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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강준혁 과장은 약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자사 취급 의약품이 처방·조제·판매되도록 애쓰는 유인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뺑뺑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도매업을 허용하면 제휴 약국에 플랫폼이 취급하는 약을 넣으려는 유인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플랫폼 경영진이어도 취급 약을 유통하라고 똑같이 판단할거에요. 닥터나우가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업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는 허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가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권을 갖게 되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이 취급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의약품 처방과 조제, 유통·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누구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약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애쓸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가 굽히지 않는 일관된 소신이다.복지부는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를 향해 국민 건강·생명권 수호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보전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호소를 이어갔다.특히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나아가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에 보고되는 급여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과 도매상, 제약사의 일반약·전문약 공급 내역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합법적으로 연동해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 간담회에서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먼저 강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힘 줘 말했다.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수익 모델에 대한 사후 규제"라는 일각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비대면진료와 플랫폼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법, 약사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허용된 것으로, 오늘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동반되는 상황이란 취지다.쉽게 말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행위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경영 행위이자 수익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국회의원과 플랫폼 업계가 마치 합법 경영을 사후규제하는 것 처럼 프레임을 왜곡중이란 얘기다.강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가 도매를 교란해서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켰을 때 문제를 볼 때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도매 겸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혁신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도매상을 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똑같은 입장이다. 7조원~8조원 매출의 도매상이 플랫폼까지 한다고 시장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과 처방, 조제를 분리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닥터나우가 (과거 비진약품 사례를) 시정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닥터나우는 문제된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며 "유통과 처방, 조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중개 플랫폼이 처방과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매상을 유인하려는 구조적 유인을 없애기 위함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맞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닥터나우를 포함한 플랫폼 일체가 도매상을 보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도매상 1위 기업이 플랫폼을 하려 들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국 뺑뺑이 해소를 위해 고민중인 대안은 심평원 DUR에 보고되는 전문약 처방조제 내역과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약국·의료기관 공급 내역 보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민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플랫폼이 도매상을 안해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플랫폼도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에서도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의사와 약사의 도매상 금지를 플랫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안이다. 사후 금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국 도매업에 진출한 이유가 환자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비대면진료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처방약의 환자 전달이 원활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플랫폼이 도매상 겸영으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유통·판매업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플랫폼의 약국 도매업은 약국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가 완결되려면 의약품 수령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최지영 상임이사는 "물론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와 정보를 함께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와 국민적 불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국정감사에서 약국 도매업 진출을 지적받은 뒤 약국 우선 노출 구조를 지도 시반 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닥터나우 약을 구매하지 않는 약국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키지 구매 역시 개편하고 폐지하며 우려 종식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최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사전에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다 금지법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기존 법으로도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다"며 "약국 뺑뺑이를 줄일 서비스가 있어야 비대면진료 완결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2025-12-17 06:00:58이정환 기자 -
팩단위 제제 DUR 점검기준 변경...11일부터 사용기간 반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팩 단위 제제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기준이 변경돼 오는 11일부터 사용기간이 반영된다. 팩 단위 특성상 실제 투여되는 사용일수 확인이 불명확했던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알레르기성 비염치료, 호르몬제제, 코로나19 치료제 등 주성분코드 18개, 39개 품목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DUR 점검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총 사용기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점검은 더 꼼꼼하게 가능해진다.현재는 총 투여일수 1로 기재되는 경우, 1일간에 대해 중복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21정이 한 팩이거나, 30정이 한 팩인 경우 등 규격 단위에 차이가 있었다.앞으로는 총 투여일수 옆에 사용기간이 반영된다. 가령 28정/팩 단위라면 사용기간에는 28이 기재된다. 따라서 팩 단위 제제 사용기간인 28일에 대해 중복 점검이 수월해지는 것이다.심평원은 “팩 단위 제제의 경우 포장단위별 또는 불명확한 처방으로 실제 사용기간을 반영한 점검기준 개선이 필요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팩단위 제제 의약품 (주성분코드 18개, 39 품목)또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 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팩 단위 제제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요령에 따라 총투여일수를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요양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진료·조제 청구 시에도 총 투여일수가 반영된다. 가령 크리멘정을 1회 1정, 1일 1회, 28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약국에서 조제 청구 시 1회 투약량 0.0356(1/28), 1일 투여횟수 1, 총투여일수 28일로 기재해 청구한다.2025-12-10 06:00:53정흥준 기자 -
