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서명 아냐"…6년 만에 뒤집힌 VAN-약국 판결, 왜?
- 김지은
- 2025-05-30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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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에 손배 청구한 VAN 업체, 엇갈린 1심-2심 판결
- 항소심서 계약서 진정성 따져…“약사 필체 아니다” 배상 기각
- VAN 업체-약국 간 ‘자동계약 연장’ 갈등 여전…“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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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VAN 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B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26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약사의 배상을 인정했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자동계약 연장이 있다. 업체는 약사와 5년의 계약 연장이 있었지만 약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체 기계를 사용했다면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5년 연장에 대한 ‘이용계약서’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사인의 위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4년 6월 경 B업체와 VAN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으로 약정한 이용 기간은 2년이었다.
약사는 2017년 약국을 이전하게 되면서 회사 측에 연락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새롭게 결해 기계를 사용하게 됐다.
소송에서 B업체는 A약사가 2년의 약정 계약이 종료된 후 2017년 2월 60개월 약정의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12월 임의로 자사 서비스와 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2년의 기간 동안 이용료를 모두 납부했으며 정상적으로 이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체가 주장하는 2017년 2월의 이용계약 체결은 없었으며 업체가 제출한 이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항소심 재판부는 업체는 약사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이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약사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증명의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업체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문제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사실상 해당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의 서명이 B약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체와 약사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지난 2014년에 작성된 이용계약서와 업체 측이 주장하는 2017년에 작성된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서명을 육안으로 비교하면 그 형태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체와 약사 사이 이 사건 이용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업체의 약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약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VAN 업체 ‘자동계약 연장’ 여전, 위약금 청구 수순=이번 사례와 같은 VAN 대행 업체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연장계약 관련 갈등 사례는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약국과 업체 간 약속한 계약 기간 이후 약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에 약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 중단을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가 연장 이용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업체 측이 위조로 약사의 사인을 대신한 사례도 발견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VAN 업체와의 계약 시 정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이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 최초 계약이 만료되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VAN 업체와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진행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억울하게 패소한 판례들도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는 계약 시 반드시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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