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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 약 먹는 만성질환자 170만명..."다제약물관리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이 80%나 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대비 52.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4209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증가했다. 다제약물 복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해 '주요 OECD 보건통계 해설서 2025'에 담은 평균 44.5%와 비교해도 높다. 한지아 의원은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약물 복용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21 21:42:44강신국 -
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실증특례 시동…일산병원 주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특례 시범사업이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지역이다. 이미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 고양시약사회는 한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강원도 원주연세의료원이 문전약국과 시행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로, 핵심은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으로 약국에 전송되고 다시 건보공단에 보관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서 발행 중인 종이처방전을 전자적 방식의 공인전자문서로 만들어 발행하고, 약국에서 조제가 완료된 이후 다시 건보공단이 전자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약국 종이처방전 보관 불편·비용 절감…전자처방전 활성화" 공단이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 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내용은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규제특례를 신청하게 된 것. 공단은 이로 인해 안전한 전자 처방전 전달·보관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이 가능한 동시에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다. 약국 역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함으로써 종이처방전 발급·보관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을 낮출 수 잇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약국 참여 가능해야", "환자 앱 설치 등 혼란은?" 숙제 선결돼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고양시약사회는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년 전에도 일산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고양시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이 환자 의료이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 발표와 이에 따른 대한약사회 협조 요청, 지역약사회의 정보 공유 등이 수반돼 일선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처방전의 공평한 분산과 모든 약국의 처방 수용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이 모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공단 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일산병원 앞 16개 문전약국만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범사업을 이유로 자연분산되는 처방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적어도 모든 고양지역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약국마다 사용하는 청구 소프트웨어와 바코드 등이 다르다 보니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약국의 청구 소프트웨어에 따라, 바코드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원주연세의료원의 경우에도 PIT3000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공단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특히 앱 설치나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환자 등의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자칫 키코드와 앱, 종이처방전 3가지가 혼용되거나 복수의 바코드가 찍혀 나올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공단과의 간담회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했고, 대한약사회와 고양시약사회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모든 원하는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공단, 고양시약사회와 개발·기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통에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2025-07-23 17:36:40강혜경 -
약정원, 'AI 활용 맞춤형 약료 서비스 속 약사 역할'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 이하 약정원)은 오늘(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약료 서비스-정밀약료 시대 약사의 역할’을 조망했다. 이윤표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은 이번 글에서 개인 맞춤형 약물치료 전략인 정밀약료(Personalized pharmaceutical care) 개념과 필요성, 정밀약료에서의 인공지능(AI)이 응용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약사 주도 기술 활용 전략과 실무 적용 조건을 제안했다. 이 학술위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중복처방,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졌다”며 “고령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와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인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개념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밀약료는 정밀의료를 바탕으로 약물치료에서도 환자의 유전정보, 약력, 생활습관, 병용 약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개별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런 개별 약료서비스에 AI를 활용해 약물유전체학(PGx) 기반 AI 분석, AI 기반의 약물이상반응 예측 모델, AI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약료 영역에서도 그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AI 역할이 약사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닌 약사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기능할 때 약사의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향후 약국에서도 환자 맞춤형 복약지도를 위한 AI 도구의 단계적 활용이 이뤄진다면 약사가 단순 조제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약료 전문가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 대상 AI 교육의 확대와 데이터 기반 약료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23 08:59:18김지은 -
