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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재활의학과 다 죽는다"...의협, 관리급여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라는 게 의협의 주당이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인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그동안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대다수 의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개원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라며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온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단계적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2025-12-08 11:36:15강신국 기자 -
건약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다국적 제약사와 대형 제약사의 민원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환자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답이 제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방안은 화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약가제도 개선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며, 복지부와 공단이 숨겨놓은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거짓말은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선언 등 4가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거짓말 1: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 신약의 가격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 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약값의 중요한 척도가 바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의 임계값이다. 심평원은 환자의 생명·건강 개선 수준에 비례하여 약값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심평원이 정하는 적정 약가의 바탕이 ICER 임계값이다. 결국 이를 올리겠다는 뜻은 똑같은 건강개선 효과를 가진 약이라도 더 비싸게 적정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매번 한국의 낮은 약값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이 신약의 '코리아 패싱'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약값이 낮다는 증거도, 진짜 코리아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사실 제약사의 신약 출시 시기는 단순히 국가별 약값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별 제약산업 환경과 예상 매출액 크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나 맥북을 출시하면서 1차 출시국과 2~3차 출시국을 구분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ICER 임계값 상향은 신약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이 한국에 빠르게 출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안에 "신약의 코리아 패싱"이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가져와 ICER 임계값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영국이 NHS 의약품의 ICER 임계값 상향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원활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 제약사가 출시하는 신약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결정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학계는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결정이 수십억 파운드의 약값 인상을 조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예산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야당 정치인은 "신약 약가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NHS 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의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ICER 임계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신약 가격 인상은 건강보험의 다른 의료보장성 정책을 희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복지부는 신약 접근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건강보험 재정의 큰 위협이 될 우려를 은폐하고 있다. 거짓말 2: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 의약품, 특히 신약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독점적 지위와 환자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용해 약값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제약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해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의약품 가격은 연구개발비나 생산비용과 같은 생산원가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특히 경쟁 제품이 없는 독점적 지위의 신약은 천정부지로 비싸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혁신 신약에게 혁신가치를 부여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궁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또한 제약산업은 독점적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가리는 전략을 취한다. 오랜 기간 국가들은 제약기업과 약가 협상을 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의 가격을 참조하였다. 그런 관행이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함부로 높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십여 년간 국제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큰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해진 신약 가격 때문에 사실 한국의 약값이 저렴하다는 제약기업의 주장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동안 수많은 등재 신약에 대해 이중가격제(환급형 계약)를 시행하였다. 최근 도입된 대부분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는 이중가격이다. 과도한 불투명성은 제약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종국에는 신약 고가화의 바탕이 되지만, 그동안 한국정부는 적절히 대항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약가제도에서 제시된 약가유연제 도입(이중약가제 확대)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다. 치료제 접근이 당장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라는 불가피한 명분조차 없이 모든 의약품에 가격 은폐막을 씌우겠다는 선언이다. 실질적으로 이번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국내 제약사를 위함일 것이다. 국내 개발 신약은 ‘개량형 신약’처럼 기존 약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며, 중증질환보다 위장질환 또는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내개발신약에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자 정부가 아예 이중약가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 시 조금이라도 약값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풀려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가제도 투명성을 희생하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주 경직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값을 낮추게 만드는 시장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한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들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의약품 가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모든 의약품 가격을 숨겨버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약품비 관리를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 원칙인 투명성을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거짓말 3: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비용 증가는 의료정책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개선은 필연적이다. 한국 제네릭 가격은 시장적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약가 상한액을 제시하면 기타 모든 제약회사가 약가 상한액에 맞춰 약값을 결정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상한액 이하로 약값을 낮추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며, 그로 인해 기형적인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 약가제도를 특허만료 전 신약 가격의 53.55%로 결정하였다. 의약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특허 만료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값을 낮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 만료 1년이 지난 시점에 53.55%로 상한액이 정해진 뒤에 가격이 낮아지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만성질환 약제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약가제도의 모순은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정책에서 극대화된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조건에 도달한 혁신형제약기업은 세금감면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혜택이 약가우대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는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최대 27% 더 비싸게 약을 팔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약기업들은 약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 하며, 이는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마치 명품시장처럼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방식이다. 아무런 약효 차이가 없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약가제도가 제약기업 보상의 도구가 되면서 품질 등과 무관하게 약값이 결정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심지어 중소제약사를 위한 추가 가산도 만들었다.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마련해주기 위해 제네릭 약가 우대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촉진이 종국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신약을 많이 출시하는 미국의 환자들이 어떤 의약품 접근성에 도달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필수의약품인 인슐린 주사마저 가격이 부담되어 캐나다로 넘어가 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제약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했던 미국이 최근 메디케어를 포함해 신약 약가 통제에 나서는 이유는 신약 출시가 환자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제도시행의 근거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프랑스가 약가 결정 시 '산업적 기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이유로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 인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의약품 안정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이나 유럽 내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우대가격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시된 것이 "산업적 기여(Industrial criterion)"의 평가다. 