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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편법 동원하는 비대면 플랫폼 퇴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닥터나우가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가 막히자 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앱으로 접수하면, 제휴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편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12월 16일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처방을 제한했다”면서 “그러나 닥터나우는 이를 비웃듯이 지난 13일부터 비만치료제는 대면진료 확인 후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동일하게 접수·조제해줄 것을 가입 약국에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병원에서 대면진료 후 처방전 원본을 올려 제휴약국들이 접수·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대면진료는 원본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팩스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대면진료 처방전의 앱 전송을 통한 조제가 가능하다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편법적인 영업행태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제휴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휴약국에 특혜를 제공해 국정감사에 지적받은 바 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의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약사회는 “응급피임약, 비만약 뿐만 아니라 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드름약, 탈모약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도 하루빨리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대면진료 처방전의 중개·전송까지 동원하는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온갖 편법까지 시도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퇴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2024-12-13 19:06:07정흥준 -
비대면진료 플랫폼 일탈, 한약사 업무범위...국감 이슈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은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약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여러가지 숙제를 남겼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현행법 위반 서비스 규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수 십년 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갈등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구며 향후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9일 앞서 국감에서 조명된 굵직한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 무르익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 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본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는 근시일 내 추진될 분위기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데다 5년 간 규제 없이 시행되며 중개 플랫폼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 온 탓에 법안 설계 시 고민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시행 건수가 1천만건을 초과한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 시스템 한 축을 차지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를 향해 빠른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제도화로 만성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돕고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사태를 해결할 장치도 법제화 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도 최 의원 지적을 적극 수용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조규홍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한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게 (법제화를)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현상 등 확인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장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플랫폼, 환자 약국 선택 개입 등 불법 규제 방안도 화두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이슈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 미제휴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 플랫폼(앱) 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구체적으로 앱 내 조제 약국 선택 시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를 적용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며 의약품 즉시 결제나 약품관리 서비스, 쇼핑백 등 편의 기능과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닥터나우 서비스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유인 행위 등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윤 의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주는 혜택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규제·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향후 복지부는 후속 규제를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복지부의 현행법 위반 검토 결과에 따라 닥터나우 서비스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장치 마련, 법제화 시 부작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한약사 일반약 취급범위 논란, 해법 나오나 일선 약국가에서 해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며 복지부 후속 대응 필요성을 야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 해소 방안과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 할 대책을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과거 대비 적극적인 태도로 약사-한약사 갈등 조율과 실질적인 업무구분 방식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를)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항히스타민제나 응급피임약 같은 명백히 한약사 면허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논리의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구분 행정이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아울러 두 직능 간 업무구분이 모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나아가 서 의원이 복지부에 약사와 한약사 간 개설 약국 내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후속 행정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교차고용 방지 행정이나 입법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선 약국가 반향이 클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했던 상기 이슈들에 대한 일차 해결책을 종합국감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종합국감 당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10-09 12:50:35이정환 -
미녹시딜 후발약 인기…다국적사 희귀약 집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월에는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품목의 허가가 많았습니다. 신약 2개, 희귀의약품 8개 등 수입 허가 목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GIFT)'를 활용해 신속심사 및 허가를 받은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모두 유전자재조합 제품으로, 한국릴리의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250mg(레브리키주맙)', 한국유비씨제약의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희귀약은 한국릴리의 '제이퍼카',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 메디팁의 '레주록정', 한국노바티스의 '파발타'가 있습니다. 일반약은 탈모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폼에어로졸 제형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8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의약품 47개 품목, 전문의약품 48개 품목 등 총 9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지난 8월 허가(신고)된 일반약은 모두 47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8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 28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대웅제약 '모바렌5%폼에어로솔(2024년 8월 1일, 제네릭)'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미녹시딜 성분의 폼에어로졸 제형 탈모약 허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 동아제약의 '카필러스폼에어로솔(미녹시딜)' 등 4개 품목이 주인공입니다. 