산불로 의약품 손실 된 피해주민 재처방 시 조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 중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안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은 울산 울주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산청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며,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의 경우 사용 중인 의약품 손실로 인해 재처방, 조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처방된 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처방이 가능하다. 지 지역 주민이 재처방이나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주민이 읍, 면, 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충족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 적용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했던 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휴대폰 인증 등의 환자 본인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25-04-04 09:59:48김지은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에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돼 재처방 조제가 가능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가 허용된다. 예외사유는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이 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등에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 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하다. 한편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160;2025-03-28 11:24:38강신국 -
약국 전자처방전 건보공단에 보관...규제특례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 8231;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8231;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12-19 09:28:30강신국 -
"처방 이상해" 1회용 점안제 고시 열흘…여전히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적용 기준이 이달부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열흘 넘게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 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360-1-1', '0.17-6-10'과 같은 방식의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 처방 방식이 지금까지 고수되거나, 처방량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소수점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자 고시 이후 열흘 가량 제도 개선 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처방 변경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과 인근 A약사는 "의사들 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6-1-30', '30-1-1', '0.17-6-10' 같은 처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3~4건은 처방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청구프로그램에서 '일일 투여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팝업이 뜨기는 하지만, 여전히 처방은 '60-1-1'로 나오고 있다. 12월 처방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처방시 1회 실투약하는 관수를 기재하고, 1일투여량(횟수)에는 하루 6관 이내로, 총투여일수에는 실투약 일수를 정확히 기재해 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령 카이닉스점안액 0.5ml/관을 1회 1관, 1일 2관, 60일간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에 '1', 1일투여량(횟수)에 '2', 총투여일수에 '60'이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중복처방의 DUR점검 및 1일 투약량의 전산점검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를 통해 처방기간 내 중복처방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하루 6관 급여 적용 기준이 시행된 이후 한 달치 처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약사는 "종전의 경우 '1-1-30', '1-2-30' 같은 처방이 보통이었다면, 1일 투여량을 6으로 늘린 뒤 투약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12월부터 일회용 인공눈물이 일부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등의 SNS상 홍보물로 인해 오인 사례 역시 빚어졌다고 약국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중복 처방·조제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12-09 16:22:56강혜경 -
1회용 점안제 하루 6관 급여...계산기 두드리는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루 6관 이내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히알루론산 급여재평가를 놓고 약국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당초안 보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은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하루 6관'이 점안제 처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달 180관, 60개입 1박스 기준 3박스가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한 달 180관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A약사는 "인근 안과의원의 처방패턴을 보면 통상 한 달에 60개입 1박스가 처방됐다. 하지만 3박스가 기준이 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물론 카드수수료, 봉투값 등 부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해 종전 대비 손실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용단독처방에 대한 수가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5690원으로 동일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카드수수료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점안제에 붙이는 스티커와 점안제를 담아주는 비닐봉투 내지는 쇼핑백 등 부자재값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병의원이 처방을 과도하게 내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맥시멈으로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칫 약국이 후폭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B약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마구잡이식 처방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3개월치 처방 이후 해당 기간 내에 또 다시 중복처방이 이뤄질 경우 삭감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지난해 10배 가격 인상 이슈가 불거진 이후 1년치씩 처방을 받는 사례가 빚어졌었다. 1년 만에 나온 재평가 결과라고 하기에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특히 12월부터 급여가 제한된다고 잘못 이슈를 파악해 다시 장기 처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약국은 고려치 않은 조치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신설된 급여기준에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다.2024-11-18 16:39:29강혜경 -