'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06:00:59정흥준 기자 -
환자정보 깜깜이...다제약물관리 내년 3월 DUR 활용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시점에는 다제약물관리 참여 약사가 대상 환자의 약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실시간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확인이었기 때문에 실제 처방·조제 정보와는 시차가 발생했다.DUR 기반의 데이터 활용은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팀 활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서울시약사회는 김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초고령사회 약물관리서비스를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약사 약물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 정보 접근과 다학제 팀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장진미 시약사회 본부장은 “정부 주도의 공공데이터 기반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단, 심평원의 우수한 자료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 방문 전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본부장은 “약물 상담결과를 의료기관과 소통하는 것도 절실하다.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의료기관과 소통을 통한 처방 중재가 불가능하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초수급자와 다병원 이용 고위험 약물환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 환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서울 관악구에서 돌봄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도 참석해 다학제 활동과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상원 대표는 “통합지원 회의에 환자의 복용약물 리스트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회의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사례자를 검토할 때부터 약물관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일반적인 지역 방문약료와 달리 중중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소외계층 환자들이 많아 약사들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대표는 “데이터와 현실이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 약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 내년부터는 성과지표의 관리가 중요하다. 약사 상담이 건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제약물관리사업 실무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환자 정보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박향정 건보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DUR 기반의 투약이력 조회 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해서 내년 3월부터는 자문약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실장은 “전문 역량을 갖춘 약사가 많이 필요하다. (국가 전문약사과목에)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있다. 수가화 되면 자격을 갖춰야 수가가 책정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다제약물관리사업이)수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사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강현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포괄적 약물 관리에 공감은 하고 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09:23:06정흥준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마퇴본부 대구지부, 반월당 지하상가서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19일 반월당 지하 메트로상가 중앙무대에서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노(NO) 마약, YES! 건강한 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하상가에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로부터의 자가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지부는 캠페인 현장에서 ▲마약류 모형 전시 및 설명 ▲마약 예방 가로세로 퀴즈 ▲마약 상담전화(1342) 안내 ▲음료 마약 진단 키트(비의료용) 및 예방 홍보물 배부 ▲낯선 사람의 약물·음료 섭취 위험성 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부 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최근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수법과 실생활에서의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캠페인은 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가 협력해 DUR 안내 가두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약물 중복, 부적정 처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시민에 소개하며 약물 안전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류민정 지부장은 “도심 생활권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방 정보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DUR 안내를 통해 일상 속 약물 안전사용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이정훈)는 앞으로도 지하상가, 공공기관, 대학가 등에서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마약류 및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담전화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2025-11-20 10:13:59김지은 -
JW이종호재단, 장애인 미술 공모전 시상식 개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지난 19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2025 JW아트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JW아트어워즈는 장애 예술인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속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JW이종호재단이 주최하는 순수미술 공모전이다.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신념 아래 2015년 제정했다. 총 상금은 국내 기업이 주관하는 국내 장애인 미술전 중 최고 수준이다.2025년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너의 빛, 우리의 무지개’를 주제로 진행됐다. 만 16세 이상의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는 총 341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했다. 올해는 공모 규격을 완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장애 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했다.JW이종호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 입선 20명(각 30만원)에게 총 2,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올해 대상은 강다연(2005년생) 작가의 작품이 선정됐다. 강 작가는 아크릴과 펜을 활용해 부엉이 아버지가 가족을 포근하게 감싸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명 ‘아빠의 사랑’을 출품했다.이 작품은 선인장 집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을 담아냈다. 특히, 일반적인 도상이나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프를 사용해 두꺼운 질감의 아크릴 물감을 얹어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선인장 가시를 독특하게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아빠의 사랑과 희생의 빛이 우리 가족을 예쁜 무지개로 빛나게 한다”는 설명을 통해 작품에 담긴 내면의 서사를 전했다.최우수상은 박재영 작가의 ‘나의 생각나무엔’과 표거연 작가의 ‘Symphonie Nr.7 A-dur’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20명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작 27점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인사아트센터 제6 전시장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JW아트어워즈는 매년 예술적 감각과 역량이 뛰어난 장애 예술가들을 발굴하며, 이들이 한국 미술계에서 당당히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재능 있는 작가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0 09:13:33이석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통과…초진 환자, 지역·처방약 제한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로써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 후 시범사업 전환했던 비대면진료가 6년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되 민간 플랫폼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증제를 거쳐야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플랫폼 허가제와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약사법 별도 개정이 아닌 의료법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약 전달을 제도화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게 했다.