폼에어로졸은 거품형태로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며 미녹시딜 외용제 부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로게인폼은 미녹시딜을 비인지질 지질 소포체로 캡슐화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 액상형 대비 약 5배 높은 국소부위 모낭 전달율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특히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되는 폼타입 제형으로 기존 액제 대비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녹시딜 외용제 부문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마이칼큐미니정' (2024년 8월 21일, 표준제조기준) 명문제약은 폴산(엽산), 구연산칼슘, 비타민D3, 비타민B12가 포함된 비타민제 '마이칼큐'의 절반 용량인 '마이칼큐미니정'을 허가 받았습니다. 마이칼큐는 기존 폴산 단일정 혹은 2제 칼슘+비타민D복합제으로 섭취해야 했던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유일의 4제 복합 칼슘 비타민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이칼큐 브랜드는 기존 '마이칼디정'에서 신경세포의 형성과 혈관발달에 중요한 폴산(엽산), 뼈건강에 필수 요소인 비타민D 및 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 받은 마이칼큐미니는 시트르산칼슘수화물 275mg, 콜레칼시페롤농축물 5mg, 사이노코발라민 0.5mg, 폴산 0.5mg 등 마이칼큐 용량의 절반으로 성인 1일 1회 2정 복용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 폴산(비타민B9)은 태아의 신경 세포 형성과 혈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나 임산부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건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로, 구연산칼슘은 수용성으로 식전, 식후 모두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듀얼싹플러스장용연질캡슐' (2024년 8월 26일, 표준제조기준) 제일헬스사이언스는 통증은 줄이고 변비는 완화시키는 액상타입 변비치료제 '듀얼싹플러스장용연질캡슐'을 허가 받았습니다. 듀얼싹플러스는 기존에 허가 받은 '듀얼싹장용연질캡슐'과 비사코딜 함량은 같지만 우르소데옥시콜산은 2mg 줄이고, 도큐세이트나트륨은 1mg 늘렸습니다. 주성분인 비사코딜과 도큐세이트는 대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쾌변에 도움을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우루소데옥시콜산은 담즙분비를 촉진하고 대장의 경직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특허 출원 받은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으로 만들어진 장용성 연질캡슐은 흡착된 장내 국소 부위에서만 넓게 분포돼 흡수되기 때문에 복통 및 부작용이 있는 정제 타입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빠르고 높은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사이즈가 작아 복용 시 목 넘김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허가로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스피드싹', '트리싹', '담엔싹', '파인싹', '푸로싹', '펜싹', '알지싹' 등과 함께 진통소염제 대표브랜드인 '제일 싹' 시리즈 제품의 라인업을 확충하게 됐습니다. ◆전문의약품=전문약은 지난달 48개 품목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신약 2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20개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18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희귀약은 한국릴리의 '제이퍼카',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 메디팁의 '레주록정', 한국노바티스의 '파발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제 빌베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협력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령 '포말리킨캡슐' (2024년 8월 9일, 제네릭) 보령이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의 퍼스트 제네릭 '포말리킨캡슐'을 허가 받았습니다. 세엘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는 탈리도마이드 유사체로 항골수종 활성 및 면역조절 활성, 혈관 형성 억제 작용을 통해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환자 등에 쓰입니다. 포말리스트는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약 2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제네릭 허가를 위해 보령과 광동제약이 특허회피에 성공했습니다. 포말리스트는 제제특허와 함께 2024년 1월 25일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있었으나, 세엘진이 물질특허 등록을 포기하면서 2019년 1월 특허가 삭제됐습니다. 보령과 광동제약은 제제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021년 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아냈고, 그에 더해 보령은 제네릭 개발을 위해 올해 1월 동일한 특허에 대해 새롭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보령과 광동제약 가운데 누가 먼저 퍼스트 제네릭으로 허가 받을지 관심사였는데, 보령이 한 발 앞서게 됐습니다. 현대약품 '슬린다정' (2024년 8월 13일, 자료제출의약품) 기존 4세대 복합 경구 피임약과 달리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구용 피임약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약품이 허가 받은 '슬린다정4mg'은 프로게스토겐 단일 성분(드로스피레논)으로 구성돼, 에스트로겐 관련 부작용 우려가 적고 기존 피임약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35세 이상의 흡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린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아스카제약이 한국과 일본 지역에 대한 개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일본 아스카제약과 국내 독점 라이선스 게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은 슬린다와 같은 프로게스틴 단일제 피임약(Progestin only pill, POP)은 흡연, 비만, 고혈압, 판막성 심장질환, 동맥성 심장질환에 대한 다중 위험 요소를 가진 여성과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이번 슬린다 품목 허가로 기존의 응급피임약 '엘라원(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과 '노레보원(레보노르게스트렐)'을 비롯해 2세대 사전피임약 '라니아(레보노르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3세대 사전피임약 '보니타(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4세대 사전피임약 '야로즈정(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등의 라인업을 단단하게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아제약 '씨투스츄정' (2024년 8월 13일, 자료제출의약품) 삼아제약의 대표 품목인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형을 변경한 '씨투스츄정'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이 씨투스 제네릭 허가를 위해 특허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아제약은 씹어 먹는 제형의 '츄정'을 허가 받으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아제약의 씨투스츄정 53mg과 74.2mg 등 2개 품목은 씹어먹는 원형 정제로 소아를 대상으로 기관지천식,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쓰입니다. 삼아제약은 비염 치료제 대표 품목으로 장방형의 필름코팅정 씨투스를 허가 받은 이후 하트형의 현탁정, 건조시럽을 허가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츄정 제형까지 추가로 확보해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유비스트 원외처방 금액을 보면 씨투스 브랜드는 지난해 42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 2022년(319억원) 대비 33.6%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이는 삼아제약의 작년 전체 매출(972억원)에서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씨투스 브랜드가 삼아제약의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입센코리아 '빌베이캡슐' (2024년 8월 23일, 희귀의약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평가협상 병행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와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 등 2개 품목을 1호 대상약제로 선정했습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평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 약가평가, 약가협상, 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하는걸 의미합니다. 빌베이는 1일 1회 경구 투여하는 캡슐 타입의 회장 담즙산 수송체(ileal bile acid transporter, IBAT) 억제제로서 2021년 7월 3개월 이상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허가 받았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으며,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유비씨제약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2024년 8월 29일, 신약) 인터루킨을 이중 억제하는 최초의 판상 건선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유씨비제약의 인터루킨-17A,17F(IL-17A, 17F) 이중 억제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가 주인공입니다. 