약정원, 팜리뷰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해외사례'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지난 14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김양우 약정원 학술위원은 이번 글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의료, 건강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데이터 주권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글에서 김 위원은 “핀란드의 Kanta 서비스, 호주의 My Health Record는 데이터 통합, 법적 기반, 국민참여 확대 등에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 사례로 한국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발전에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활용 전략의 방향성이나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2023년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공단, 심평원, 질병관리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국내 의료기관과 연계돼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진단내역, 약물 처방내역, 검사결과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국민에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진단, 약물처방 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 상세 의료정보 확인, 2025년 전국 47개 모든 상급 종합병원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약물처방 내역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 약사와 환자 간 소통, 복약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핀란드의 Kanta와 호주의 My Health Record 사례를 통해 약국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약물 상호작용 확인과 중복처방 방지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가 통합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나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차 활용 시 약사의 데이터 기여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은 또 “My Health Record의 응급 데이터 접근 사례처럼 약사가 신속히 환자 약물 정보를 확인해 응급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표준 준수를 통한 국제 표준화와 글로벌 호환성은 약사의 역할확장 및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18 10:52:30김지은 -
마약류 DUR 관리 강화…"패취제 사용기간 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용기간이 반영 안 돼 초과사용 수진자가 발생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바로 시정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등 DUR 변경내용을 최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먼저 지난 5일부터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고 있다. '1일 투약량' 또는 '총투여일수'에 사용기간(3~7일)도 명시한 것이다. 다만, 1회 투약량에 소수점 기입해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이 반영된 경우 총투여일수가 적용된다. 이는 사용기간을 확인해 오남용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사용기간을 초과한 중복 처방 시 경고창이 뜨게 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이 DUR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 사용 수진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 자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심평원의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바로 심평원이 DUR 기술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트라마볼 수진자별 정보를 오는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트라마돌 처방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타 기관 정보도 포함된다. 만약 트라마돌 주사제 중복처방 시 수진자가 당일 타기관에서 투약한 내역이 경고창으로 뜨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량·투여 기간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조제시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이같은 DUR 변경사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11-08 15:54:49이탁순 -
[기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최근 약학계에서 INN(국제일반명) 허가제와 성분명(IDMP) 처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NN 허가제보다 성분명처방이 약사와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INN과 성분명처방은 전혀 다른 분야 제도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약사들이 고통받는 품절약에 한해서는 성분명처방 먼저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NN과 성분명처방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가’와 ‘처방’에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은 제품명이 아닌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전에 기입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INN은 허가받을 때 제품명 대신 국제일반명으로 통일하게 하는 제도이며, 성분명처방과 달리 제약사 사이에 구분이 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아래에서 서술할 리베이트 절감, 품절약 해소 등의 실효성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또한 WHO의 INN 위원회에서는 기존 및 신규개발 의약품의 본질에 대해서 명명법을 정합니다. 본질(+본질에 포함되는 염)만 INN에서 표현되므로 IDMP와 달리, 유도체/염, 용량단위, 투여경로(상세 제형)를 정확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예시로 보여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리베이트 해결: 약사와 소비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돌려줄 수 있는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INN은 성분명처방과 달리 제약사 사이에 구분이 됩니다. 그 예는 암로디핀(한미) / 암로디핀(대웅) / 암로디핀(중외)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INN 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회사 제품의 처방량을 지정하는 CSO 등의 영업이 유효하므로, 리베이트 및 과도한 처방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즉, 지금처럼 의약품 선택 권한이 소비자ㆍ약국에 없습니다. 암로디핀(한미)로 나온 처방을 암로디핀(중외)로 바꾸는 건, 지금과 같은 대체조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에게 집중되면서 생기는 부작용(과도한 처방, 리베이트, 갑질 등)을 줄일 수 없다면 현재의 상품명 처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보재정 절감 효과도 없기에, 정부측의 장점이 없습니다. 약사에게 주권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성분명 처방이야말로 약사들에게 진정한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2. 품절약 문제 해소: 대체조제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가. INN+대체조제로는 당장 약사들이 노이로제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제약사 제품이 품절이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처방을 바꿔달라고 병의원에 부탁했더니 ‘옆 약국은 구했다는데 왜 너희 약국만 못 구했느냐, 무능한 것 아니냐?‘며 처방을 바꿔주지 않아서 서럽다는 약사, 해당 제품이 없어서 대체조제 해드리겠다고 하면 경쟁약국으로 가기 때문에 품절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약사 등등 우리 약사 회원들의 서러움과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체조제 절차가 쉬워지면 저런 갑질과 서러움이 사라질까요? 대체조제를 해야하는 단계 그 자체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제조사”의 의약품을 구해야만 살아남는 종속적인 시스템이 원인이 되었고, 처방된 약의 총량에 따라 처방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에 생기는 부작용(선심성 처방, 과다한 처방, 중복처방 등)이 품절을 악화시킵니다. 대체조제의 장벽 제거와 처방행태의 변화가 품절약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성분명처방이 필요합니다. 