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건
-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최대 7억 3000만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토록 허용중이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356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모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0:07:37이정환 -
"왜 약 공급 안하냐" 머리띠 두른 한약사단체, 촉구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한약사단체가 17일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부산광역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는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퍼포먼스 골자다.임채윤 회장은 "연초에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 영업방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근 해당 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도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교차고용 등 약사법상 한약사 업권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에서 아직도 해당 약국에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임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은 국가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이고,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국가로부터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자"라며 "의약품 공급자는 약국에 당연히 의약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정책 협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약사들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결단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약사회가 잘 헤어려 주셨으면 한다"고도 전했다.한편 한약사회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한약사 제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시위를 진행한다.2025-09-17 13:11:49강혜경 -
비만·탈모약·공진단 등 병의원·약국 표시·광고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뿐 아니라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이 현장점검 대상이다.또한 추석 명절 계기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도 점검하게 된다.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대상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9-08 11:12:20이혜경 -
인천 특사경, 의약품 유통규정 위반 도매 7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7곳이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인천 특사경 도매상 점검 현장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8-12 08:42:02강신국 -
주차봉으로 환자 유인...문전약국 호객행위 '큰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호객행위로 인한 약국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약국장, 직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직원인 B,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지역의 한 대학병원 문전으로 이 지역 약국들은 그간 호객행위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나섰지만 자정되지 않았었다.사건의 약국은 병원이 개원한 지난 2021년 3월 경 개설됐으며, 이후 여러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약국들이 개설된 후 1년여가 경과한 2022년 4월부터 사건의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보건소로 다수 접수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사건의 약국 약국장이며, B씨는 A약사의 동거남이자 약국 직원, C씨는 약국이 입점된 건물의 임대인이자 B씨의 모친이다. C씨는 약국에 수시로 출근하며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B, C씨가 사건의 약국 직원으로서 호객행위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B씨의 경우 약국 앞에서 대기하면서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에 손짓을 해 사건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했고, C씨는 약국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을 약국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환자를 직접 태워주기도 했다.A약사는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B, C씨가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데 따른 연대 책임을 받았다. “거동 어려운 환자 도운 것일 뿐”…약국 호객 어디까지로 봐야A약사 측은 법정에서 크게 2가지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B, C씨가 약국 직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약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B, C씨가 한 행동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A약사는 “B, C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에 약사 역시 이들의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B는 사건의 약국에 주차하려는 차량에 한해 사고방지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 안내를 했을 뿐 호객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C의 행위도 약국을 방문하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환자를 부축하거나 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일 뿐 호객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 C가 약국의 직원이 아니라는 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사건의 약국 관리를 하며 약국 고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은 약국장인 A약사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밖에 종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이들의 행위가 호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선 행정소송에서 호객행위로 사건의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법정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실제 이 약국은 개설 이 계속된 민원으로 10여차례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호객행위를 확인한 후 약국 관계자에 확인서를 서명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이에 사건의 약국은 2023년도에 지자체로부터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과징금 부과로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이번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주변 약국 약사 중 한명은 “사건의 약국이 주차봉으로 차량을 유인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호객행위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약국의 주차봉, 손짓으로 고객 차량 유인행위는 계속 됐고 이로 인해 인근 약국들끼리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약사는 “사건의 약국 직원이 고객에 다가가 ‘싸고 잘해준다’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주차관리나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폐업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더욱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주변 약국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약국 약사들이 건전한 의약품 시장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에 반해 피고들이 앞선 행정소송에서 다른 약국들과 공존하는 관계 회복을 노력하기로 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현재 호객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부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7-27 17:48:42김지은 -
