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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분양대금 반환에 위약금까지"…확약서 한줄의 힘

  • 김지은
  • 2025-10-28 15:44:08
  • 분양 확약서에 ‘분양광고와 차이가 있으면 계약 해제 가능’ 명시
  • 분양사, 홍보물에 ‘병원 입점’ 게재 발목…매수인, 계약 해제 주장
  • 법원 "분양계약 해제 정당…분양대금 반환하고 위약금 지급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건물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병원 임차 확정’이라는 용어가 결국 분양사의 발목은 잡고, 점포 매수인의 피해는 방지하는 효력을 발휘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분양사는 지난 2021년 A약사와 분양 중인 사건의 건물 내 특정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관련 조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됐다.

분양사가 해당 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송한 홍보물에는 사건의 건물 5층 내지 10층에 병원 임차가 확정됐고, 특정 대학교 본원 출신 의사가 해당 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A약사는 B분양사와 사건의 점포에 대해 분양대금 2억9000여만원에 매수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행사 약속과 달리 해당 건물에는 2년이 지나도로고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

A약사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의원 입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료시설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법 제544조에 의한 피고의 이행 지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약정 해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서 “B시행사는 기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A씨와 B분양사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 내용 중 일부.
약사 측 주장에 대해 분양사는 현재 특정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제반 사정을 따져볼 때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원고 측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발송, 피고인 시행사 측에 송달된 시점을 분양계약 해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 중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 목적은 해당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함보다 의료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되지 못했고, 의료시설 임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측의 병원 입점 의무 또는 의료시설 임차 의무는 이행이 지체됐거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시행사가 점포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피고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 성할 없을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속한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할 때 상대가 시행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인이 계약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처럼 시행사가 약정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약정된 결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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