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전국 단위·초진·의원급 허용
- 이정환
- 2025-10-23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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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단체와 시범사업안 논의
- 의원급 30% 제한…병원급 수술 직후·중증희귀질환·1형당뇨환자만 허용
- 의료법 11월 국회 법안소위 통과 전망…현행 유지 후 입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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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부는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각 단계 종료 이후 새로 적용하게 될 규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중단(예외 환자군은 허용)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율 30% 제한 규제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24년 2월 23일 이전 적용했던 시범사업안에 따라 애초부터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을 제외하면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즉,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회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임박 등을 이유로 기존대로 초·재진 상관없이 어떤 환자든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갖고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종료에 따른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 후 2주일 간(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먼저 의원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 대상과 지역은 심각 단계 때와 변함없이 유지한다. 환자들은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 단위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시간 역시 제한없이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휴일과 야간에만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었지만, 심각 단계 종료 이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이는 모두 시범사업안의 잦은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하고 있고, 11월 중에 충분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규정은 심각 단계 이전대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이전에는 수술 직후 환자 관리, 중증희귀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었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종료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특수한 경우 제한적 허용하는 원안으로 돌아가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이 반복된 의약품 처방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여러차례 호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경우 총 진료량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제가 되살아 난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해서까지 시행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규제도 되살아 난다.
탈모약, 여드름약, 피임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는 새로 적용하지 않지만, 추후 국회 입법 논의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안인 '비대면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확인 의무화'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향정약에 대한 DUR 의무화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는 의료계 등 논의를 거쳐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며 "초진 허용 환자군과 지역, 시간은 변동없이 심각 단계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 등 규제는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11월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국회 입법안 통과 후 재차 여기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게 되면 지나치게 빈번하게 시범사업 내용이 바뀌게 돼 환자와 업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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