'스티렌' 제네릭 등 생약 재평가...행정처분 대상 곧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한약(생약)제제의 필름코팅정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212개 품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진취하 등으로 허가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월 30일까지 동등성 재평가 시험 계획서, 품목별로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결과보고서,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품목을 유지 중인 경구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정처분이 진행될 전망이다.3일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제출된 계획서 및 사유서 등의 검토를 거의 끝냈다"며 "자진취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품목이 꽤 있다. 해당 품목의 경우 조만간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를 내고 지난 6월 30일까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이 과정에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품목들은 자진취하를 선택했으며, 6월 30일 이후에도 꾸준히 자진취하 품목이 나오는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이미 취하가 된 품목에 처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품목이 자진취하를 하면 된다"며 "행정처분 공고가 나가는 순간부터 취하가 이뤄지는 품목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끝난 다음 취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평가 대상을 보면 '스티렌' 제네릭인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가 135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움카민' 제네릭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 제제 52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2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한약(생약)제제는 생동시험이 어려워 비교임상시험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며, 복수의 시험군 설정은 할 수 없게 된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제법으로 만든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온바 있다.그동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 시험군 설정은 없었고 업체가 얻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복수 시험군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는 우려로 부결됐다.2025-07-03 09:50:12이혜경 -
행정처분 때문에...황당한 원료의약품 수급난 이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시메티콘' 정제의 무더기 시장 철수는 원료의약품 업체의 행정처분이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에서 시메티콘 원료의약품 점유율이 큰 업체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원료 공급난이 촉발됐고 낮은 약가로 채산성을 고민하던 제약사의 자진 취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정부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때 수급난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처방 현장의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처분 결정 당시 대체 원료의약품이 다수 있어 수급난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 시메티콘 함유 의약품은 총 3종이다. 시메티콘 단일제, 클레보프리드말산염·시메티콘 복합제,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복합제 등이 허가받았다.시메티콘 단일제는 위내시경 검사시 장내기포제거 등에 사용되는 액상 형태 의약품이다. 클레보프리드말산염·시메티콘 복합제는 소화기능이상과 엑스선 촬영시 장내 가스제거 등에 사용된다.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복합제 위장관계 경련의 진경 및 장내 가스 제거, 복부팽만으로 인한 소화기계 통증의 경감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시메티콘 함유 의약품 취하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메티딘 함유 의약품 중 액제 단일제를 제외하고 정제 제품은 대부분 최근 시장에서 철수된 상태다.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 34개 품목 중 에이프로젠의 가베스판과 부광약품의 알베릭스 2개 품목을 제외한 32개 품목은 자진 취하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6개 제품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고 20개 제품은 허가를 취하했다. 6개 제품은 허가가 수출용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판매 자격이 상실됐다. 알베린·시메티콘 허가 취하 제품 중 18개 품목은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셀릭스가 알시젠의 허가를 취하했다. 영일제약, 조아제약, 동화약품, 삼익제약, 한국넬슨제약, 유니메드제약, 영풍제약, JW신약, 아주약품, 신풍제약, 삼아제약, 서울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진양제약, 비보존제약, 동광제약 등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알베린·시메티콘제제의 허가를 반납했다.클레보프리드·시메티콘 복합제는 허가받은 5개 품목 모두 시장에서 철수했다. 메디카코리아의 크레치콘은 2022년 허가를 취하했고, 정우신약의 가베스틴과 시어스제약의 크레보는 지난해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다. 한국휴텍스제약의 개스틴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가베스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현재 판매 중인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 2개 품목 중 알베릭스의 공급도 최근 중단됐다.시메티콘 함유 정제 의약품은 35개 품목 중 1개를 제외한 34개 품목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셈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시메티콘 파우더 원료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서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메티콘 원료의약품은 정제에 사용되는 파우더와 액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파우더 원료의 수급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업계에서는 시메티콘 파우더를 독점 생산·공급하는 업체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이 원료의약품 수급난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식약처는 지난해 넨시스의 원료의약품 25종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8개월 15일 처분을 결정했다. 넨시스는 임의제조, 허가(신고)사항 미변경, 제조관리기록서 거짓작성, 기준서 미준수, 제조지시 및 기록서 미작성 등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넨시스의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레드클로버70%에탄올건조엑스세립(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Ⅰ(원료) ▲다이젤100(원료) ▲넨시스판세라제SS(원료) ▲넨시스셀룰라제4000(원료) ▲넨시스다가디아스타제N1(원료) ▲넨시스브로멜라인(원료) ▲넨시스리파제AL ▲넨시스판크레아틴장용과립(원료) ▲넨시스헤미셀룰라제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Ⅱ(원료) ▲넨시스리파제100(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1000(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대한약전)(원료) ▲넨시스셀룰라제AP3-II(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Ⅱ(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IV(원료) ▲넨시스시메치콘파우더(원료) ▲아스페라제7.0G(원료) ▲넨시스판푸로신(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Ⅲ(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 ▲넨시스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원료) ▲크리아제-피이지(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과립(원료) 등이다. 제조정지 처분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올해 5월26일이다.