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약국 피해 방지"
- 김지은
- 2024-12-07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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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조항 개선해 약국 불이익 감소시킬 것”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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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약국이 제약사, 도매업체와 거래할 때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나 이용약관은 표준서식이 없어 공급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이 자주 이용하는 의약품 공급몰은 전자상거래업종의 이용약관으로 반품규정을 주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잦은 품절로 수급 불안정 약은 6개월 내 반품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 1년 이내로 반품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상품명 처방제도에서의 불용재고 발생은 약국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처방약 불용재고 반품은 약사법에 명시해 제약사가 불용재고 반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표준거래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불용재고 반품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불용재고 반품과 그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거래계약서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표하고 2023년에 개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매업체와 계약 시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적극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품절 시대에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갑이고 약국이 을이다. 약국도 표준거래계약서 서식을 제정해 공급업자의 갑질을 막고 약국의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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