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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국내 상위 제약사와 중견 제약사들이 시행 유예·약가인하율 조정 등 수정을 거듭 요구중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유예나 인하율, 우대정책 세부안 수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1분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란 계획을 변동없이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 간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한지아, 안상훈 의원과 함께 약가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당일엔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는 물론 중견, 중소 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석해 복지부를 향해 약가제도 시행 유예와 인하율 조정, 약가우대안 수정 등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측에서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자리한다. 학계와 환자단체에선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와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복지부측에서는 김연숙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석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간 균형 모색이 목표인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정부 간 약가제도 개편안 시각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산업측 수정안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호소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최우선 요구 사항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내달(2월) 건정심 의결 유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대외 공표하고, 시행 계획까지를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복수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시행 계획이 지나치게 긴급하게 짜여져 경영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즉,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최소한으로 낮춰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53.55%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40%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제약업계는 인하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며 인하율을 48%~50% 수준까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등재 제네릭의 경우에는 제약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 시점을 넉넉하게 보장하고, 약가우대 세부안도 제약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국내 상위 제약사 A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 관련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개편안 공표 시점과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여러차례 했다. 건정심 의결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B관계자도 "국회 안팎으로 여러차례 약가제도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나 제약업계 요구 수용 여부가 뚜렷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약가 개편이라면 복지부가 업계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3 06:00:50이정환 기자 -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시동…"방역·인권 양립위한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실시됐을 때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도 신설해 팬데믹 발생 때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수정·구체화했다.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의무도 또렷하게 규정했다.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격리 대상자나 조사거부자가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의심자 정의 규정을 더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때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법안"이라며 "팬데믹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1-22 12:18:51이정환 기자 -
[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는 17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형적 약국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수철 회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우리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늘 고민했다. 선배님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남수영구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회원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분회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회장은 “같은 문제라도 질문을 바꾸면 다른 답이 나오듯이, 같은 현상을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도 180도 다른 답이 나온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약사회는 작년부터 많은 약사 현안을 이해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 여기 계신 남수영구 약사 회원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회원을 위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약업 환경에서 부산시약사회와 함께 어려운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보탬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도 “지역 보건을 위해 헌신해 주신 남수영구 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하며 더욱 발전하는 남수영구약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총회를 축하했다. 구약사회는 △2025년 주요 회무 경과보고 △2025년 감사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약사기금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남구청과 수영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지역 보건의 근간을 훼손하는 기형적 약국의 확산을 강력히 규탄하며 참여 회원과 함께 플랜카드 시위를 진행, 관계 당국의 엄정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박수영 남구 국회의원, 강성태 수영구청장, 이승연 부산시의회 의원, 김보언 수영구의회 구의원, 유동철 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 윤민우 남구보건소장, 박병건 수영구보건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이동훈·문미숙 감사, 박희정 부산대약대 총동문회장, 배종목 정보통신이사, 왕홍운 사회봉사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세화, 삼원, 영남지오영, 우정, 복산나이스, 천호메디칼, 하이팜, 신일제약)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안유옥(하나약국) -남구청장 표창: 이은숙(행복한약국) -수영구청장 표창: 권경준(광안그린약국) -남수영구약사회장 표창: 남유경(다솜약국), 이준희(문화약국), 이은경(동의약국), 김득성(세종약국), 최수진(동산약국), 김홍주(조은약국), 유은정(수영나라요양병원), 윤지영(좋은강안병원), 허경희(법무부 약무사무관), 정성우(포미약국), 김종현(알찬약국) -남수영구약사회 장기근속회원 감사장: 45주년, 이기선(대한약국) / 25주년, 정영문(백세약국), 조숙회(세림약국), 김정희(건강약국) -남수영구약사회장 감사패: 박수훈(유한양행), 손경주(신일제약)2026-01-19 19:31:06강신국 기자 -
[서울 강남] "한약사 무자격 행위 근절까지 투쟁할 것" 결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정부, 국회를 향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중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국회가 법의 미비점을 핑계로 한약사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상적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 조제 판매에 전념하라”며 “정부, 국회는 약사는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구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강력 처벌하라”면서 “우리 분회는 한약사의 무자격 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약사법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문민정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남구약사회는 주어진 역할에 머무리기 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선도적 자세로 약사직능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형지 회장은 “우리 지역 내 구룡마을 화재로 100여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강남구청과 소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분회는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존경받는 