넨시스의 제조업무정지 대상 중 시메티콘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넨시스시메치콘파우더'가 동일 제품 중 국내 점유율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넨시스의 넨시스시메치콘파우더의 국내 유통량이 압도적인데 장기간 제조업무정지로 생산공급이 차단되면서 완제의약품 생산도 불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넨시스가 시메티콘 원료의 출발물질을 공급받아 최종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되면서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는 설명이다.연도별 알베린·시메티콘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80억원으로 집계됐다.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의 처방 시장은 매년 80억~90억원대를 형성하며 처방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형성했다.현재 판매 중인 알베릭스와 가베스판의 보험상한가가 각각 70원, 8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억개 이상 팔릴 정도로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올해 1분기 알베린·시메티콘 복합제의 처방 시장은 19억원을 기록했다.시메티콘 함유 의약품의 집단 시장 철수로 처방 현장에서는 극심한 수급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내과에서 잦게 처방이 나오는 제품이다"라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고를 확보하느라 곤혹을 겪고있다"라고 토로했다.시메티콘 함유 의약품의 집단 철수는 낮은 채산성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현재 판매 중인 알베릭스와 가베스판의 보험상한가가 각각 70원, 80원에 불과하다. 보험약가가 저렴해 판매 수익이 미미한 상황에서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자 연쇄 시장 철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넨시스의 행정처분 대상에 소화제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는 판크레아틴 원료의약품도 포함되면서 일부 소화제의 공급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에 따른 의약품 수급난 여부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제조업무정지로 의약품 수급난이 우려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면 수급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업체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지방청에 요청할 수 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다”라면서 “넨시스 외에도 해당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다수 있었으며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주성분 제조원을 변경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2025-07-03 06:20:59천승현 -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원 건보급여 환수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환수 급액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현지조사가 진행됐다.남양주시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 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했다. 액수는 4억937만7360원이다.또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 ·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은 2억5586만4050원으로 확인됐다.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 총 6억6524만1410원의 비율은 12.89%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특히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인 바,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2018.8~ 2022.2, 총 43 개월)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아울러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5월 4일에야 뒤늦게 종사자에게 지급됐다.건보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6-24 08:55:20이정환 -
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판매정지 기간 출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보제약은 전문의약품 23개의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12일 공시했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이달 24일 내려진다.경보제약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통지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했다.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고,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또한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자누스틴정25mg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 이에 따라 자누스틴정·다파칸정 등 1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35억원에 달한다. 경보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 2385억원의 5.7% 수준이다.경보제약은 이달 2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보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25-06-12 18:14:07김진구 -
[기자의 눈] 의약품 온라인 광고 단속의 한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올해 1분기 매출 794억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1086억원의 73.1%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위고비 열풍이다. 여기에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에 위고비의 적응증을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약회사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위고비 열풍은 더해질 전망이다.위고비는 허가와 출시 모두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출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위고비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등 오·남용 사례가 지적됐고, 규제당국인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요구됐다.당시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위고비 출시를 기점으로 한달 동안 과대광고, 불법유통을 집중단속하기도 했다.하지만 식약처의 단속은 거기까지였다.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분이 어렵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에는 접속 차단 및 방심위 시정요구 정도로 끝난다.약사법 제97조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의 대부분은 제약회사 등의 업체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광고나 불법유통의 단속망은 촘촘하지 않은 편이다.의약품 뿐 아니라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최근 식약처가 공개한 온라인 화장품 불법광고 점검 결과를 보면 '병원 전용 화장품', '의사가 만든 화장품', '약국 전용 화장품'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 불법이지만 제대로 처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온라인은 시정조치 뿐이고, 책임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광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고비의 과대 광고 및 불법판매,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의 불법광고 등 단편적인 예로 식약처의 온라인 단속을 짚어봤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수없이 만들어지는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광고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위고비의 적응증 확대 시점과 맞물려 지난해처럼 집중점검으로 오·남용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등 과대광고, 불법광고를 막을 수 있는 단속효과를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실효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5-05-29 17:30:29이혜경 -