그런데 이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거짓말 4: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 선언 2019년 8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수천억 원이 팔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퇴출 요구는 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 포도씨·엽, 실리마린,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론산 점안제, 아데닌염산염 등 복합제 등 연간 수백~수천억 원 매출이 발생하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급여축소 및 삭제 여부를 경정하는 제도가 지난 5년간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의 제약기업 봐주기식 엄밀하지 못한 검토와 제약기업의 행정소송 남발, 그리고 재판부의 지연된 결정으로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 급여축소 관련한 소송의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이제야 몇몇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한 다른 약으로 사용이 전환되면서 여전히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할 약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임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재평가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을 ‘학회 및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복지부의 꼼수일 것이다. 재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약임에도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제약산업 눈치보기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약품비 절감이나 약 접근권보다 산업적 고려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어야 할 약가제도 개편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점, 신속급여화를 위해 아무런 정책 수단도 없이 급여기준 설정과 약가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점, 공급안정화 정책을 약가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인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제도’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복지부가 이처럼 다급하게, 은밀하게, 독단적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짓과 억지로 끌어모은 근거로 약가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절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산업 재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약가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나서라.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에 나서라.2025-12-03 18:05:51강혜경 기자 -
풍선 효과와 수급 안정...브로멜라인 처방 시장 '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염증 완화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브로멜라인’의 처방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작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처방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냈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시장 철수 이후 풍선 효과가 지속됐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처방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22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브로멜라인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했다. 브로멜라인은 부종을 동반한 염증 증상의 완화, 상처 또는 수술 후의 부종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처방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의약품이다. 브로멜라인 처방액은 지난해 3분기 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 증가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해 3분기 처방액은 작년 2분기보다 2분기 20억원에서 3분기에 억원에서 2분기에 30.0% 확대됐다. 지난해 브로멜라인의 처방 시장은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기복을 보였다.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30억원의 처방 시장을 형성했지만 원료 수급 문제가 노출되면서 지난해 1분기 23억원, 2분기 2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추출물로 주 원료를 생산한다. 지난해 파인애플 작황이 좋지 않아 원료 생산을 늘리기 힘든 여건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입장에선 브로멜라인의 보험약가가 낮아 열악한 원가구조 특성상 생산을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브로멜라인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약국가에서도 브로멜라인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급 물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계속됐다. 당초 브로멜라인의 처방액은 2020년 1분기 7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분기 처방액이 19억~21억원대를 형성했다. 브로멜라인은 2023년 2분기 처방 시장이 25억원으로 상승했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0억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3분기와 4분기 처방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1.6%, 46.1% 치솟았다. 스트렙토 시장 철수에 따른 풍선효과로 브로멜라인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트렙토제제는 염증성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염효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한미약품이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의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SK케미칼 주도로 진행 중인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스트렙토제제가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능입증에 실패했고 식약처는 2023년 10월 스트렙토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고 2023년 12월에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2023년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종료를 앞두고 시장 철수 제품이 철수하면서 브로멜라인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처방현장에서 저렴한 약가로 가성비 좋은 소염제로 평가받았다. 저렴한 소염제라는 특성상 스트렙토제제의 대체제로 브로멜라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브로멜라인의 보험약가는 최대 67원에 불과하다.2025-11-22 06:20:19천승현 -
스티렌 등 애엽성분 급여삭제 없이 10%대 약가인하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가 급여 삭제 위기를 넘겼다. 내달 건정심에서 대체약 수준의 약가인하로 급여재평가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가능한 점막보호제 가중평균가를 고려해 약 10%대 인하율이 정해졌고, 제약사들의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급여재평가 관련 소위원회에서 약가인하로 가닥을 잡고 제약사들에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 제약사들은 구체적인 인하율을 열람하고 수용 시 자진인하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달 4일 예정된 약평위를 거쳐 건정심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조정 약가가 반영되는 수순이다. 극적 반전이 있었던 데에는 임상자료 보완 제출과 사회적 요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제약사들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임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급여 유지에 공을 들였다. 결국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으로 나왔고,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대체약 수준의 약가인하가 유력해졌다. 일각에서는 급여 삭제 시 PPI, P-CAP 약제들로 풍선효과가 일어나 보험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도 있었다. 오리지널 스티렌정을 보유한 동아ST를 비롯해 심평원이 제시한 인하율을 수용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달 순차적으로 자진 약가인하 신청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02년부터 보험 적용돼 온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가 급여삭제 위기를 타개하면서 식약처 동등성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사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급여 삭제 여부에 따라 동등성재평가 참여 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약평위 거쳐 12월 건정심서 확정2025-11-20 10:37:19정흥준 -
"콜린 비싸져도 환자 복용 의지 커"…전문가 한 목소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 급여 전환 이후에도 임상 현장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복용 의지가 여전히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여 축소가 오히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소비 확대를 부추겨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이 최근 주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전문가 좌담회’에선 최호진(한양대구리병원)·양영순(순천향대병원)·이찬녕(고대안암병원)·문연실(건국대병원)·김건하(이대목동병원, 이상 신경과) 교수가 선별급여 전환 이후의 임상 현장 변화와 재평가 논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추가 비용 감수하며 복용 지속…환자 거부감 크지 않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경도인지장애(MCI) 등 비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한 달 약값 부담이 1만5000원가량 늘었다. 급여 축소를 앞두고 일각에선 처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복용 지속 의지가 강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약제라는 환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호진 교수는 “앞서 아세틸-L-카르니틴 제제의 급여가 삭제됐을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엔 반발이 심했지만, 이번엔 선별 급여로 전환된 것이라 대부분 복용을 이어가고 있다”며 “처방량이 조금 줄었다고 전해 듣긴 했으나, 체감상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건하 교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라, 대부분 환자가 계속 복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찬녕 교수 역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본인 부담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다”며 ”다만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되던 사례가 신경과로 넘어오는 사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양영순 교수는 ”결국 임상재평가가 관건일 것“이라며 ”이번엔 급여 삭제가 아니라 선별급여 전환이라서 저항이 크지 않았다. 