3. 반대 단체 및 극복 난이도: INN허가제가 오히려 더 반대하는 단체와 단계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성분명처방이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므로, 의협이 관여하기 어려운INN허가제로 우회하는 방법을 쓰자’고 말씀하시는데 상대측의 반발만 보면 INN을 거치는 게 오히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더 어려운 루트입니다. 1) 의사단체는 INN을 성분명으로 가는 길목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NN 역시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INN만으로는 실제 특정제품에 포함된 성분(+중요 염/유도체) 명칭이 특정되지 못하며, 투약 프로토콜의 주요 사항인 성분(+염/유도체)의 용량(+용량단위) 및 투여경로(상세 제형명)을 정확하게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NN을 의사들이 수용한다는 주장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처방(투약 프로토콜)을 포기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2) 다들 의협의 반대만 고려하시는데, INN은 제약회사의 반대까지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제품명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INN 허가제가 제약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약사들에게 제품명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제품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 준하는 강력한 결단이 없는 한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이름을 바꾸라고 강제하기 어렵고, 앞으로 허가받는 제품에 한해서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즉 INN 허가제는 제약사와 의사협회 모두의 반대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오히려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N을 주장하는 측도 결국에는 성분명처방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INN에서 제약사 명칭을 빼야합니다. 일단 INN 쟁점에서 의협 반대를 꺾었다고 치더라도, 차후에 제약사 명칭을 빼는 최종 단계가 과연 쉬울까요. 그때는 의사 반발이 없어질까요. 의협의 반대를 두 단계나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 생존에 직결되어 명분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품절약, 약사들이 고통받는 품절약. 그쪽부터 바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여 확장해나가는 것보다 INN이 정말 더 빠르게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인지요? 오히려 INN에서 의협이 한 번 양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음 단계인 성분명처방은 더 멀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4. 코드 통일 등 기술적인 준비: 저희는 품절약의 성분명처방 준비를 이미 완료해두었습니다. 저희 서울시약사회는 당장 모든 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품절약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의 전문가를 연구팀에 모셔와서 IDMP 규칙에 따라 품절약에 한해서 단일성분과 복합성분 모두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어두었고, 병원 및 약국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품절약에 한해서는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INN이 한국 의약품과 1대1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INN은 당장 모든 약물에 적용할 수 없고,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분명처방에서 4개 이상의 유효성분이 있는 복합제 처리/염 처리 등등 실무적으로 걱정하시는 회원들도 계시는데, 복합제나 염의 차이에 대한 우려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시행 중인 국가의 실무진 가이드라인을 보면, 4개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을 권장하고, 방출이나 제형이 중요한 제품도 예외적으로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절약이 아닌 전체로 확대하게 되더라도 걱정하실만한 실무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외 실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포기할 수 없는 '100점짜리 답안' 성분명 처방: 후대는 역사서에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약사회 임원이 되었을 때,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면 혼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협의 반발을 두려워한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쉽게 언급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00점짜리 답안인 성분명 처방을 알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줍니다. 또한, 품절약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정부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들 시행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겁먹고 미리 포기해야 하는지요. 비대면 진료, 품절약, 의협의 이미지 하락 등 여러 이슈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이 시기는 위험천만한 위기의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후대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4 국정감사 과정에서 설문조사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약사 인식’에 따르면 회원들 대다수가 INN(10%)이 아니라 성분명처방(63%)을 품절약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한약사회는 왜 INN만 고수하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비록 한 번에 성과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100점짜리 답'을 주장하는 것과 '70점짜리 답'을 주장하는 것은 후대에게 물려줄 출발선이 크게 다릅니다. 국민, 약사, 정부 모두를 위해, 우리와 후대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약사직능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해야 합니다.2024-10-25 17:47:54김인학 약사 -
마약류 패취제 과다 처방 심각…DUR 개선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 패취체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16 09:09: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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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로 '공급중단' 안내하면 뭐하나…처방은 안 줄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DUR에 공급중단의약품이라고 안내하면 뭐하나요? 처방은 처방대로 나오고, 환자는 약을 달라고 종종걸음을 하는데요." 기관지·천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 현장에서도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토린네뷸과 풀미코트드레스퓰분무용현탁액 등 수급이 어려운 약이 지속적으로 처방되는가 하면, DUR상 중복처방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약국가에서는 벤토린네뷸과 풀미코트드레스퓰분무용현탁액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환자 보호자 등이 미리 처방을 받아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약사는 "벤토린네뷸과 풀미코트드레스퓰분무용현탁액 두 품목만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았다. DUR을 확인해 보니 동일성분 중복이 뜨더라"라며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두 약제를, 연달아 처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꼬집었다. 