"삭센다+위고비 묶음판매 위법 몰랐다"...즉각 시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삭센다와 위고비를 묶음으로 판매해 논란이 된 도매업체가 시정에 나섰다.해당 도매업체는 삭센다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위고비를 함께 주문하도록 묶음판매해 논란이 불거졌다.끼워팔기 논란에 A도매상이 묶음판매를 중단했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삭센다 품귀가 빚어지면서, 삭센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고비를 함께 구매하도록 '삭센다 2펜+위고비 3펜' 등으로 묶음판매하는 방식을 차용했지만 횡포라는 약국가 지적이 제기됐다.반품 불가를 전제로, 삭센다에 위고비를 끼워 판매한 것이다.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자 대한약사회 역시 특정 도매업체의 끼워팔기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 시정을 촉구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된 A도매상에 사실확인 한 결과 '묶음판매가 문제되는 줄 몰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즉각 시정조치를 촉구했고, 업체가 이행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데일리팜이 다시 확인에 나선 결과 A도매상은 수급이 쉽지 않은 삭센다를 전부 삭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고비만 단독으로 유통에 나선 것.A도매상의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나목의 경우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끼워팔기는 의약품에 대한 주문에 대한 약국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의약품 유통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을 틈 타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노보노디스크 역시 삭센다 품귀로 빚어진 도매업체 묶음판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GLP-1 치료제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품절이나 생산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5-22 16:30:03강혜경 -
"아! 90일"...약사법 무혐의 받은 약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2025-05-08 11:43:20강신국 -
진료·시술내역 속여 수 천만원 수령한 의료기관 실명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 처럼 속여 2209만원 상당 허위 진찰료를 급여청구하고 1343만원 상당 허위 시술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정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된다.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 처럼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도 사기죄로 고발되는 동시에 행정처분 철퇴를 맞는다.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23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명단이 대국민 공개된다.이번에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공표내용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결과다.A의료기관은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했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부당청구액수는 2209만원이다.이에 더해 A기관은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청구했다.복지부는 26개워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공표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복지부는 36개월 간 1725만원의 급여를 거짓청구한 B기관에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한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 방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4-23 11:41:07이정환 -
사용기한 넘긴 약 판매, 환불요청 없이 국민신문고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대상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국에 문제제기를 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A약국은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얼마 전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가 B일반의약품을 지명해 판매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월 말로 한 달 가량 지났던 것.소비자는 국민신문고에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 사진, 영수증과 함께 '엄중처벌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약국에 전화를 해 구입해 간 약의 사용기한이 경과했다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방문은 없었다. 결국 보건소는 실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약국은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언질 없이 국민신문고로 향한 사례는 약국도, 지역 약사회도 처음이라는 입장이다.이 소비자는 며칠 뒤 다시 약국을 방문해 B일반의약품의 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사회 역시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 내 시비가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측은 "해당 약국 이외 다른 약국에서는 관련한 제보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약국의 잘못이 법적으로 이어져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사용기한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다만 법률적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불기소된 사례도 있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지난해 12월 사용기한이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4-21 06:22:42강혜경 -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은 약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최근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사례를 공개했다.사건을 보면 주차구역을 벗어나 도로 건너편 다른 약국 앞까지 위험하게 나와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약국으로 유도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고지하면서 약국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선물 제공을 약속하며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등 호객행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이에 지자체는 공무원은 2023년 9월, 현장 점검을 했고 인근 약국 5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약국 건물주인이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으로 안내해 동행하는 장면과 사건 약국 앞 주차장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또 며칠 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인근 약국 4곳의 탄원서와 사건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또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사건 약국측이 경광봉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치 3일 처분과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해당약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약국 측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 수회 반복됐음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경찰도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행심위는 "약국측이 청구인과 가족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없는 건물주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구체적 행태, 행위 발생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약국을 위해 반복 수행한 호객행위로 보인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지칭하는 자 외에도 약국에 소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남자 등 2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행심위는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사건 약국의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불특정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 쪽으로 안내하며 동행한 부분도 경찰서의 송치 결정상 기재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사건 