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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세금폭탄 맞은 제약사, 법원서 '기사회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사 대상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등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광고 선전비를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 식사비 등 약 20억 1800만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학술대회 행사 등에 후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학회 시상금 등 5억2000만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또한 B재단법인에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5억원을 가공용역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청은 결국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6억1624만원과 2015년 2기분~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억5271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이에 제약사가 조사청의 처분은 절차상,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한 것.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즉 시건 세무조자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초반까지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들이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해 원고가 위 잡지사 등을 통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2015년 초반 이후 다른 대행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2015년경부터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대비를 적게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실제로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청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본 심포지엄과 시상금 이외에도 원고의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영역이 확장됐는데, 이는 사건 세무조사가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청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세금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은 원고의 조세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25-08-25 11:26:13강신국 -
돌아온 5월 종소세 신고...약국, 경비처리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소형약국은 매출감소, 대형약국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세무 전문사들의 분석인데, 매출과 경비를 잘 따져봐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며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임현수 회계사는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 한다"며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경비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하다.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23년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2024년 15억원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한편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지만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즉 사망자 및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2025-04-28 11:33:17강신국 -
상장제약 3곳 중 2곳 판촉비 확대…의료대란 정면돌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이어졌지만,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판촉비·접대비 지출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업이 대학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영업활동 관련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주요 판촉 대상인 개원의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료를 지속했고, 이들에 대한 기업들의 판촉비·접대비 지출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제약사 3곳 중 2곳 판촉비 확대…지출 늘린 업체도 전년대비↑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26곳의 판촉비 지출 규모는 1638억원이다. 2023년 1549억원 대비 1년 새 6% 증가했다.작년 매출 상위 50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판촉비 지출 내역을 별도로 공개한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 지출은 주로 판매관리비 항목 중 판촉비·접대비에 반영된다.26개 제약사는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판촉비 지출을 확대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1523억원) 대비 판촉비 지출을 2% 늘리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엔 이보다 6% 더 확대했다. 판촉비 지출을 확대한 제약사 수로 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2023년엔 전년대비 판촉비 지출을 확대한 제약사가 26곳 중 12곳(46%)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엔 26곳 중 17곳(65%)이 판촉비 지출을 늘렸다. 3곳 중 2곳은 판촉비 지출을 늘리며 영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접대비도 전년대비 증가…전공의 중심 파업, 영업활동 영향 제한적제약사들의 접대비 지출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매출 상위 50개 제약사 중 34곳이 접대비 항목을 별도 공개했는데, 이들의 접대비는 총 391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2023년엔 34개 제약사가 총 310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2022년의 284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9% 늘었다. 접대비 지출 증가폭은 2023년 9%에서 지난해 26%로 크게 확대됐다.접대비 지출을 늘린 기업은 34곳 중 23곳(68%)에 달한다. 판촉비와 마찬가지로 제약사 3곳 중 2곳이 접대비 지출을 늘린 셈이다. 의료대란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는 큰 지장을 주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크게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선 바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집단 파업은 지난해 내내 이어졌다.당시 제약업계에선 영업활동이 일부 지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실제 몇몇 대학병원에선 영업사원의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일선 영업사원들에 요청하기도 했다.다만 대학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다보니,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영업·마케팅은 개원의들에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선 의대 교수들에 대한 영업·마케팅이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제약사들이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영업·마케팅에 더욱 집중하는 과정에서 판촉비·접대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3-31 06:20:02김진구 -
성실신고 대상 약국 증가세…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되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체에 해당해 연매출 기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대상에 편입된 약국들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Q. 지난해는 특히 확인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약국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약국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약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3년 수입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은 줄고, 조제 매출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국이 많았고요.약값도 오르고, 조제료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의 약국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에 해당된 것에 반해 최근에는 그 대상자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약국의 10~30% 정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약국의 세무 신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약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업무 무관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 과감히 사업 관련 경비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이 공제 때문에 오히려 성실신고 대상 약국이 면제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더불어 세법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0일보다 한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하는 비용 6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Q.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평서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과 경비 모두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대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의심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율, 매입과다경비,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맞게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경비를 과다하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6-07 15:26: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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