빔젤릭스는 IL-17A, IL-17F를 이중 억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판상 건선 치료제입니다. IL-17A와 IL-17F는 건선 질환에서 염증 과정을 유발하는 중추적 역할의 사이토카인(Cytokine)을 말합니다. 빔젤릭스는 이를 동시에 선택적이며 직접적으로 표적, 억제하는 최초의 이중작용 억제제입니다. 이번 허가는 빔젤릭스의 장기간 임상시험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위약군 대조를 통한 빔젤릭스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연구한 BE READY 임상시험 결과, 건선 치료에서 주요 유효성 평가변수로 활용되는 'PASI 90'에 도달한 환자는 16주차에 빔젤릭스 투여군 90.8%로 나타났고, PASI 100인 환자는 68.2%를 보였습니다. 다른 생물학적제제와 비교 임상시험인 BE VIVID, BE SURE, BE RADIANT 각 연구에서, 16주차에 완전히 깨끗한 피부인 'PASI 100'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다른 생물학적제제 대비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선 질환에서 새로운 기전의 치료 옵션 확대는 여전히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는 건선 질환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빔젤릭스의 용법용량은 처음 16주 동안 4주마다 피하주사로 320mg을 투여하고, 이후에는 8주마다 같은 용량을 투여합니다. 국내 도입된 IL-17 계열 생물학적제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지요법 시 8주에 한 번 투약하는 제제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병원에서 투여 받거나 교육을 통해 직접 자가 주사할 수 있습니다.2024-08-31 19:18:24이혜경 -
식약처, '에스트로겐 프리' 피임약 '슬린다'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존 4세대 복합 경구 피임약과 달리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구용 피임약이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현대약품의 '슬린다정4mg(드로스피레논)'을 허가했다. 슬린다는 합성 프로게스틴인 드로스피레논 단일 성분의 약물로, 현대약품은 지난 2022년 일본 아스카제약과 국내 독점 라이선스 게약을 체결했다 이 약은 스페인 인수드 파마의 여성 의료 전문 브랜드 사업부 엑셀티스가 개발한 제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아스카제약이 한국과 일본 지역에 대한 개발 권리를 갖고 있었으나, 지난 2022년 계약에 따라 현대약품은 슬린다의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현대약품은 응급피임약 '엘라원(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과 '노레보원(레보노르게스트렐)'을 비롯해 2세대 사전피임약 '라니아(레보노르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3세대 사전피임약 '보니타(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4세대 사전피임약 '야로즈정(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등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2024-08-16 10:09:29이혜경 -
"10건 중 3건이 비급여 약"…지침 위반 약 처방도 지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침 위반 사안인 응급피임약,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지진행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 약사 846명 중 비대면진료로 전송된 처방전을 조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약사는 324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달여간 약국에서 진행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대상으로 했다. 시약사회는 조사 기간 중 진행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의 30.3%가 탈모, 여드름, 비만 등 피부미용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 10건 중 3건이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쇼핑,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중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응급피임약 처방이 6.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1.0%,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1.7% 로 나타났다. 시약사회는 전체 처방 건수 중 급성질환(감기, 위장증세, 근골격계, 알러지 등) 기타 처방이 41.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를 묻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가 60.2%, ‘증가했다’가 31.8%, ‘감소했다’ 8.1%로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처방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쏠림 양상도 확인됐다. 조사 기간 비대면진료로 전송된 처방전 수는 응답 약사의 84.6%가 ‘5건 이하’였으며, 응답 약사의 12.7%는 이 기간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건수의 55%를 차지하기도 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탈모, 비만, 여드름 등 비급여 약물 유통창구로 시범사업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의 온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피임약, 마약류 처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은 충분한 준비·검증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민간 플랫폼에서 약국 선택 시 인증약국을 표시해 상단에 노출하거나 방문자수를 게시해 특정 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유인해 처방전 쏠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선택권에 관여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를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는 846명이다.2024-02-08 15:17:06김지은 -
약사 2명 중 1명 비대면 조제 못해..."약 없거나 지침위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사 2명 중 1명은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3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지침 확대 후 이달 24일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에 대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사는 38.3%(324명)를 차지했다. 약사 61.7%(522명)는 조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 불가(거절) 이유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 순이었다. 이는 관행적인 상품명처방과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약사 38.2%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송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침 위반 비대면처방 많아...앱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처방전 55% 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많았다. 지침 위반 사례로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를 차지했다. 또 응답 약사의 21.2%가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낮과 토요일 오후 1시 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눈에 띄는 기타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약사들이 꼽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민간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가 73.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성분명처방,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과 지역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났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해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2-01 09:39:4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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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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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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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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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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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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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