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초·재진 등 대상환자, 네거티브 제도화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먼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 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제2항에서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밖 환자를 비대면진료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큰 규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때 제한 규정을 여러가지 법제화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다.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급물살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2025-11-18 10:18:53이정환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대상에 박진영 씨수상자 기념사진(왼쪽 두번째가 손수정 의약품안전관리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을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됐다.공모전 대상 작품(박진영, (포스터))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최우수상은 포스터와 카툰 부문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카툰 부문 ‘별주부전에서 알려주는 DUR(이현주)’은 고전 ‘별주부전’을 재해석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약의 안전한 복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유머러스하고 대중적으로 표현했고, 포스터 부문 ‘STOP, 멈추지 않으면 삶이 멈춥니다(유건웅)’는 ‘STOP’의 ‘O’를 알약과 금지 표시로 형상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렬하게 전달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수상작들은 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2025-11-18 09:45:16이탁순 -
정부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고려사항 아냐"성창현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이 과거 6년여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날지 여부는 입법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민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중인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룰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성 과장은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과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확인 의무, 처방약 지역 내 택배배송(재택 수령) 허용 등 부작용을 예방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다.4일 성 과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복지부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뒤에 앉아계신 (플랫폼 기업)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슬기롭게 만들것이냐가 사실은 논의의 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려는 제도화는 어떻게보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IT 기업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일들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우리(사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화진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것 등이다. 시범사업이 0.2% 밖에 안되지만 그 씨앗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만들려고 해도 제도화로 법적 근거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민간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운영 주도권을 공공이 거머쥘지, 민간이 쥘지가 아닌 실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가능한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성 과장 생각이다.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자칫 생길 수 있는 배제 등 불편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니즈를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사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룰 세팅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 국가로 어떤 형태로 해도 가입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1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에서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공플랫폼은 물론 법안 논의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공이 못 할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특히 취약계층 등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과 비급여 처방의약품 관련 규제 장치도 여럿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가장 큰 차이가 처방전 전송 방법인 만큼, 제도화 때 논의가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을 매개로 과잉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성 과장은 "지난번 논의와 가장 다른 것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의약품 규제를 비급여, 급여로 나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갈등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 의사 처방권이 비대면진료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등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들어간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약품에 경우 과잉 처방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내용이 (입법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훨씬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접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은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룰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논의 방안"이라고 했다.성 과장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문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플랫폼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도 있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발언했다.이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제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AI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2025-11-04 17:03:14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18일 심사…복지부 법안 통과 사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11월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식 제도 시행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다.법적 근거가 미약한 시범사업을 탈피해 본사업 전환 토대를 빨리 마련해야 보건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 혼란을 축소하고, 모호한 회색지대를 없애 불법과 편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11월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가 주요 일정이다.먼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12일에는 예산 의결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과 신규 청원을 상정하고 18일과 19일 각각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0일 의결된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일정이다.예산심사와 법안심사 사이인 17일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입법공청회와 지역의사제 관련 입법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복지부가 가장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입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복지부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가 꾸준히 개진해 온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중재하는 절차를 쉼 없이 거쳐왔다.