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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19억만개 넘어...절반이 항불안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5년간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ADHD 환자수 증가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4일 발표했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2121만개, 47.8%)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3억1222만개, 16.2%), 항뇌전증제(2억4614만개, 12.8%), 식욕억제제(2억1924만개, 11.4%) 순을 보였다.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한 효능군은 ADHD 치료제로, 지난 2020년 3771만개에서 2024년 9020만개로 최근 5년간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이가 보이는 효능군과 성분은 식욕억제제와 펜타닐(정, 패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욕억제제는 2020년 2억5371만개에서 2024년 2억1924만개로 13.6% 줄었고, 펜타닐은 같은 기간 930만개에서 739만개로 20.6% 감소했다. 이는 사전알리미,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중복제외)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19억2663만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1132만명)가 프로포폴(마취제), 38.2%(764만명)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 수는 50대가 20.8%(415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93만명), 40대 19.1%(383만명) 순이었으며, 40대~60대의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1191만명)를 차지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8417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도에 비해 95명이 늘어난 총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6억6107만개, 수입량은 2억9075만개, 수출량은 1426만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24 09:25:09이혜경 -
"의사 4인 미만 병원 마약류 사각지대...처방은 3배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의 미비로 수많은 병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용마약류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처방·조제를 하고 있어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4일 병원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서영석 의원실과 함께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정이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 이사(서울성모병원 조제팀장)는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활동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료용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전체 처방량도 1.1% 늘어났다.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48.5%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 등이 뒤따랐다.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서 구매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마약류관리 보조자인 원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만약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처방 중재가 어려워져 환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병원약사회가 22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중재 건수를 확인한 결과 용량 변경, 투여일수와 일정 변경, 투여경로, 주의 및 금기, 상호작용 등의 순서로 약사의 다빈도 중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마약처방 누적용량 표기 프로그램 개발 ▲펜타닐 패치 처방오류 감소 활동 등으로 관리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4인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병원을 확인한 결과, 관리자를 지정한 병원 상위 20곳 대비 미지정 병원 상위 20곳의 사용량이 약 2.9배 많았다. 마약류관리자 유무가 사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316개 병원, 249개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 처방 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가 없어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자 지정 병원도 업무량 대비 인력부족 겪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한 의료기관도 법정 기준보다 많은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전체 약사 인력의 10% 이상이 마약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정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약사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료용마약류 사전알리미제도, 투약내역 확인 제도 등 정부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IMS 보고 이후에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 16시간 근무 약사에게 맡기고 있어, 최소 1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처방약과 비교해 향정과 마약은 업무량도 많아 관리자 지정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약사회 연구결과 조제·복약상담은 일반 처방약 대비 향정이 162%, 마약은 246% 업무량이 많았다. 의약품관리 업무는 향정 402%, 마약 620%로 업무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이 인력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약사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마약류 관리강화를 저해하는 부실한 수가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이 이사는 “마약류관리료는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 방문당 160원이다. 인건비 보상율 10% 미만으로 마약 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 정책 방향에 부정적 요인이다.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2-04 14:49:47정흥준 -
의사 처방-식약처 시스템 연동해 '마약류 쇼핑' 잡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동을 의무화 해 환자 마약류 쇼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와 약사가 자신이 쓰고 있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연동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식약처는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시스템이 연동되면 의사 마약류 처방, 약사 마약류 조제·관리 시 환자 투약내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편의도 일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은 점을 지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감 후속조치 차원의 입법으로 일부 환자들의 마약류 쇼핑 규제에 나선다는 의지다.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한 개 뿐이다. 전진숙 의원은 다른 마약류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집중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 확대를 위해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이 쓰고 있는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해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 의원은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 등)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약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게 독려하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구축·운영 규정을 손질했다. 법안은 해당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이 쓰는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소프트웨어 연계를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신설한 제3항에서는 식약처장이 소프트웨어 연계에 필요한 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마약류 대량 처방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졸피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4-11-28 16:30:12이정환 -
마약류 기준 반복위반 의사 134명에 처방금지 명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반복해 위반한 134명 의사에게 관련 오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계속해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34명에게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관련 단체에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했다. 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해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이번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행정초지에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9월부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부터 시행됐다. 134명에게는 해당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이번 사항은 지난 7월 사전통지했으며,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는 ADHD 치료제, 진통제, 진해제, 항불안제, 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뇌전증제 등이다.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6 18:56:05이탁순 -