환자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약을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오히려 선별급여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급여 축소 정책, 건기식 시장 확대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축소 정책이 단기적인 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복용을 중단한 수요가 ‘뇌 기능 개선’을 표방한 각종 건기식으로 이동하고, 결국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 대체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나아가 환자들이 적절한 치매 진단·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호진 교수는 “포스파티딜세린 등 건기식은 효과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뇌기능 개선’ 등 기능성을 표방하며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며 “급여가 축소되면 이런 건기식으로 수요가 옮겨가 국민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호진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건기식 구매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녕 교수도 “선별급여 전환 이후 일부 환자들이 ‘약 대신 영양제를 먹겠다’고 말하는 사례가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대체제 확산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거들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절감이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향후 치매로의 전환율이 높아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최호진 교수는 “건기식만 믿고 병원 진료를 미루다가 조기 치매 진단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양영순 교수는 “급여 축소의 취지는 재정 효율화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 밖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도록 방치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 경험 무시한 재평가 구조 개선해야” 한 목소리 전문가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과 의료현장의 오랜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호진 교수는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들이 환자를 통해 효과를 확인해 온 약을 단 한 번의 임상재평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임상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판단도 평가의 일부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순 교수는 “급여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각 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평가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좌담회2025-11-13 06:20:00김진구 -
재평가 풍선효과...이토프리드 퇴출에 모사프리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의 처방 시장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작년 4분기부터 분기 처방액 400억원대를 형성하며 신기록 행진을 지속했다. 동일 영역에 사용되는 이토프리드의 급여 삭제로 모사프리드 처방 수요가 커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15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모사프리드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8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지난 1분기 모사프리드의 처방액은 415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고 2분기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4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처방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모사프리드는 속쓰림, 구역, 구토 등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지난해 1575억원 규모 외래 처방 시장을 형성했다. 작년 상반기 모사프리드 처방 시장은 76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상승세가 감지됐다. 모사프리드 성분 의약품은 작년 3분기 처방액이 395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는데 4분기에는 415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이토프리드의 급여 삭제가 모사프리드의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이토프리드 성분 의약품 55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정부의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보건당국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이토프리드,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 등 7개 성분을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급여재평가 결과 이토프리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전 제품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이토프리드는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등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모사프리드와 적응증이 흡사하다. JW중외제약의 가나칸, 한국애보트의 가나톤 등이 대표 제품이다. 이토프리드의 급여 삭제 이후 적응증이 유사한 모사프리드로 처방이 전환되면서 모사프리드의 최근 처방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모사프리드는 2022년 4분기 40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 분기 300억원대를 유지했는데 이토프리드의 급여가 삭제된 작년 4분기에 400억원을 2년 만에 회복하며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모사프리드는 올해에도 처방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BRP인사이트(BRPInsigh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주차에 모사프리드는 위장관운동조절제 시장에서 75.9%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토프리드가 급여 삭제된 작년 11월부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모사프리드는 올해 10월 1주차에는 위장관운동조절제 시장 점유율이 87.4%에 달했다. 주요 모사프리드 성분 의약품의 처방액을 보면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씨알은 상반기 처방금액이 98억원으로 전년대비 1.0% 늘었고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은 상반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79억원을 기록했다. 테라젠이텍스의 모사프리드제제 모사피트는 작년 상반기 처방액 37억원에서 1년 만에 49억원으로 32.9% 증가하며 이토프리드 퇴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마더스제약의 모사프리엠은 지난해 상반기 처방액 1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6억원으로 72.7% 확대됐다. 이에 반해 이토프리드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은 급여 삭제로 처방시장 손실이 현실화했다. 지난해 JW중외제약의 가나칸이 이토프리드제제 중 가장 많은 44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제일약품의 이토메드와 한국애보트의 가나톤이 지난해 각각 18억원, 16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이토프리드의 처방이 모사프리드로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1일 3회 복용 이토프리드의 가중평균가는 103원으로 1일 3회 복용 모사프리드 5mg 99원과 유사한 수준을 형성했다.모사프리드 처방액 전년비 9% 증가2025-10-15 06:20:11천승현 -
재평가 풍선효과로 시장 커진 '도베실산'도 적정성 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도베실산 제제가 2026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포함돼 제약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약제가 경쟁약제의 재평가 퇴출 이후 시장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재평가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 투자가 다시 재평가 대상에 올랐기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6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당뇨병성모세혈관장애, 당뇨병성망막병증, 정맥기능부전, 혈전후 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치질에 사용되는 순환계 약물이다. 현재 35개사 41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305억원으로, 같이 대상에 포함된 은행엽엑스(536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 약제 규모가 커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시장규모가 그전보다 2배 이상 커졌는데, 이유는 경쟁약제였던 빌베리건조엑스의 재평가에 따른 급여 퇴출 때문이다.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는 2021년 급여 재평가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제약사가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5월 남아있던 6개 품목도 급여 삭제됐다. 빌베리건조엑스가 재평가에서 비급여 결정이 나면서 제약사들은 비슷한 적응증을 가진 도베실산 제제로 사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현재 허가된 44개 품목 중 17개 품목이 빌베리건조엑스의 재평가가 진행된 2021년 이후 허가를 받았다. 국제약품 레티움정의 경우 2021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이 3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67억원까지 2배 이상 성장했다. 국제약품은 빌베리건조엑스 재평가로 대표 품목이었던 타겐에프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아주약품 도베셀은 2021년 17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128억원까지 실적이 늘어났다. 아주약품은 원료 이슈가 생긴 베셀듀에프 대신 도베셀을 전략적으로 키웠다. 이렇듯 제약사들이 최근 도베실산 시장에 공을 들여 왔기에 내년 재평가 대상 선정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으로 전해졌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기 재평가 대상 기준인 200억원을 넘은 게 최근 일이기에 빌베리건조엑스의 풍선효과로 살아난 시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다. 도베실산 제제는 A8개국 중 한 군데도 등재된 사실이 없어 재평가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2025-08-18 16:08:04이탁순 -
혈액순환 개선제 '은행엽엑스' 급여 재평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혈액순환개선제 '은행엽엑스' 제제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엽엑스 제제가 급여범위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평가를 통해 풍선효과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6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품으로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 유유제약 타나민 등이 있다.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은행엽엑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유는 재평가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기 재평가에서는 청구액 200억원 이상, 등재국가수 1개국 이하 급여 성분만 재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은행엽엑스 제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급여 등재돼 있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 처방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이고, 치매에만 기존 급여를 적용토록 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안으로 재평가 부담이 없는 은행엽엑스 제제를 띄우는 분위기다. 이에 최근 은행엽엑스 제제는 처방액이 5년새 64%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시장규모가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 제품수도 늘어나 지난 6월 기준 은행엽건조엑스 80mg 제품은 43개가 목록에 등재됐다. 40mg 제제도 21개가 등재돼 있는 등 급여 제품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은행엽엑스 제제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2기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재평가 기준을 연간 청구액 100억원 이상, 등재국가수 3개 미만으로 확대해 1기 때 놓친 약제들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은행엽엑스 제제가 주요 타깃이 된 것이다. 은행엽엑스 제제는 최근 스위스에서도 재평가에 들어간 상황이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은행엽 제제에 대해 건강기술평가(HTA)를 진행하고 있다. HTA는 우리나라의 급여 재평가와 비슷한 평가다. 만약 스위스에서 먼저 급여 인정 여부를 철회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면 국내에서도 급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내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제제뿐만 아니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 지난 1989년 등재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평가 대상은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2026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심의2025-08-15 16:42:08이탁순 -