특히 최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후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병원급 비대면진료 종료,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을 축으로 한 시범사업안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각 업계 니즈를 수용, 법안심사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복지부가 준비중인 비대면진료 정부안에는 초진 환자군 나열 없이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 처방 금지약·처방 일수 제한 규제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안에서만 비대면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 처리를 통해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약 처방의 경우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11월 법안소위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에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복지위 여야 의원들도 법안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9월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실제 이수진 간사는 9월 내 김미애 간사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통한 신속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달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의제인데다, 여당은 국정기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법안소위 통과안은 복지부 시범사업안에도 직접 반영된다. 초진 허용 범위에서 부터 처방 금지 의약품, 플랫폼 관리 규제 조항 등이 시범사업 반영 주요 쟁점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조항에서 의원 간, 직능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입법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이라 처리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2025-11-04 06:09:05이정환 -
심평원 "마약류 DUR 의무화법 신속 통과 적극 협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약사에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DUR 확인을 회피하는 요양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환류 대상기관으로 선정, 맞춤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의 경우 사용기간을 관리·강화하는 등 DUR 사각지대를 없애고 점검기준 고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24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명옥 의원의 DUR 의무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예지 의원은 마약류 향정약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서미화 의원은 DUR 확인 의무화와 DUR 실태조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DUR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었다.심평원은 DUR 확인이 법적 의무가 아닌 바, 시스템 사용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의료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피로감 등으로 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심평원은 "국회 계류중인 DUR 의무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정부부처와 상시 소통하고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DUR 대상성분을 지속 확대하고 정보제공 과다로 인한 의료현장 피로감 해소를 위해 팝업 효율화, 맞춤형 정보제공 등 DUR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DUR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장애대응 시스템과 연동해 DUR시스템 노후장비를 올해 10월에 했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DUR 회피 기관을 마약류, 미점검·점검 중단·감소, 비대면진료 미점검 등 유형별로 구분해 환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맞춤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DUR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만치료 주사제 사용기간을 관리·강화하는 등 약품별 특성을 고려한 DUR 점검기준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DUR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때 마약류 DUR 확인 의무 부과 법안을 함께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2025-10-24 17:58:41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전국 단위·초진·의원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공중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종전(심각 단계)대로 초·재진 환자 구분 없이 허용하는 방식을 기한없이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다만 복지부는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심각 단계 종료 이후 새로 적용하게 될 규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중단(예외 환자군은 허용)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율 30% 제한 규제다.원칙대로라면 지난 2024년 2월 23일 이전 적용했던 시범사업안에 따라 애초부터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을 제외하면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즉,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회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임박 등을 이유로 기존대로 초·재진 상관없이 어떤 환자든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갖고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종료에 따른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 후 2주일 간(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먼저 의원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 대상과 지역은 심각 단계 때와 변함없이 유지한다. 환자들은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 단위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시간 역시 제한없이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휴일과 야간에만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었지만, 심각 단계 종료 이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이는 모두 시범사업안의 잦은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하고 있고, 11월 중에 충분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비대면진료 법안 대로 시범사업안을 일부 변경할 예정으로, 소위 통과 전에 시범사업안을 또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업계 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범위 현행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규정은 심각 단계 이전대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이전에는 수술 직후 환자 관리, 중증희귀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었다.복지부는 심각 단계 종료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특수한 경우 제한적 허용하는 원안으로 돌아가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1형 당뇨병 환자들이 반복된 의약품 처방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여러차례 호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의원급 의료기관 경우 총 진료량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제가 되살아 난다.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해서까지 시행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규제도 되살아 난다.탈모약, 여드름약, 피임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는 새로 적용하지 않지만, 추후 국회 입법 논의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안인 '비대면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확인 의무화'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복지부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향정약에 대한 DUR 의무화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는 의료계 등 논의를 거쳐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다.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며 "초진 허용 환자군과 지역, 시간은 변동없이 심각 단계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 등 규제는 부활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11월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국회 입법안 통과 후 재차 여기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게 되면 지나치게 빈번하게 시범사업 내용이 바뀌게 돼 환자와 업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범사업 변경안 27일부터 시행2025-10-23 11:49:47이정환 -
