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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54:18이정환 -
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19 11:10:57강신국 -
전문약 주문해 셀프 복용한 치과의사...법원 "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가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건을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 온라인몰에서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했는데 같은해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도 의료법 위반죄의 구서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에 복지부도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만큼 4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이에 법원은 "도매상이 운영하는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약을 함께 구매한 후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원고가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중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의약품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덧붙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문제된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하는 행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제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를 이용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약을 구입, 취득,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문약 등의 유통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약 오남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07-31 11:38:33강신국 -
병원계, 제증명서 교부대상자 '사실혼자 확대'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제증명서 교부대상자에 '사실혼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병원협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협회는 "만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협회는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4-29 18:39:53강혜경 -
"다른 의료인 정보 인터넷 게시하면 처벌"...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업무 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 시 의사 면허정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의협은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해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즉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의협은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03 09:41:40강신국 -
지원금 근절법에 교묘해지는 처방전 거래…주의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근절법에 지원금 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병원지원금 근절법이 지난해 1월 23일부로 시행된 것인데, 우회 전달 등에 대한 긴밀한 요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얘기다. 약사 출신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광역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을 위협하는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조미현 변호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처방전과 직결된 지원금을 두고 병원과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사례1]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메디컬 건물 1층 약국을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A약사.건물 구조상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이 약국은 전체 처방의 85%를 흡수하고 있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근처에 새로 약국이 들어올 듯하니 환자들이 다양하게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병원이 처방전 유출을 사실상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지원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약국이 환자를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곧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환자 유도나 알선을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사례2] 수도권 메디컬 빌딩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B약사.컨설팅 업체는 건물 내 모든 병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테니, 협력 비용으로 돈을 받아갔다.그러나 6개월 후 같은 빌딩에 위치한 병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 병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5000만원이 실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문제는 약국이 경제적 이중 부담을 넘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전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설령 약국이 '선의로 협력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해도 최종적으로 돈이 병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 또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중개인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약국의 대가성 의도가 밝혀지면 약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온전히 면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조 변호사는 "병원 측 지원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지원금의 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를 수령·배분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점검해야 하며,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조미현 변호사는 "돈을 낸 뒤 예상한 효과, 가령 처방전 독점 유도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직접 병원 측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수령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며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2 16:09:18강혜경 -
약사 "착오였다"...법원 "변경조제 자격정지 처분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이 동일하지만 함량 등이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의사가 특정 환자에 처방한 약 중 제산제인 알마겔현탁액(알마게이트)를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로 변경 조제했다는 이유로 4년 뒤인 지난해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약사 측은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데 대해 처방 내용을 착오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처방된 약과 잘못 조제한 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도 강조했다.약사는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에 대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고의로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사안과 이 사건과 같이 착오로 성분 등이 거의 동일한 일반약을 조제한 사안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잘못 조제한 약이 처방 약과 동일 성분에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가 변경 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 법원은 약사가 착오로 오조제를 했다 해도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법원은 “원고(A약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해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방약과 조제약은 그 주성분인 알마게이트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 상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약인지, 일반약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처분이2025-03-04 11:04:48김지은 -
덕용포장서 6정 꺼내 제공했다면...조제인가 판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약사가 조제용 의약품을 덜어 환자에 건넨 것을 두고 이를 ‘조제’로 볼 지, ‘판매’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코로나 확산 초기 타이레놀의 전국적인 품절 사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약사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청구했다.A약사는 지난 2021년 내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트라몰ER 서방정650mg 6알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약사가 제공한 약은 500정 들이 조제용 덕용 포장에 들어있던 약이었다.당시는 조제용은 물론이고 일반약 타이레놀의 품절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일부 품목들의 품귀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다.이 일로 약사는 지역 보건소 현장점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이후 A약사는 검찰에 기소됐지만 검사는 약사가 초범인데다 해당 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해당 사건으로 A약사에 약사 면허 자격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과 관련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해당 약을 환자에게 완제품 상태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약사법에 정한 ‘조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당시 타이레놀과 그 대체약이 품절된 상태에서 단 한번 사건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약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말했다.“조각내고 부수는 것만 조제 아냐”…‘판매’아닌 ‘조제’로 본 이유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행위는 명백히 조제에 해당하며,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도 조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가 조제용으로 500정 단위 포장된 약 중 일부인 6정을 따로 덜어내 환자에 제공한 것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약 한정을 복용 분량에 맞게 조각내거나 잘게 부수는 것만에 조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도 밝혔다.더불어 약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직접 판단해 조제, 투약한 만큼 처방을 스스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약사의 이 행위는 명백한 조제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고객 요구에 따라 특정 약을 단순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문답에 따라 발열 등 예방접종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 약을 당일 야간 복용할 수 있는 총 투약량에 맞춰 임의 제공했다”며 “이 행위는 의사나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처방을 사실상 스스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원고의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또 A약사가 조제용 덕용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투약한 사실도 조제로 볼 이유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법원은 “약사법에 따라 임의로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A약사는 원포장 용기에서 임의로 특정 수량 정을 꺼내 건넨 만큼 이 행위는 단순 의약품을 판매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약사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에 미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봤다.법원은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원고사 이번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불이익과 비교해 공익상 필요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01 16:57:25김지은 -
비대면 진료 통해 마약류 4만건 처방…처벌은 고작 2건박희승 의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지만,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그러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보면 ▲ 2022년 2만9323건, ▲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 2024년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02 09:07:10이탁순 -
치과·한의원에 발기부전·다이어트 전문약 다량 공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약이 공급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발용제 10만731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가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 포항 A치과와 경기 오산 A한의원은 각각 모발용제 6500개, 480개를 공급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서초구 B치과가 1200개, 수원 B한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는 서대문구 C치과가 1800개, 인천 부평구 C한의원이 160개를 공급받았다. 암 통증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도 조사기간 각각 20개, 60개가 공급됐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에서였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에는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탈모, 발기부전, 비만 등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그쳤다.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 사용으로 자격정지됐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01 19:44:07강신국 -