벤토린네뷸의 경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신규 제조소 허가변경에 따른 이슈로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되는 의약품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지난 7월 "신규 제조소 허가변경에 따라 '24년 8월부터 '25년 4월까지 벤토린네뷸 공급을 중단할 계획으로, 7월부터 의료기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는 동일성분 및 동일 적응증에 사용 가능한 벤토린흡입액과 벤토린에보할러를 대체제로 공급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DUR 알림을 통해 벤토린네뷸 처방시 제약사 해당 품목 공급중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3일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도 벤토린네뷸 공급 부족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점검을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한 후 2023년 상반기 대비 증산해 공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돼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처방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버젓이 공급중단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실제 DUR에도 '공급중단 의약품'이라는 사실이 안내되지만 선심성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동일성분 중복이 뜸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처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풀미코트드레스퓰분무용현탁액 역시 제약사 간헐적 입고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B약사는 "벤토린네뷸과 풀미코트드레스퓰분무용현탁액 등 수급이 원활치 않고, 내년에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맘카페 등에도 벤토린네뷸 재고가 있는 약국을 구한다거나, 벤토린네뷸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공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중단의약품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인해 약국이 언제까지 속앓이를 해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에서 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일시적으로 막거나, 공급을 수월하게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품절약에 대한 약국의 스트레스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4-09-10 15:45:31강혜경 -
삼성서울 분업예외 조제 일평균 1138건...약사 중재 1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원내 조제할 때, 약사의 처방 감사·중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처방감사 건수는 연 평균 12.8%로 사유는 상호작용과 중복처방, 용량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연구팀(정세영·박효정·김선영·정선영·민명숙)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외래환자 원내 처방 중 처방감사 유형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동안 외래환자 원내약 처방건수는 166만1183건이었다. 약사 처방감사 기록이 있는 건수는 21만3062건으로 12.8%를 차지했다. 일 평균 1138건의 외래 원내처방이 발생했고, 일평균 146건의 약사 처방감사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약사의 처방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4만7020건, 2020년 5만1436건, 2021년 5만5463건, 2022년 5만91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처방 건수 대비 비율도 2019년에는 11.9%에서 2022년 13.7%로 매년 상승했다. 처방감사 유형은 상호작용이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처방 31.7%, 용량 17%, 신기능 10.9%, 환자 맞춤 약료 3.9%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2022년 처방감사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은 97.8%, 중복처방은 20.0%, 환자 맞춤 약료 서비스는 291.7%, 복용간격은 297.4% 증가했다. 약사의 처방감사 기록이 다빈도로 남겨진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19.2%), 외과(17.8%), 소아청소년과(14.3%), 신장내과(13.2%), 신경과(6.3%), 순환기내과(5.9%), 혈액종양내과(5.4%), 안과(2.1%), 국제진료센터(2.0%), 소화기내과(1.7%) 순이었다. 연구팀은 “진료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분업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나 장기이식 환자가 해당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외래환자의 원내약 처방감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약사의 처방감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2024-09-10 11:12:50정흥준 -
폭우 특별재난지역 동일성분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한정해 동일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관련 기관들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허용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 중 사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DUR에 관련 사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안내를 보면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 약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관들에 “피해 주민이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나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 달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7-17 11:45:50김지은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해외사례와 실현가능성 연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의 공개 입찰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주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로 10월 23일까지 크게 2개 연구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야에서는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과정 사례를 연구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분야는 병·의원 처방전 발행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약국 내 동일성분의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확보·보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성분명처방을 위한 병·의원 처방전 발행시스템을 구현해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투약과 사용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이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형식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약시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의약품 품절사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 연구용역 실시 건을 추인했다.2024-07-17 10:21:03정흥준 -