"비대면,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플랫폼 규제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국민 안전을 목표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단체 논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답했다.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5-10-22 16:34:10이정환 -
약사회 "위장약 과다 처방 엄중 인식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지적을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위장약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백종헌 국회의원은 국감 중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약사회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란 명분에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고,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약사회는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위장약은 예방 차원이 아닌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장 기능 억제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적은 심각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정부에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위장약 이외 다빈도 처방약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관행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제 급여기준 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더불어 DUR 시스템 점검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환자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약물의 상호작용 또는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성분명처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복용 예방,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복약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시민사회 단체, 언론, 학계, 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방·조제 환경이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0 11:02:46김지은 -
윤 정부 임명 심평원장·공단이사장, 자진사퇴 집중포화강중구 심평원장(왼)과 정기석 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국감 내내 계속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심평원·공단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정책보다 기관장의 자격과 책임을 묻는 인사 검증장이 됐다.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성분명처방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제도 도입 효과와 약효 차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일부 공방이 오갔다.여·야, 사퇴 압박에 심평원장 진땀...공단 이사장도 재정악화 책임론17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임명 논란, 원장 권한 강화로 약평위 장악,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의 책임을 물으며 기관장들을 압박했다.특히 심평원장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측근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았다.과거 청부살인사건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올해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해임과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했다.이수진, 전진숙, 서영석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맹공을 퍼부었다. 복지부에 채용 관련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인사책임자로서 사퇴하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심평원장의 답변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위증혐의 고발, 평가위원 증인 신청 여부가 거론됐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대란과 보험재정 전망 실패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근거 없는 의대증원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건보재정 약 2조원이 낭비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단과 심평원 기관장은 앞선 복지부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보은 인사로 지적받으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성분명처방 필요하다는 공단...제도 효과 놓고 여·야 입장차의·약계 관심 이슈인 성분명처방에 대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기석 이사장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생동성시험을 받아도 환자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다. 병원에서 일 해보면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며 제한적, 단계적 도입 방향성을 언급했다.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제네릭 효능·효과에 대한 불신이 담긴 답변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동일성분의)좋은 약과 나쁜 약이 있냐”고 물으며, 정부 대체조제 장려금 정책과 생동성시험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정 이사장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며 화답했다.이외에도 심평원, 공단 감사에서는 DUR 활용 제고와 의무화 추진, 시시각각 이뤄지는 약가인하 통합관리, 희귀질환 치료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2025-10-17 21:28:56정흥준 -
강중구 "마약류 처방·조제 DUR 확인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중구 건강보허심사평가원장이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장에게 DUR 점검 의무 법제화 의지를 물었다.김 의원은 “DUR 시스템이 있다. 의사나 약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중복 성분과 금기 용량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활용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펜타닐과 패치는 정책 효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2020년 대비 펜타닐정과 패치는 20.6% 감소했다.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면서 “작년 8월에 마약류 처방, 조제 전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에도 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중이냐”고 물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법안을 추진중이고 의료계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DUR 활용 제고 관련해서는 “DUR 초기 도입될 당시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속도가 확보됐다. 스킵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2025-10-17 17:27: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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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등 미성년 금기약 처방, 5년간 13만건 육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셈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지난해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 1월~8월 집계분만 따져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으로 9만7338건을 차지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5116건이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 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8 건 등도 포함됐다.특히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그러나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이다. 예외적 급여가 인정된 의약품이 변동없이 연령금기 약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 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임부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일부 연령층,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이 차단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관리된다.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8:56: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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