약제 급여재평가 심사 막바지…스티렌, 살아남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8월 약평위를 통해 1차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스티렌정(동아에스티)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다. 애엽추출물은 이번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청구금액 규모가 가장 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도출을 위한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계획이다. 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모아지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본회의에서 1차 평가 결과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1차 결과가 7월 약평위 이후 나왔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물리적으로 재평가 안건이 약평위에 상정되기 어려워 8월 이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티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 제제다. 이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 규모가 가장 큰 약제는 애엽추출물이다.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애엽추출물은 오리지널 스티렌정을 포함해 142개 품목(105개사)이 급여 등재돼 있다. 업계에서는 애엽추출물이 해외 등재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평가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처방 필요성을 심평원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애엽추출물이 급여에서 빠진다면 다른 제제로 처방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험당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의료 현장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비급여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는 인정하면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약가 자진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와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도 지난 재평가에서 이같은 조건을 내걸어 급여 목록에서 살아남았었다. 애엽추출물뿐만 아니라 타국 사용실적이 없는 제제들도 급여 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단일품목으로 스티렌과 같은 생약제제인 SK케미칼 '조인스정'도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 이에 제약사들이 급여 유지를 위해 약가인하 등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구체화 작업도 진행된다. 올해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본 사업이 종료되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재평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선정기준이 현행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험당국이 검토 중이다. 다만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는 방침은 변함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상 규모를 넓히는 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예년과 달리 내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늦게 결정된다면 자료 준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내년 재평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통 다음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직전해 상반기 내에 공개했었다. 내년 재평가 대상 논의를 위해 심평원은 4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2025-07-03 14:23:24이탁순 -
관리급여 지정 비급여,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행정이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관리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규정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 규제하는 방식이다. 건정심 의결로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력이 과거 대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같은 복지부 행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커지게 됐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를 시장 자율 영역으로 판단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을 종합 논의해 항목을 선정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 지정 항목은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05-22 14:23:39이정환 -
약가인상 협상 급증…2021년 2건→지난해 74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풍선효과로 수급불안 약제가 증가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약가인상 협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등재 품목에 대한 공급·품질 의무 합의를 거의 완료하는 등 공단이 약제 공급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약가(모든 유형) 협상이 진행된 품목수는 408개로, 2023년 268개보다 140개 늘었다. 협상 유형은 신약, 예상청구금액, 약가조정(인상), 사용량-약가 연동, 급여범위 확대 등 5개이다. 작년 협상 품목 수가 늘어난 데는 약가인상 협상 품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유형별 협상 품목수를 보면 신약은 38개, 예상청구금액 16개, 약가인상 74개, 사용량-약가 연동 265개, 급여범위 확대는 15개였다. 약가인상 품목수는 2020년 9개, 2021년 2개, 2022년 225개, 2023년 168개, 작년 265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엔데믹 풍선효과로 수급불안을 겪는 약제들이 늘어나면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약가조정 신청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도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급불안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약가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펼치면서 조정 품목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해열제나 필수 항생제 등의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이와함께 산정대상 의약품 대상 공급·품질 의무 협상을 진행한 기등재 품목도 크게 늘었다. 공급·품질 의무 협상 제도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024년까지 2만1303품목이 합의를 완료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기등재의약품의 약 92%가 공급·품질 의무를 이행 중이다. 특히 기등재 합의 품목수는 마찬가지로 엔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1년 480개에서 2022년에는 654개, 2023년 1만2309개, 2024년 3480개로 2023년 정점을 찍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기등재 산정약제의 공급·품질 의무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필수의약품의 면밀한 원가 분석에 기반한 약가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감기약, 소아천식약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약제 72개 품목의 약가인상 및 증산 계약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약제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관리 정책 지원 차원에서 공급이행 모니터링 채널 다각화로 수급 불안정 약제를 선제적 파악하고, 민관협의체 협의·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작년 소아항생제 시럽, 노인변비약 등 품절 우려 의약품에 대한 공급량 계약을 맺었다.2025-04-16 10:38:01이탁순 -
락툴로오스·라모세트론 신제품 등장...수급난 해소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되는 산정약제들이 어느 질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특허만료된 블록버스터가 없는 영향도 있지만, 제약사들이 제품 다등재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보령처럼 항암제 라인업을 강화하거나 수급불안 약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월 급여 등재된 산정약제 수는 44개로, 3월 54개보다는 적었지만, 질환별로 다양하게 포진 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약은 5개 품목이나 나왔다.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과 면역항암제 최초 식도암 급여가 적용된 '테빔브라주', 장기지속형 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제, 주사 2품목)+레캄비스주 병용요법 제품 등이다. 신약은 계속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 위주로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만성질환 위주인 산정약제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다파진에스엠서방정 등 4품목(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SGLT-2 계열인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계열인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당뇨 3제 복합제 4개 품목이 추가로 급여 등재됐다. 이에따라 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10개로 늘어났다. 4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경동제약 다파진에스엠서방정10/100/1000mg, 보령 트루디에스엠서방정10/100/1000mg, 휴온스 휴시글로엠서방정10/100/1000mg, 동구바이오제약 시타플로진메트서방정10/100/1000mg이다.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는 지난 2023년 4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 3제 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되면서 그해 9월 첫 등장했다. 처음 등장한 제품은 한미약품 실다파엠서방정과 대원제약 다파시타엠서방정이다. 이후 작년 11월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제품을 출시했고, 지난 2월에는 녹십자도 시장에 합류했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SGLT2 수송체를 억제해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이며, DPP-4 억제제는 GLP-1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DPP4 효소를 억제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식후 혈당을 개선한다. 두 약제는 기전이 달라 병용 복용하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작년 한미약품 실다파엠서방정이 유비스트 기준 2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시장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종근당 뉴로페질엠정(도네페질+메만틴) 종근당이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뉴로페질엠정'을 출시했다. 