제네릭 이름 '업체+성분명'으로...INN, 지금이 기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제일반명(이하 INN) 제도가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이슈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동력에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불순물 사태가 INN을 도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의료계 반발과 공론화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올해 하반기 INN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약사단체는 또 한 번 도입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순물 사태 이후 어쩌면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제안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INN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INN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 품절약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해 INN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명처방이라고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정부도 INN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한 INN이라고 반발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INN은 허가제도다.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 제조사와 성분명을 갖고 작명을 하는 것이다. 기존 상품명처방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품절약 해소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해 말 전 식약처장인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도 곧 나옵니다. 도약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고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과 함께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라 이달 결과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 환자단체 언론과 함께 INN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INN 도입을 위해서는 의약계와 환자 외 국제일반명을 반영해야 하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지난달 동국대에서 열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약사 규모에 따른 입장차를 해소하고,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제약사들은 제조사+성분명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산업계는 “회사 인지도가 낮으면 판매에 불리하다거나, 허가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마케팅이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NN 도입하자는 주장에 산업계가 동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INN 전환에 따라 비용 투자를 해야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무형자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INN 전환에 제약사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포기하라는 건 분쟁소지도 있다”며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024-06-11 16:36:35정흥준 -
"의약사, 노인외래 약물평가 협업...1인당 27만원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팀의료로 노인외래환자에 대한 약물평가를 진행하자 1인당 연 27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팀의료를 통해 노인포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는 처방약과 일반약, 건기식을 포함한 약물 평가를 진행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와 노인병내과, 서울대 약대와 의대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노인포괄평가’를 받은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포괄평가를 받은 280명의 평균 연령은 79.9세였으며, 75~84세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가 전후로 처방약물을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복용약물 수는 8.9종에서 5종으로 감소했다. 이 중 10종 이상의 다약제 복용 환자 수는 110명에서 35명으로 감소했다. 잠재적 부적절 약물(PIMs)은 평균 0.9종에서 0.4종으로 감소했고, 복용 환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감소했다. 항콜린약물의 경우 1인당 평균 1종에서 0.4종으로 줄었으며 복용 환자 수는 133명에서 76명으로 감소했다. 동일 효능 중복처방 약물 건수는 33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또 중복처방 환자는 2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환자 280명의 연간 약제비는 총 2억7668만5813원에서 2억43만8833원으로 총 7624만6980원의 약제비가 절감됐다. 1인당 연간 약제비 절감비용으로 환산하면 27만2311원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단순히 약제비용 절감이 아닌 부적절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노인환자의 재입원율을 포함한 직간접 의료비용을 고려한다면 약물중재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더 크게 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다학제팀 전담약사의 약물 중재가 외래 노인환자의 안전한 약물복용과 약제비 절감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2024-06-05 11:30:04정흥준 -
"의정갈등, 여야특위가 해법…날 도구로 써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지역의료 7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중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할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심의 힘으로 의료계와 관계회복에 나서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의료계, 약사회, 제약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로 활동하며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등 정책 소신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란 평가를 받는 김윤(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국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 사회가 당장 직면한 의정갈등 문제해결에 무게를 두면서도, 제네릭 난립 해소를 기반으로 한 신약 중심 제약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다제약물 처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건의료적 낭비를 없애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게 김윤 의원 의지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계와 약사회, 제약산업계를 향해 자신과 민주당을 지금까지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22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 의원은 "오랜기간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고, (바른 정책을 위한)훈수를 두는 것만으로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선수로 뛰기 위해 의원직을 선택했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개혁을 맞이한 오늘날 환자와 의사가 모두 행복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정갈등, 국회 개입이 유일한 해법…여야 공론화특위 필요"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 해소 방법으로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한 22대 국회 개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사도, 정부도 한 발 물러나지 않는 대치국면을 대화로 풀기 위해 여야가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날 전공의, 의대교수, 의사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이므로 국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이 100일째를 넘긴 것은 아쉽다는 말로 밖에 표현이 어렵다. 