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금융비용 미지급 도매 거래 관행 바꿀 것"
- 김지은
- 2024-12-11 14:2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래 금액 기준 아닌 회전일 기준으로 금융비용 지급 방식 변화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권 후보는 “의약품 전용몰에서는 최소 20만원 주문 기준에도 금융비용 1.8%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도매업체는 결제액이 200만원 또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금융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주문을 늘려 결제액을 기준액에 맞추고 있다. 경기가 안좋은데다 불필요한 주문과 결제로 약국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 결제액이 소액인 경우 결제액에 따른 금융비용 1.8%를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일부 업체가 약사법에 명시된 금융비용 1.8%의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악용하는 것이고,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영세약국에 대한 차별이며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회전일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의 거래금액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 차별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약사회가 이 같은 회원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금액 기준이 아닌 회전일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지급되도록 기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