동일성분 최초등재제품은 지난달 등장했는데, 종근당 합류로 관련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제품은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이 결합된 복합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제로 허가받았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도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약품이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 비교 시험을 통해 동등성과 독성 안전을 입증하며 개발을 주도했다. 이어 영진약품, 부광약품, 일동제약, 환인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고려제약, 알리코제약이 현대약품과 제품 공동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 알리코제약을 제외한 제품들이 급여 등재를 마쳤다. 종근당은 알리코제약으로부터 허가권을 인수해 한달 늦게 시장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품은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체품목을 고민 중인 종근당에게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종근당은 최근 치매 치료제와 예방약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작년 1118억원의 원외 처방 실적을 기록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재평가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신텍스제약 비엘락툴이지시럽(락툴로오스농축액) 한국신텍스제약이 영유아·소아 변비에 사용되는 락툴로오스농축액 시럽제 '비엘락툴이지시럽'을 선보였다. 락툴로오스 시럽제는 JW중외제약이 홀로 공급하면서 만성 수급난 제제로 약국가를 애타게 만드는 제품이다. 이번에 추가 제품이 나오면서 공급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신텍스 비엘락툴이지시럽은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된 듀락칸이지시럽과 같은 202원을 받았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통해 2022년 150원에서 168원으로, 작년 2월에는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대체약제도 사실상 없는 데다 만성 수급난을 겪고 있어 정부도 두 차례나 약가 조정에 응한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락툴로스오즈 시럽제 부족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이 영유아·소아 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염을 동반한 유행병이 돌 경우 수요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풍선효과로 각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수요는 더욱 폭증했다. 과연 신제품이 추가되면서 만성 공급난도 해결될지 약국가는 물론 관계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 대웅제약 이리콜정(라모세트론염산염) 대웅제약이 오리지널사가 시장을 떠난 라모세트론 정제 시장에 도전한다.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사용되는 라모세트론 정제의 오리지널은 아스텔라스의 '이리보정'이다. 이 제품은 작년 2월 국내 시장에 공급을 중단했다. 라모세트론 정제는 장의 감각과 운동성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로 스트레스에 의한 대장 수송기능항진 및 대장 수분수송 이상을 개선해 배변 횟수 증가 및 설사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 약은 1일 1회 경구 투여로 편리하고,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없어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질환에 대체할 수 있는 약제들이 늘면서 최근 시장에서 경쟁력이 감소됐다는 평가다. 이리보정의 공급 중단으로 이 약을 장기간 처방받았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우려됐었다. 다행히 대웅제약이 신속하게 동일성분 약제를 개발하면서 라모세트론 정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은 지난해 5월 이리콜정5마이크로그램을 허가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이리콜정2.5마이크로그램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급여목록까지 오르면서 본격 판매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1년만에 이리보정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리콜정의 상한금액은 삭제된 동일제제(이리보정) 상한금액 중 최고가와 동일가에 매겨졌다. 이에따라 2.5마이크로그램은 정당 280원에, 5마이크로그램은 412원 상한금액에 공급된다. 보령 레트로보정2.5mg(레트로졸) 보령이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레트로졸 성분의 '레트로보정2.5mg'을 출시하며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했다. 레트로졸은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국소적으로 진전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 ▲항에스트로겐 요법후 재발된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폐경이 된 여성의 진전된 유방암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이거나 또는 수용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 5년동안 타목시펜 보조요법 이후 연장 보조요법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폐경후 여성의 침습성 조기 유방암에서의 보조요법에 사용된다. 오리지널 약제는 노바티스의 '페마라정'. 페마라는 아이큐비아 기준 2023년 국내에서 16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제다. 동일성분 제네릭 약제로는 광동제약 '레나라정', 한독테바 '테바레트로졸정2.5mg', 신풍제약 '브레트라정', 휴온스생명과학 '파누엘정2.5mg', 삼진제약 '페트라정', 보령 '레트로보정2.5mg' 등 6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보령 레트로보정은 기준요건 1가지만 충족해 동일제제 최고가(3087원) 85% 수준인 2624원에 등재됐다. 제조는 휴온스생명과학이 맡고 있다. 보령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오리지널 젤로다, 허쥬마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신약 너링스정에 더해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이 한층 더 강화됐다. 레트로졸은 오래된 항암제이지만, 여전히 쓰임새가 넓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령이 후발약을 준비 중인 팔보시클립(브랜등명 : 입랜스정)과 병용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추후 제품이 출시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2025-04-13 18:13:23이탁순 -
조각난 약가정책, 부담 가중…산업-정부 "개선 공감""신약 연구개발 비중에 따라 약가인하 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행정비용 지출 대비 약가인하 효과가 낮은 실거래가 인하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병합해 주세요." "분절적 약가인하 통합 요구에 공감하지만, 10년 넘은 제도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합니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사후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쪼개져 있어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창출과 환자·국민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낡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제약계, 학계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제약사들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 손질 요구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약가인하 기전 통합은 '제약계-정부부처-환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큰 덩어리의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단 올해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 개편과 적응증 확대 사전 약가인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작으로 제약계와 사후관리 제도를 놓고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데일리팜은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효율적 약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52차 미래포럼을 열고 제약계와 약학계, 건보공단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강형식 위원장과 바이엘코리아 대외협력부 이선영 전무는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유럽 등 해외와 견줘 물리적 개수·유형이 많고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약가인하와 겹치게 되면 중복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영 손실이 촉발된다는 어려움을 거듭 피력했다. "R&D 기여도 따라 약가인하 감면 혜택 절실" 이에 강형식 위원장은 올해 제약산업 경영 여건이 유독 어려운 점을 어필하며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비정기적이고 특수한 약가인하 제도 신규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등을 새롭게 도입해 국산 제네릭 약가를 추가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제약사들의 신약 R&D 의지를 저해하고 경영 악화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강형식 위원장은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같은 비정기적인 특수 약가인하 정책 시행은 어떤 풍선효과를 야기할지 제약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약가인하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분절적인 약가 조정 기전을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해 제약산업, 학계, 정부가 함께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며 개편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기초 체력이 튼튼한 국내 제약산업 환경을 마련하려면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MA(Market Access)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신약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R&D 투자 비율이 매출 20%에 달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사후관리 시행 시 이에 합당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라는 게 강 위원장 제언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사후관리 약가인하 때 R&D 투자 비율에 따른 차등 감면 혜택을 부여해 신약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적정 가격으로 고가 의약품을 대체해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한 제네릭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 원가 관점에서 약가 상한액을 책정하는 제도 마련이 국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현재 퇴장방지약에만 적용하는 상한액 91% 가격 공급 규정을 국가필수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럴 경우 해당 국가필수약의 실거래가 조사 때 가격 변동에 있어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확대 사전 인하, 불합리…PVA로 병합해야" 이선영 전무는 불합리한 약가제도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도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가인하와 건보재정 절감에만 사후관리 제도 무게를 과도하게 싣게 되면 해외 제약사의 국내 시장 신약 출시에 어려움을 겪게 돼 환자 접근성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전무는 실제 발생한 중복 약가인하 사례를 통해 오늘날 국내 사후관리 제도 불합리를 지적했다. 실제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등재된 A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등재 6개월 이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유형 가를 적용 받아 약가가 깎인 뒤, RSA 종료로 약가인하가 결정됐고, 특허만료로 또 약가가 깎였다. RSA 등재 B의약품도 RSA 갱신 재계약으로 약가인하된 뒤 RSA 종료로 약가가 인하되고 특허만료로 약가가 더 깎였다. 