만약 현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느닷없이 내놓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료계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 국회가 나서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의사와 정부 간 갈등 골이 너무 깊어서 어느쪽도 물러서거나 대화·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라며 "결국 정부가 주도한 의개특위와 별도로 의사 목소리가 전향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의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와 여당, 야당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공론화 특위를 설립·운영하는 게 아닌, 여야 협치로 범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가 만들어져야 의료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관련 입법도 쉽게 통과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론화 특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설지가 적절할지는 이제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타깃 현행법 복수개정, 1호 법안 준비" 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의대 교수를 거쳐 22대 국회 입성 직전까지 해왔던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포부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수 입법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 인력,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공공의료 등 법 하나가 아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전체 윤곽을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발의할지, 5법, 7법으로 한꺼번에 발의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하는 것인 만큼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부 의중을 확인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제약물 처방·신약기반 제약산업 입법…대체조제는 신중"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환자에 지나치게 많은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체약물 처방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성분 제네릭 의약품이 아직도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제네릭 판촉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개선할 입법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다제약물 처방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약의 적정 사용과 환자, 노인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약에 쓰는 돈을 줄이고 대신 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약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자원을 써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너무 많다. 약가를 정할 때 참고하는 7개 외국국가 대비 약가도 높게 책정됐다"며 "그래서 약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 상당비용을 쓰고 신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체 제약산업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 설정하는 방법 등을 신약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신약을 통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제약사가 A를 통해 수익을 내던 것을 신약 개발 등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전체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방향을 틀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간 갈등을 포함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관련 직능 간 업무영역 다툼도 있지만, 여러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안은 당장 갖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간 입장차이는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풀린다"며 "의약품 과다 처방, 동일성분명 제네릭이 존재하는 이유, 의원이 바뀌면 약이 바뀌고 재고가 쌓이고 멀쩡한 약이 폐기되는 이유들의 근원에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리베이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해 제네릭 동등성이 보장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동등하다고 인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약물학적으로 약효가 동일하느냐에 대한 문제인지, 인식에 대한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중복처방을 줄이기 위해 DUR시스템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 등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김 의원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의약품 처방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인데도 임의규정인 상황을 인센티브 입법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의료체계가 진단검사, 약,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후한 반면 사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박하다"며 "그래서 약을 많이 쓰게 되고 검사를 많이 하게 된다. 전문가 역할과 노력, 시간투자에 더 ㅁ낳은 보상을 하면 약도 덜 쓰고 검사도 덜 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중복처방 등 DUR을 점검하면 이에 대한 수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며 "의사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김 의원는 의료계가 자신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이나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진심은 통한다. 의료계와 관계 회복도, 의정갈등 해결책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며 대화채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 임현택 회장 등 의료계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일부 잘못된 이해나 오해가 깔려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이어 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사, 대한민국 전체가 바른 의료시스템을 손에 쥘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읽혔다. 그는 "(의료계와 갈등을)풀어나가야지 어떻게 하겠나. 전문가일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비판받으면 됐지만, 의워이란 자리는 그래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 등 문제가 생기면 타협하고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의사사회가 나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야 하는 게 내 숙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보여주기식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가지고 반복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의협 회장, 약사회 회장과 만남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2024-06-03 06:58: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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