약사회,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약사, 약국 전문성,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는 “온라인, 창고형약국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약국의 정체성은 돌봄, 케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속 약사가 주민의 돌봄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교육하며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50주년을 기념해 이호우 지도위원원에 특별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9625만6340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총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자문위원), 서정숙 전 국회의원(지도위원), 이인석, 박인춘, 민병림 황규진, 이병도 자문위원, 문민정 총회의장, 조보선, 임신덕 부의장, 김은아, 나호성 감사, 이호우, 이문영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원섭, 이준경 ◆강남구약사회장 표창 구현숙(수약국), 길재호(소호약국), 김나형(비타약국), 김정미(일원약국), 백만자(지영약국), 신영옥(해성약국), 원선영(파크약국), 이기훈(세곡온누리약국), 이재영(역삼이화약국), 이주연(제이약국), 조옥혜(진선약국), 최병태(중외약국), 황미경 ◆모범반회 단체 표창 선릉역반 ◆감사패 장지원(강남구보건소), 박창만(백제약품)2026-01-17 19:18:29김지은 기자 -
'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2026-01-16 12:12:45강신국 기자 -
[서울 강동] "약사직능 위협 한약사·기형적 약국, 원칙준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등 난립하는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와 법이 마련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1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총회에 앞서 박근희 의장은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자리를 넘어 약사회가 나아갈 100년의 길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신민경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확산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선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가 아닌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회원들과 함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역시 "약국과 약사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속도가 아닌 원칙과 방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는 약사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약사님들이 적극 참여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부분"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를 정확히 하는 법 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약국 역시 피해가 크다. 특히 온라인과 생활용품점 등에 시장을 뺐기고 있다"며 "올해는 약사사회가 더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구청에 '희망온돌 나눔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년도 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올해 돌봄통합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정보 진위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간 교류 확대, 동호회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회비 41만원은 동결됐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억5375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근희 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태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김영철 시의원, 최정수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송혁중(큰사랑약국), 임은주(마리온누리약국) ◆강동구청장 표창: 이은아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안영희(온정약국), 노경균(동명약국), 강민경(아산자성약국), 장지연(강동365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장진호(일동제약), 정상훈(쥴릭파마코리아)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윤복순(보은약국), 정언약국(황혜익), 김명희(고려약국)2026-01-10 19:51:55강혜경 기자 -
부산 사하구약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사하구약사회(회장 배효섭)는 최근 하단 레이어스 호텔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배효섭 회장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 약업계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2026년에도 소통과 화합의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해 부산시약사회는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전국적으로 생겨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한 대응, 품절약 우선의 성분명 처방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약사회 임원 여러분과 우리 3500여 부산시 약사 회원, 전국 9만 약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병오년 새해에도 약권수호와 회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시약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병오년에는 약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약사회 여러분들의 문제에 함께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태 사하구보건소장은 "현재 약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하구약사회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건의료 유지를 위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사랑의 약손사업과 공공 심야약국, 약국 거점 생명 존중 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건소도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원 206명 중 참석 68명, 위임 138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심의 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였으며, 사하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영애·한정옥·조재영·양기주·윤보수·정삼균 구의원, 박종태 사하구보건소장, 한상필 동아제약 지점장(부산시약업협의회 대표),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황명신 부회장, 김세희 대외협력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성준(사거리약국) 사하구청장 표창: 김세희(감천무지개약국), 김성원(우리약국) 사하구약사회장 표창: 박승주(해승약국) 사하구약사회장 감사장: 신문주(사하구보건소 의약계장), 유환국(동아제약), 길민식(동화약품)2026-01-09 10:30:29강신국 기자 -
"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약국과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상비약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높은 수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에 담긴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약국의 기능·역할·운영체계 개선에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칫 약사정책을 특정 단체나 정부가 원하는대로 좌우할 수 있게 강제하는 조항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사회는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의원 발의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자(판매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했다. 이른바 무약촌의 경우 상비약 판매 기준 완화 적용 지역이나 등록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인데, 약국이나 편의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으로 읽힌다. 법안을 두고 약사사회는 "의약품 품질 관리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법안이자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일부를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허용 점포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추진되면 의약품 보관 때 안전성 문제가 급격하게 취약해진다는 논리다. 특히 약사들은 판매 점포 기준을 완화하면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된 의약품 유통으로 일괄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상비약 판매 점포가 다수 늘어나면서 문제 제품이 회수되지 못해 일반에 계속 소비되는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무약촌 지역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약국 바깥에서 의약품이 유통·판매되는 시장을 지금보다 키우기 위한 발판이란 지적도 있다. 