이 전무는 A, B 두 의약품 모두 1년 전후로 세 차례에 걸쳐 약가가 인하됐다며 중복 인하 기전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선영 전무는 빈번하게 약가인하가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쟁점이라고 했다.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인하 때마다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보상에 약 3개월 가량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다. 이 전무는 "하나의 제약사에게 연간 수 차례 약가인하 등 변동이 있다면 수 천개 도매상에게는 수 백 차례 변동이 있게 된다"면서 "제약사와 도매상은 전국 약 2만3000개 약국에 재고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를 완료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되는 등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사회적 비용 지출과 비교해서 실효성이 낮은 약가인하 제도는 삭제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환자 같은 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현존하는 여러가지 중복되고 분절된 제도를 통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약제 급여기준 확대를 앞두고 약가를 사전에 인하하는 사후관리 기전에 대해 이 전무는 제약사와 정부 예측 간 차이가 발생하게 돼 환자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무는 "급여기준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급여기준 변경 이후 사용량을 미리 예측한 것을 토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불확실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자칫 정부와 제약사 간 예상 차이로 아예 급여확대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 접근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상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해 미리 깎여버린 약가는 제약사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환자 접근성, 제약계 애로사항,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이중적인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제약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PVA 최대 인하율이 상향됐으므로, 급여확대 약가인하는 PVA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공단 "실거래가제 올해 개편 기대…사전 인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건보공단 오세림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한정된 건강보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편인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국가가 자국민 보호 기조를 강화하면서 의약품 원료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 점을 토대로 약가인하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사후관리 제도를 약가 측면에서 보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네릭 출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인하 기전이 있고 사용범위(적응증) 확대로 인한 사전 약가 인하기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연 5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지만, 국내 허가된 전체 의약품 차원에서 바라보면 적용 범위가 좁아 전체적으로 절감 비중이 작다고도 했다. 오세림 부장은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주도권이 커지면서 제네릭 중심 약가인하, 건보재정 관리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부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오 부장은 정부가 제약계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적응증 확대 사전 약가인하의 경우 제약사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엇보다 오 부장은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시행 제도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만여개 의약품 중 실제 협상 품목이 60여개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1회성 환급 제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인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사용범위 확대 사전 인하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예측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제약계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약가인하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요구가 나오는데, 통합하려면 10년 이상 시행돼 온 제도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다"며 "제약사, 환자단체, 정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실거래가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정부-제약계가 논의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사후관리를 분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하기전이 많다고 하는데, 유럽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타이트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국 우리나라가 의약품을 가치 기반으로 약가를 설정하는 만큼, 시간이 흐른 뒤 약의 가치가 변화했는지 여부를 따쳐 약가를 되돌아 보는 것은 필요하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 협의하며 약가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3-28 17:27:47이정환 -
"콜린알포, 사회적 요구 높아...급여축소시 의료비용 확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축소되면 다른 인지기능 개선제의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의료비용 절감 목표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익성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을 만나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축소 움직임에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장, 치매인지장애연구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국내 뇌질환 치매 권위자다. 그는 최근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를 둘러싼 제약업계와 정부의 소송에도 증인으로 참여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 결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반발해 제약사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급여축소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의료비용 절감'을 선별급여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급여가 축소되더라도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에서 급여가 축소되더라도, 그만큼 다른 뇌기능개선제의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분명히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급여 범위에 있는 은행잎 추출물 제제에서 나타날 수도, 비급여 영역이나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디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풍선효과로 반드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이땐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환자 개개인으로 보면 오히려 의료비용이 늘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축소는 정부가 눈앞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절감에만 매몰된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콜린알포 제제의 꾸준히 처방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실적은 지난 2018년 27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엔 6000억원 이상으로 더욱 늘었다. 급여축소 결정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처방현장에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그만큼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박 교수는 "치매가 아닌 영역, 즉 경도인지장애나 뇌경색·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에 쓸 수 있는 대체약제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더구나 아세틸엘카르니틴이나 옥시라세탐 등 다른 뇌기능개선제들이 잇달아 급여재평가에 의해 급여 삭제됐다. 그 결과로 콜린알포 제제로 처방이 더욱 집중됐다"며 "이조차도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가 축소되면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린알포 제제의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장에선 의사·환자가모두 효능을 체감하지만, 질환 특성상 임상적인 증명이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뇌 기능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저하된다. 장기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그러나 환자도 의사도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한다. 가끔 약을 처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땐 환자가 먼저 이상을 느끼고 콜린알포 제제를 찾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혈압·당뇨처럼 현 상태를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진다고 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혈압·혈당은 수치화가 가능하지 때문에 효과가 드라마틱해 보인다"며 "뇌 질환의 경우 주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혈압·혈당처럼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인지기능이 개선되더라도 수치화한 임상 결과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는 임상현장에서 확실히 체감한다"고 강조했다.2025-03-10 06:19:48김진구 -
제약육성과 약가인하의 딜레마…효율적 사후관리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약가 정책을 목표로 두는 반면 산업계는 약가인하로 인한 신약개발 위축을 호소하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서 향후 약제비 정책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당 주제를 갖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언주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효율적이지 않고, 사후관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기업 행태가 변화했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증가했고, 미인하 품목의 생산비중이 증가했으며,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 비중도 증가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문약 생산비중 증가 등 기업 행태 변화로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 폭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기업 행태 변화로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약가인하를 통한 지출감소에 주력했으나 의약품 선택과 사용량 관리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규모 약가인하에 앞서 오리지널 및 고가의약품 선호, 의약품 과다 소비, 과다 처방 구조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상시·반복적 약가인하 방식을 개선하고, 종합적 약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자-공급자 간 참여유인을 마련하고, 공급품질과 연계된 급여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별약제 단위약가의 직접적 인하하는 방식에서 목표 수립과 종합 관리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환급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7년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중장기 