비대면 진료 통해 마약류 4만건 처방…처벌은 고작 2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지만,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2만9323건, ▲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 2024년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02 09:07:10이탁순 -
"내시경 등 수면마취 후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 것을 1일 당부했다.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되며,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군은 프로포폴 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취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1184만 명이 처방받았으며, 마취를 위해 사용된 상위 5개 성분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펜타닐, 레미펜타닐, 케타민 순이었다. 연준흠 회장은 "수면내시경 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향후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시 환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안내문(리플렛) 등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01 13:44:56이혜경 -
식약처-경찰청,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의심사례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약·처방 분석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로 식약처는 6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사례를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으며,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A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 8228;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 8228;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 8228;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15 09:04:16이혜경 -
마약류 처방 오남용 조사, 병의원 24곳 중 13곳서 문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24곳 중 13곳이 오남용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료기관 24개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례 관련 의료기관 대상 오남용(업무 외 목적)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초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으로,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전체 24개소 가운데 13개 의료기관이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으로 처분이 결정됐는데, 중앙약심 한 위원은 "식욕억제제, 졸피뎀, 펜타닐패치의 처방 근거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합동점검과 관련해 13개 의료기관 대상 오남용에 해당함 및 조치 방안에 동의한다"며 "각 약제들에 대한 안전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적절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식욕억제제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 연령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벗어나는 처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11개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목적 등을 고려해 '업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식욕억제제의 경우 정신의학적 평가 및 비약물치료 권고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오남용 처방으로 선정됐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 외 목적'의 처방이 아니라는 게 중앙약심 위원의 해석이다. 졸피뎀을 처방한 G의료기관과 관련, 중앙약심 위원은 "처방은 부적절하나 점진적 감량 처방, 처방일수 제한, DUR 확인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H의료기관의 졸피뎀 처방 역시 처방은 부적절 하지만 처방환자 수, 휴약과 감량 권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오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펜타닐패치의 경우 1매/일 처방은 부적절하나 대상 환자가 1~2명인 의료기관 역시 오남용 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게 된다. 또한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2024-07-12 12:46:12이혜경 -
지난해 마약 처방량 약 19억만개...절반이 항불안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 처방량은 18억9411만개로 집계됐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1824만개, 48.5%)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2억9879만개, 15.8%), 항뇌전증제(2억3428만개, 12.4%), 식욕억제제(2억2700만개, 12.0%) 순을 보였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했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환자수는 전년대비 45만명 증가했으며, 처방량은 2051만개가 늘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명), 40대 19.7%(388만명), 30대 12.5%(246만명)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환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7645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약국(2만3286개소), 의료기관(1만7442개소), 동물병원(3728개소), 도매업자(1981개소), 학술연구자(1046개소), 원료사용자(60개소), 제조업자(58개소), 수출입업자(44개소) 등이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2년도에 비해 2552명이 늘어난 총 11만40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7억8235만개(3224억원), 수입량은 3억3973만개(1209억원), 수출량은 1350만개(158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생산량은 약 2억373만개, 수입량은 6768만개가 늘어난 수치이고, 수출량은 167만개가 감소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받은 환자, 처방량 등이 모두 증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추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65381;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가공해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2024-07-02 10:48:44이혜경 -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서 신약·퇴방약 등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의료용 마약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신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 허가 제한 제외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를 진행하고 의료용 마약류 허가를 제한하되, 오남용 우려가 현저히 적은 품목 등에 대해서는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난 23일부터 허가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을 신규 지정해왔다. 그동안은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암페프라몬, 마진돌 함유 의약품과 지에이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 등을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앞으로는 허가 제한 대상을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2)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3~6)으로 하면서, 허가 제한 대상 제외 품목도 구체화된다. 우선 신약, 수출용 제품, 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위해 취급승인을 받아 임상시험 중인 경우 등은 허가 제한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식욕억제제를 제외한 ▲동일업체, 동일성분 함량증감 제품 ▲신규 오남용 방지 제형 ▲퇴방약 등 공급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노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허가용 제품의 오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오남용 방지 노력은 오남용 방지 제형 안내서 개발 및 사고마약류 방지 포장 개선, 공급부족 제품 생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지난해 식약처가 발간한 '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전 국민 중 1946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이 증가했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진해제(65.6만명), ADHD치료제(22.1만명) 순으로 많았다.2024-05-30 06:37:11이혜경 -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방문 의료기관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늘(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5-21 09:40:29이혜경 -
식약처, 병의원 21곳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오늘(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61598;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1-24 09:06: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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