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영리 목적의 단순 소비재로 바라보는 입법으로, 관리 사각지대는 커지고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약사사회 걱정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를 두고 약국 기능·역할·운영체계,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약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기 보다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사항이 사회적 진통과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 역시 해당 약사정책심의위 신설과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약국,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면 온·습도 관리 미흡이나 유통기한 관리 허술, 반품·회수 체계 부재, 시럽제·연질캡슐 등 제형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길 것"이라며 "일반 점포는 의약품 회수 경험이나 안전관리 지식, 시스템이 없고 약 판매 이력이나 재고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안전상비약이라도 의약품의 취급 장소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을 흔들게 된다"며 "일반 점포 판매 허용은 의약품 품질관리 최소 기준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무약촌 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1-09 06:00:54이정환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하례회에는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참석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한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적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AI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간에 쫓긴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는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 과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준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하는 의료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며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많지 않은 시간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작해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면 소통하고 경청해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료계에서 주신 절절한 말씀에 모두 공감한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야당으로서 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여당이 의료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호소를 충분히 들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회를 찾아 달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이어진 의료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부침과 발전을 함께 겪어왔다. 의료계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계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언어로 그쳐선 안된다. '생명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며 "입법부가 그 목소리를 국민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고 같은당 한지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더 천천히, 더 정교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반자"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의협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공공의료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한미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하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08 13:11:01강신국 기자 -
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방송: 이슈영상 ◆기획: 제약바이오산업1팀 ◆촬영·편집: 영상제작팀 [데일리팜=김진구 이현수 기자]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정부·국회·약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해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약업계의 시각차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과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에 속도 조절과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대규모 약가 인하로 약국·유통·제약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약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혁신은 충분히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업계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 개편 속도를 조절하고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상의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은 약가 인하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품비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총 9조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오랜 숙원 과제였던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가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이슈영상2026-01-08 12:09:25김진구 기자, 이현수 기자 -
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대중광고하면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법률을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의사 등 권위있는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광고를 문제삼았다. 특히 약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비포-애프터' 형태로 신체 변화를 설명하면서 애프터 부분을 합성해 약효를 과장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기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한 의원 발의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손질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등을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규정중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AI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결과물인 경우도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 한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2026-01-08 06:00:44이정환 기자 -
신년회서 드러난 입장차…정부·업계 '약가 개편' 엇갈린 시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정부·국회·약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새해 덕담과 산업 비전 제시가 이어진 가운데, 행사 전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시각차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과 현장 혼선을 우려한 반면, 정부·여당은 약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약가제도 개편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현안으로 지목했다. 노연홍 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보다 산업 현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의 속도 조절과 함께 제도 보완·조정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가 정책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올해 초 대규모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가와 유통업계, 제약업계 모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분명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고 청구와 정산 문제 등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의 방향을 ‘혁신 보상과 공급 안정’으로 설명하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혁신의 가치는 충분히 보상하고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인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처장은 “올해를 의약품 규제 서비스 대전환의 첫 해로 삼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과 AI 기반 심사 보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심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약가제도 개편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을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값을 깎는 정책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물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속도 조절과 제도 디테일은 충분히 논의하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약가 조정 