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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금융비용 미지급 도매 거래 관행 바꿀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1일 약사법에 규정된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의약품 전용몰에서는 최소 20만원 주문 기준에도 금융비용 1.8%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도매업체는 결제액이 200만원 또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금융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주문을 늘려 결제액을 기준액에 맞추고 있다. 경기가 안좋은데다 불필요한 주문과 결제로 약국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 결제액이 소액인 경우 결제액에 따른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일부 업체가 약사법에 명시된 금융비용 1.8%의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악용하는 것이고,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영세약국에 대한 차별이며 횡포”라고 주장했다.이어 “약사법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회전일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의 거래금액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 차별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약사회가 이 같은 회원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금액 기준이 아닌 회전일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4-12-11 14:29:46김지은 -
[대약] 권영희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약국 피해 방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7일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이용약관과 관련, 약국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률자문을 거친 후 표준거래계약서와 표준이용약관을 만들어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권 후보는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거래할 때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나 이용약관은 표준서식이 없어 공급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약국이 자주 이용하는 의약품 공급몰은 전자상거래업종의 이용약관으로 반품규정을 주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잦은 품절로 수급 불안정 약은 6개월 내 반품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 1년 이내로 반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후보는 “상품명 처방제도에서의 불용재고 발생은 약국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처방약 불용재고 반품은 약사법에 명시해 제약사가 불용재고 반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표준거래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불용재고 반품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불용재고 반품과 그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거래계약서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표하고 2023년에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매업체와 계약 시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적극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품절 시대에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갑이고 약국이 을이다. 약국도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제정해 공급업자의 갑질을 막고 약국의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4-12-07 15:57: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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