과제를 마련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수렴됐을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은 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신약 가치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적 약가인하에 목표를 둔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날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김동숙 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고 교수는 "일괄인하 뿐만 아니라 많은 사후관리 기전들이 제약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준다"며 "이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약품비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 제도가 많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연구를 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만개 등재품목의 약가인하 횟수를 봤더니 보통 2번 정도이고, 최초 등재 대비 약가 수준도 8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약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효율성 있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약가제도가 처방권과 분리돼 운영되다 보니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있다"며 "가격 통제 목적과 사용량 감소 기능이 모순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불법 인지시점이 오래된 상황에서 약가인하 처분이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중간적 판단을 하면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국산 천연물신약이 포함된 데 대해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은 해외신약 대비 타국 허가-급여 등재가 어려운 여건일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신약과 동일한 구조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국내 개발신약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청구액이 많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그만큼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국내 개발 신약에는 재평가에 대한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측 패널들은 신약 가치 반영 등 산업 육성 정책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효율적인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산업은 반도체보다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제약업계를 위한 예측 가능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예측 가능성 있는 계획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 의약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목표 관리, 산업 개편과 R&D 육성, 제네릭 산업 역량을 수출로 연결하는 방향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정책이 있었고, 제약산업 지원도 효율적이었는지 되돌아 보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중복적이고 과도한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신약 가치 평가나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장려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신약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제약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정책방향도 재정절감 위주보다는 제약산업 지원 등 균형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재정절감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신약개발 지원,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 지원 등 산업 지원에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 사무관은 최윤정 교수 발제처럼 큰 폭의 약가인하가 비급여 제품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있다면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위주로 평가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관점에서 국내 개발 신약을 지원하는 부분도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관은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통합적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읍소했다. 이날 토론은 5대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맡았다.2025-02-14 13:16:05이탁순 -
유사니코틴 사용품, 의약외품 의무 지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미비해 자칫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아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폐 손상 위험이 있는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일각에서 연초잎 외 연초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합성니코틴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사니코틴까지도 정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물론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2-04 11:44:45이정환 -
[데스크 시선] '답정너'식 약가 재평가 시대유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제네릭 위주 구성으로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비율이 낮아, 근거중심 자료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혁신신약을 포함한 개량신약·제네릭 등의 전문의약품은 비임상·임상시험을 진행, 식약처의 안전·유효성 평가자료 검토를 거쳐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임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제품에 한해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환자권익을 위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며 임상적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1990년대까지 제네릭 위주의 편재를 유지해 오다 2000년대부터는 천연물의약품(구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개량신약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제제를 필두로 의약품 주권확립에 매진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산업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를 비롯한 각종 약가인하 시스템 도입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로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군으로서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규제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심평원 주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다. 약가 재평가로 대별되는 이 제도의 전신 격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들 수 있다. 기등재 목록 정비란 2006년 12월부터 치료·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를 해주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명목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 하나가 있다.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돼 온 의약품이 보건당국-제조사-환자단체-학계와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사실상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약가를 후려 쳐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더욱이 식약처의 적법한 허가 과정을 거친 약물을 교과서·진료지침·임상문헌 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외 시키거나 약가인하 등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욱이 약가 재평가 외에도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 다양한 기전의 약가사후관리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이면서도 중복적인 약가 재평가 사업은 건보재정 건실화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결국 어떻게든 등재가격을 깎겠다는 보건당국의 칼춤이 아니고 무엇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 시행에 앞서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결과에 집착치 말고 역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즉 갑작스러운 보험약가정책의 변화는 국내 제약기업과소비자의 약제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가 이를 방증한다. 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 성장세 둔화의 변곡점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가 기준점이다. 또, 약가인하에 대한 보건당국의 압력이 심할수록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증가(약 10%)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급여 전문의약품 내 미인하 품목 생산비중 증가(평균 약 5.7%), 자체생산 제품 비중 감소,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 비중도 증가한다. 급여의약품의 비중이 줄어 건보재정이 절감되기는 했지만 결국 비급여의약품 사용이 늘어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도 13.8%나 증가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에 의한 급여제외 결정 시 이미 제조·수입 중인 물량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몫이며, 소송 쟁송 등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약가인하 역효과다. 결국 일방적 약가인하는 급여 건전성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국가 의약품 주권 확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저성장·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전락했다. 물론 효과 없는 약을 걸러낸다는 사후평가의 취지는 백번이고 지지한다. 다만 평가주체는 동일한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면서 중복적이면서도 반복적 약가 재평가가 지속된다면 제약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까. 이제 우리나라 헬스케어산업은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특정 제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그렇다고 근간인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무시하고 신약에만 올인 하는 것은 자승자박의 길이다. 단편적으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천연물의약품(구 천연물신약) 육성 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조인스와 스티렌 등이 있다. 당시 정부의 정책만 철석같이 믿고 천연물신약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기울인 현시점에서의 결과는 뭔가. 지속적인 약가인하에 따른 외형 축소뿐이다. 특히 단일제품으로 한때 1000억에 육박했던 애엽제제의 약가인하는 조령석개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를 신뢰하고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는 생각도 안하고 일단 약값을 깎고 본다는 예측성 결여 약가정책으로는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은커녕 내수 진작도 어렵다.2025-01-15 06:00:00노병철 -