정책이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제도적 과제들이 놓여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라며 “국민 보건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현행 약가제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 방향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약은 저렴한 제네릭”이라며 “제네릭 약가가 1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상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의 가격을 단지 사용량이 많다고 인하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와 건보재정 측면에서만 보는 접근”이라며 “재정 건전화만을 이유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 약가 인하는 매우 조심스럽게,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는 현장을 이길 수 없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고, 이주연 개혁신당 의원 역시 “규제 개선과 투자 환경 조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이후 오랜 숙원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발언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품비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총 9조 원 절감이 가능하다”며 정책적 효과를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와 관련한 입법 성과를 거론하며 “대체조제 간소화법을 포함해 공직 약사들의 숙원 과제였던 수당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일부 이뤄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2026-01-07 18:44:15김진구 기자 -
최수진 의원 “사용량 늘면 약가 인하?…이해 안 된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약계 신년교례회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정면 비판했다.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구조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기반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2026년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덕담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왜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에게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약은 저렴한 제네릭이다. 반면 신약은 정말 비싸다”며 “제네릭 약가가 1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상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가 재정 논리에 치우쳐 있다고도 평가했다. 최 의원은 “사용량이 많아지고 국민에게 더 저렴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와 건보재정 측면에서만 보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화만을 이유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약가 인하는 매우 조심스럽게,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제대로 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가 됐다”며 정부에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2026-01-07 17:38:49김진구 기자 -
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안전상비의약품 취급·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칫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의무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자칫 약국·편의점 외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 국민 건강상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입법"이란 지적을 제기중이다. 한지아 의원 발의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20개로 제한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도 유연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조건을 없애는 동시에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종류와 품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 약사들은 한지아 의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자칫 안전상비약 취급 점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도 편의점도 아닌 일반 점포에 안전상비약 판매 권한을 부여하면 안전한 의약품 취급·판매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해 약사법이 공고하게 지켜 온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안전상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넘어 도처에서 약이 판매되는 불안정한 환경을 촉진하는 입법이란 얘기다. 실제 현행법령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보유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령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매업을 경영해야 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며,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약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준의 점포를 최소한의 안전상비약 취급 안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 소비자는 진통과 논의를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이제와 후속 입법으로 약사법을 바꿔 안전상비약 안전 기준을 뒤흔들고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취급 불안정, 국민 의약품 오남용 촉발, 직능 권한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약사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국내 도입됐다"면서 "포스 기계 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 판매 기록 등 편의점 수준의 환경에서만 안전상비약을 비치하고 팔 수 있게 해야 의약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나 취지를 더 들여다 봐야 겠지만 편의점,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점포에서도 24시간 운영 규제를 없애고 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슈퍼 등 상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입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이제와서 약사법 개정으로 훼손하고 깨뜨리는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약사법과 하위 법령의 취지에 들어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06:00:58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 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30 22:30:53강신국 기자 -
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가짜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AI 가짜 의·약사 광고 규제 입법에 나섰다. 이주영 의원 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일선 기업들이 가짜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광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사전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동일한 취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상태다.2025-12-29 16:29:26이정환 기자 -
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의 의약사를 만들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과공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해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12-29 12:03:03강신국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이 1962년 도입된 기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한 의료환경과 환자 중증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으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환자 안전 요구 증대 등 의료현장의 변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간협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우선 입법 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환자 중증도, 간호부서별 간호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 2부에서는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병원 현장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학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정책적 보완 방향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의 정책적 방향을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29 08:59:08강신국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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