'관행에서 음지로'…병원지원금 금지법이 가져온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과 약국 전문 중개 업계에서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 개정의 효과를 일정부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에 약국 개업 시장에서 처방 건수에 따른 지원금이나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약국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약사들은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이 주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1월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법 개정 사실이 확산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약국 전문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처벌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이나 후배 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최근들어 확실히 개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약국 초기 진입 시 노골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나 처방 건당 지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쉽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전에는 의사는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해 왔었다”면서 “법이 최근 개정된 만큼 첫 타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공개적으로 중개업자가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법 마련으로 공개적 요구는 불가능해졌지만 편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실제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센터로 약사들의 문의나 자문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신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전부터 관련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신고센터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들이 있다.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09-20 18:53:34김지은 -
병원지원금 힘들게 신고했더니 무혐의…약사만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3 16:57:01강혜경 -
병원지원금 약사, 최초 적발 시 최대 1년 면허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약사(개설예정자 포함)와 의사(개설예정자 포함)는 최초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게는 경고, 많게는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행정처분 경중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부는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일 때 경고, 2500만원 이상일 때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했다.이후 2차, 3차, 4차 위반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액수가 1차 위반 때보다 적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길게 적용된다.2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며,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미만이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때부터는 리베이트 가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른다.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뒤따라 이뤄졌다.해당 조항은 불법 개설 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개설예정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와 개설예정 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병원지원금 제공·취득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가격정지 제재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불법 약국 실태조사=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로 불법 개설 등 약국 위법이 확정되면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공표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약국개설자 이름 ▲위반사항이 공표 범위다. 이 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분기준=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 개설(예정자 포함)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포함) 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총 4차 위반 적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 기준을 정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한다.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부터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 부터는 불법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개월, 2000만원 이상 12개월 면허가 정지된다.3차 위반부터는 리베이트 가액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4차 위반때는 불법 가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8-06 06:12:16이정환 -
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A의사는 지난 2019년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모친상 기간 중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서울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서는 같은 취지로 A의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했다. 이에 의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의사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고에서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A의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에 비해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사 측은 ”재진환자에 동일 병명으로 처방한 것인 만큼 직접 진찰에 해당해 적법한 진료를 한 것이지만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원고를 기소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설령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환자 요청에 따라 재진환자 동종 처방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 점,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1년)이 이미 도과한 점, 최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우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는 봤다. A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했다”며 “이 행위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재진 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A의사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의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문제가 된 전화 진료 대상이 사건의 병원의 재진 환자였던 점을 주목했다.법원은 “사전에 대면 진찰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찰하거나 전혀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비교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환자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복지부)는 원고에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함 없이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위반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은 위반행위 경위 특수성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21 17:19:35김지은 -
의사 동의없이 '경구수액' 빼고 조제한 약사, 자격정지 15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달리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조제한 약사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약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를 공고했다.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30대 A약사는 2022년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서 전문약인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링거라이트는 경구수액제다.이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조제 사례로, 위법이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종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해선 안 된다.이 사건으로 A약사는 소송을 거쳐 벌금 3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이 처분 관련 법적 근거다.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A약사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2024-06-27 12:46:29이정환 -
복지부 "병의원 반일 휴진도 채증 후 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반일 휴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6-18 12:10:09이정환 -
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의사가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두고 작성한 확약서 하나로 의사가 되려 약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A약사와 B의사의 악연은 지난 2020년 9월에 작성한 한 확약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사이에 둔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당시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 상가 분양사와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B의사와의 확약서가를 작성했는데 B의사가 이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조건이었다.우선 해당 확약서에는 ‘갑(B의사)에게 을(A약사)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방전 매일 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거래 조건을 보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루 발행하는 처방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매월 약사가 부담할 금액은 7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200만원, 100건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다.반대로 의사의 지원금도 존재했다. 약사와는 반대로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을,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5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때는 300만원, 200건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약사는 발행된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의사에게, 반대로 의사는 처방 조제로 약국의 금원이 채워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사에 충당해주는 거래를 한 셈이다. 결국 A약사는 해당 확약서를 작성한 후 상가 임대인과 보증금 3억원, 임대료 700만원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했지만 약국 경영이 이어진 2년 넘게 B의사의 의원에서는 처방전이 한건도 발행되지 않았다.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B의사 측에 확약서에 작성했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 29개월에 ‘발행하는 처방전이 월에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 조건을 적용, 총 2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이에 의사 측은 A약사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업자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확약서에 날인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확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B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더불어 약사와 의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만큼, 확약서에 작성된 금원대로 의사인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말미 ‘갑’란에는 피고(B의사) 인영이 날인돼 있고, 피고의 도장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져 날인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약사가 청구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병원 지원금 근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24-05-24 11:04:29김지은 -
임현택 회장, 서울 대형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들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공수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임현택 회장 의협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치인 고위 관료들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2024-05-07 16:4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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