[데스크 시선] 점안제 재평가, 1년 더 걸릴 일이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구건조증 등에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1회용 점안제에 대해 정부가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작년 9월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결과가 나온지 1년이 지나서다. 1차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급여기준 마련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 예상 못 했다. 그도 그럴것이 제약사들은 1차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중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텐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인성 질환 사용 시에도 사용량 제한을 급여기준에 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애초 내인성 질환 처방량이 80%를 넘었기에 제약사들은 1차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년에 4통(1통당 60관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안이 담긴 회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비급여에 따른 가격 폭등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더니 정부는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그해 12월 2차 심의에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다른 1회용 점안제까지 함께 급여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침내 나온 검토 결과가 지난 15일 약제 급여기준 행정예고에 실렸다. 건정심 주문대로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제한으로 다른 6개 1회용 점안제로 처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건선안증후군에는 1종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재평가 결과보다는 사실상 후퇴한 안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정하기로 해 1차 재평가 결과보다 사용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 또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제한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통(60관)으로 치면 30일 3통 분량이다. 1년 4통 제한안보다는 훨씬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이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환자의 접근성, 처방권을 가진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 과학적 기준에 의한 심사는 완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약평위 1차 결과와 최종안을 비교하면 그렇게 느낄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 역시 중요하기에 최종안을 존중한다. 그렇다 치더라도 재심사에 과연 이게 1년이 걸릴만한 일이었을까.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완료되고, 국정감사도 끝난 시점. 이제는 기억까지 가물가물한 시점에 최종안을 내놓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최종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면 1년치는 결론이 늦어지는 바람에 날아갔다고 볼 수 있다. 또 결론이 늦어지면서 생긴 불확실성, 현장의 혼란 등 보이지 않는 손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1회용 점안제 재심사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1년만에 나온 배경을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2024-11-19 17:04:37이탁순 -
1회용 점안액 하루 최대 6관만 급여…일부 적응증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기로 했던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검토 결과,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하루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외인성질환에 대한 급여도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제 급여기준을 15일 행정예고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안팎의 논란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재평가 결과에서는 내인성 질환에만 급여 적용하고,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로 다른 1회용 점안제에 대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다른 1회용 전반제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평원이 재검토에 들어가 1년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새롭게 안내된 급여기준을 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일부 적응증에 제한도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에만 급여 적용하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1회용 점안제로 처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기전별 분류로 보면 눈물대치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80이다. 또한 분비촉진제는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이고, 면역조절제는 시클로스포린이다. 해당 기전 내에서만 1종 제제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면서 "급여적정성 재평가(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결과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 급여기준 행정예고에서는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 내용도 담겨 있다. 류마티스관절염(RA)에서올루미언트, 지셀레카, 젤잔즈, 린버크서방정 간 교차투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차투여 내용은 이번 급여기준에는 없었다. 아울러 고가약제로 지목됐던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 레코르다티코리아가 급여등재안이 신설됐다. 시행일은 12월 1일 부터이다.2024-11-16 08:04:08이탁순 -
'메스꺼움·설사·두통'...복용후기 보니 위고비 부작용 이슈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작용: 입마름, 식욕 조절 효과: 아주 좋음 / 부작용: 두통·어지러움, 식욕 조절 효과: 아직 없음 / 부작용: 설사, 식욕 조절 효과: 있음 / 부작용: 약간의 명치 답답함, 식욕 조절 효과: 있음 / 부작용: 살짝 메스꺼움, 식욕 조절 효과: 있음. 위고비·삭센다 후기, 처방병원·약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남긴 투약 후기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난달 15일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투약 후기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관련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위고비를 투약한 일부 사용자에서 입마름이나 두통·어지러움, 설사, 명치 답답함, 메스꺼움 등을 느껴졌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부작용은 위고비 환자용 사용설명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발현에 지속투약 가능 여부를 놓고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위고비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방받는 방법이 블로그 등을 통해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동 가능성에도 녹색불이 켜진 셈이다. 이는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당시 '실제 투약에 대한 만족도'나 '지속 투약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약사들의 예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에서 위고비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되면서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위고비 경고 및 주의사항 보니=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보면 세마글루티드 또는 이 의약품의 첨가제 성분에 과민증(알레르기)이 있는 경우, 임신을 원하거나 임산한 경우·수유부 등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체액 소실 및 탈수, 췌장염, 당뇨병성 망막병증 합병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위고비를 투약하는 동안 토할 것 같은 느낌(오심), 토하거나(구토), 설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부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췌장염증(급성 췌장염)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즉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으며 당뇨병성 안질환이 있다면, 위고비가 시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환자에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와파린 또는 비슷한 경구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담당의사나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분 투약 권고 않는다면서 투약법 명시= 해당 플랫폼은 '뉴스'라는 타이틀로 위고비나 삭센다 관련 정보도 전달하고 있었다. 문제는 '소분 투약은 권고되지 않는다'면서도 소분 투약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에는 "1, 2단계(0.25mg, 0.5mg) 투여량 설정시, 다이얼을 0에서 시작해 끝까지 돌리면 0.25, 0.5라는 숫자가 표시된다. 다이얼을 돌릴 때 '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37번 들을 때까지(즉, 37칸) 돌리면 정확한 용량이 설정된다. 3단계(1.0mg) 투여량 설정시, 다이얼을 75번 돌리면 정확한 용량이 설정된다"며 "만약 2단계(0.5mg)를 처방받았고, 1단계(0.25mg)로 사용하고 싶다면, 다이얼을 18칸 까지만 돌릴시 투약이 가능하다. 3단계(1mg)를 처방받았고, 1단계(0.25mg)로 사용하고 싶다면 18칸 까지만 돌려 투약하면 1단계(0.25mg)와 동일한 용량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물론 "소분 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바늘의 눈금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의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동일 용량을 조절해 맞는 것에 어려움이 크고 동일한 약물이 일정하게 주사되지 않는다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권고되지 않는 소분 투약에 대한 방법을 버젓이 게시했다는 점에서 자칫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서 급성 췌장염 사망사례 보고…국내에도 영향 미칠까?= 위고비로 인한 첫 사망사례가 미국에서 나왔다. SCI급 국제학술지 '큐리어스'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린 70대 남성이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2형 당뇨병,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던 비만 환자(BMI 31.7)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주당 투약하는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0.25mg에서 0.5mg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도원임 연구관도 3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위고비를 사용한 해외에서는 이미 부작용 사례가 수집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위고비 투여 용량을 늘린 74세 남성이 중증 췌장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단순히 날씬해지고 싶어서나 다이어트의 개념이 아닌 치료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역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비만치료제라는 용도를 벗어나 미용용도로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제대로 된 전문지식 없이 온라인상 정보나 인플루언서를 따라 위고비를 맞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플랫폼을 통해 제휴 약국 가격 등이 공개돼서 그런지 일반 위고비 처방 환자나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적어도 20~30초 진료를 통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수요가 줄어든다면, 과도한 관심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4-10-31 17:28: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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