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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분양대금 반환에 위약금까지"…확약서 한줄의 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건물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병원 임차 확정’이라는 용어가 결국 분양사의 발목은 잡고, 점포 매수인의 피해는 방지하는 효력을 발휘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B분양사는 지난 2021년 A약사와 분양 중인 사건의 건물 내 특정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확약서를 작성했다.확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관련 조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됐다.분양사가 해당 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송한 홍보물에는 사건의 건물 5층 내지 10층에 병원 임차가 확정됐고, 특정 대학교 본원 출신 의사가 해당 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약사는 B분양사와 사건의 점포에 대해 분양대금 2억9000여만원에 매수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행사 약속과 달리 해당 건물에는 2년이 지나도로고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의원 입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료시설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법 제544조에 의한 피고의 이행 지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약정 해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서 “B시행사는 기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A씨와 B분양사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 내용 중 일부. 약사 측 주장에 대해 분양사는 현재 특정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양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제반 사정을 따져볼 때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원고 측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발송, 피고인 시행사 측에 송달된 시점을 분양계약 해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분양계약 중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 목적은 해당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함보다 의료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되지 못했고, 의료시설 임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측의 병원 입점 의무 또는 의료시설 임차 의무는 이행이 지체됐거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시행사가 점포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피고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 성할 없을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속한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할 때 상대가 시행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인이 계약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처럼 시행사가 약정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약정된 결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8 15:44:08김지은 -
"약사 서명 아냐"…6년 만에 뒤집힌 VAN-약국 판결,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와 결제대행업체(VAN) 간의 법정 다툼이 1심 재판 이후 6년만에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갈등의 중심은 자동계약 연장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VAN 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B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26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약사의 배상을 인정했었다.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자동계약 연장이 있다. 업체는 약사와 5년의 계약 연장이 있었지만 약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체 기계를 사용했다면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5년 연장에 대한 ‘이용계약서’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사인의 위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4년 6월 경 B업체와 VAN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으로 약정한 이용 기간은 2년이었다.약사는 2017년 약국을 이전하게 되면서 회사 측에 연락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새롭게 결해 기계를 사용하게 됐다.소송에서 B업체는 A약사가 2년의 약정 계약이 종료된 후 2017년 2월 60개월 약정의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12월 임의로 자사 서비스와 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B업체가 A약사에게 제시한 VAN 서비스, 기계 사용 중단에 따른 위약금 이에 따라 업체는 약사에게 손해배상액 260여만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업체는 A약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약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2년의 기간 동안 이용료를 모두 납부했으며 정상적으로 이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체가 주장하는 2017년 2월의 이용계약 체결은 없었으며 업체가 제출한 이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법원 판단은=항소심 재판부는 업체는 약사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이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약사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증명의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업체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문제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사실상 해당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의 서명이 B약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은 “업체와 약사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지난 2014년에 작성된 이용계약서와 업체 측이 주장하는 2017년에 작성된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서명을 육안으로 비교하면 그 형태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체와 약사 사이 이 사건 이용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업체의 약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약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VAN 업체 ‘자동계약 연장’ 여전, 위약금 청구 수순=이번 사례와 같은 VAN 대행 업체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연장계약 관련 갈등 사례는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약국과 업체 간 약속한 계약 기간 이후 약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에 약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 중단을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약국에서 만약 청구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가 연장 이용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업체 측이 위조로 약사의 사인을 대신한 사례도 발견됐었다.이 같은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VAN 업체와의 계약 시 정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이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 최초 계약이 만료되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년간 VAN 업체와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진행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억울하게 패소한 판례들도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는 계약 시 반드시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2025-05-30 11:42:25김지은 -
아홉번 개업했던 약사의 조언..."독점·병원이전 확인 이렇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9곳을 개·폐업한 경험이 있는 약사가 예비 약국장들에게 개설 전 독점계약 여부와 병원이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또 담합 소지가 있는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강남성 약사.강남성 약사는 최근 팜택스와 약사회가 주최한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전 주의해야 할 입지 체크리스트를 설명했다.강 약사는 ‘나는 약국에서 경영을 배웠다’의 저자로 17년간 9개 약국을 개·폐업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약사다. 지금은 23년차 약국장이 됐다.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경험하며 느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개국 전 10가지 주의해야 할 입지 조건을 소개했다.▲건물주가 의약사인 경우 ▲건물주가 의약사 친인척인 경우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경우 ▲독점 계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약국 유치에 과하게 적극적인 경우 ▲병원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원유치를 약속한 경우 ▲역세권 등이다.강 약사는 “건물주의 친인척이 의약사인지는 동네 부동산 3~4곳 정도만 다녀보면 알 수 있다. 또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설하려는 상가가 담합의 여지가 있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미리 보건소에 확인해볼 수 있고, 이때에는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건물에 약국 독점계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때에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 반회회의록 등 3가지 서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강 약사는 “상가관리규약과 반회회의록은 관리소장에게 협조를 부탁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독점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별로 거래할 제약사가 정해지니, 2~3곳에 전화해 담당 영업사원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약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약사는 “권리계약에서는 약국 허가가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는 걸 명시하고, 신규 개설은 병원이 일정기간 입점하지 않으면 컨설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면 좋다”고 말했다.2024-07-01 11:35:08정흥준 -
"수천만원 받고 법망 피하는 브로커, 특약 작성은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브로커 업체들의 경우 점조직화 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 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기 피해를 설명했다.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조 변호사는 “약국은 높은 권리금과 주요 정보가 비공개돼 있는 특성상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컨설팅 용역 계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 양수도 계약에만 개입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 변호사는 “브로커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점조직화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도 집행 재산이 없도록 조치해 놓는다. 모 약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상 주요 사항을 거짓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로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고 그 뒤 새로운 회사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며 현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미고지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 사례도 소개했다.조 변호사는 “법원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중요 사항이라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브로커가 아닌 공인중개사였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브로커는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결국 약국 개설에서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조 변호사는 “약국 개설 후 경영 상황과 같은 사업적 위험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위험 관리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쉽고 중요하다”면서 “또 브로커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변호사는 “브로커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최소한 등기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처방전 규모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등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다.또 조 변호사는 “계약의 전제가 된 입지조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입지 조건 사후변경에 대한 양도인의 한시적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 조치에서 보다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조 변호사는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수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는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의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해륭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일반약 어렵지 않아, 진노을 약사의 약국 처방업무 A to Z, 김정은 약사의 넘쳐나는 정보 속 건기식 공부, 노수진 총무이사의 어서와 약사회는 처음이지, 유희정 직능발전이사의 공직약사가 뭐예요 등의 강의가 있었다.이날 권영희 회장은 새내기 약사들에게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확립이 약사의 기본 소양이다. 또 약사 상담은 일반화 돼야 한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2-04 18:2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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