약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설명의 내용상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호객행위이지 약국의 광고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행심위는 "사건 약국 앞 주차공간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도 약국측은 보행자의 안전 내지 주차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약국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그 주차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요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역 일대의 주차를 분배 또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안내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행심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법령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발생 빈도, 기간 등에 비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역 인근 약국개설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며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달성하려는 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2025-04-17 11:41:27강신국 -
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관심 품목 표시·광고 위반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 봄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이 진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2025-04-14 09:57:10이혜경 -
병원이 특정약국 안내지도 배포...보건소 현장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의 손에 약도가 쥐어져있는 걸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병원에서 받았다고 건넨 약도에는 인근의 특정 약국을 찾아가는 길만 표시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도에 적힌 약국 외에도 50미터 간격으로 3개의 약국이 더 운영 중이었다.환자가 병원에서 받았다고 들고 온 약도. A약사는 “몇 달 전부터 환자들이 쪽지를 들고 있길래 의심은 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환자가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보여줘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됐다”면서 “한방병원 안에 있는 내과인데 약국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A약사는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내과 처방이 많지도 않은데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A약사는 “보건소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도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병의원이 처방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특정약국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1차 적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고강도 처분이 내려진다.지역 보건소로도 병원의 약국 약도 배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난 7일 현장점검이 진행됐다.다만, 약도를 배포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주의 안내만 하고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약도를 확인했고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지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배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주의 안내만 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정 약국 약도를 배포하는 건 법 위반 행위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5-04-10 17:53:28정흥준 -
'테네틴엠'에 부착된 테넬엠 설명서…오부착에 회수약국가에서 테넬엠 인서트페이퍼가 부착된 테네틴엠이 발견되면서, 대원제약이 자진회수에 돌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원제약의 당뇨병치료제 '테네틴엠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테네라글립틴염산염수화물)에 테넬엠서방정 인서트페이퍼가 부착돼 유통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부로 테네틴엠서방정20/1000mg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회수사유는 첨부문서(설명서)가 오부착된 병이 발견됨에 따른 영업자 회수로 제조번호 24001, 사용기한 2026-02-12다.약국가에서 테넬엠서방정의 인서트페이퍼가 부착된 테네틴엠서방정이 발견되면서 영업자 회수가 내려진 것. 식약청은 "메디카코리아 테넬엠서방정과 주성분, 효능·효과 등은 동일하다"고 밝혔다.효능·효과가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왜 이같은 해프닝이 빚어진 걸까. 이유는 위탁생산에 있다.대원제약의 테네틴엠서방정 위탁생산을 마더스제약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마더스제약에서 메트포르민염산염,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20/100mg 품목은 ▲디포테리엠서방정(이연제약) ▲에이테넬엠서방정(안국약품) ▲유테네엠서방정(유영제약) ▲테글리엠서방정(신일제약) ▲테네그린듀오서방정(진양제약) ▲테네글로엠서방정(일화) ▲테네글리틴엠서방정(한국파비스제약) ▲테네글립엠서방정(마더스제약) ▲테네글엠서방정(한풍제약) ▲테네로엠서방정(한림제약) ▲테네론엠서방정(한국프라임제약) ▲테네린엠서방정(넥스팜코리아) ▲테네립틴엠서방정(에이치엘비제약) ▲테네스엠서방정(아주약품) ▲테네틴엠서방정(대원제약) ▲테넬디엠서방정(국제약품) ▲테넬라엠서방정(다림바이오텍) ▲테넬엠서방정(메디카코리아) ▲테넬포민서방정(대한뉴팜) ▲테디엠메트서방정(동화약품) ▲테디포엠서방정(동광제약) ▲테라립틴듀오서방정(팜젠사이언스) ▲텔리아엠서방정(삼천당제약) ▲티네글립엠서방정(바이넥스) 등 24품목을 수탁하고 있는 것.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유통·판매 등을 중지해야 한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한다.만약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2025-03-10 16:58:48강혜경 -
1심법원 "톡신 간접수출 합법"...항소심 기상도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위·합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고법·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에 상당항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청주지법은 이달 11일, 메디톡스 간접수출 등 병합판결에서 복지부 유권해석과 약사법 입법미비 등을 이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이슈는 2021년 11월 식약처의 행정오인·행정착오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제약바이오·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로 당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를 비롯한 7개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이에 불복한 톡신기업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행정법원은 제조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정상적인 국내외 판매를 유지 중이다.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형사소송은 생산기지 관할법원을 포함한 고등·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톡신제제 대표기업 휴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인에 2000만원, 수출유관 부서 직원에 각각 10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이와 관련한 휴젤의 행정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톡신제제 행정소송 판결에서 제약기업들이 승소한 이유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즉 처분 내역이 너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반면 징벌적 벌금형이 내려진 형사소송에서는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이에 대한 근거는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취급은 허가받은 도매업자 등에 국한되는데, 관리약사 상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무역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절차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 것이다.하지만 약사법을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약사법·약사법시행령·대외무역법을 가장 정확히 해석했다는 분석이다.특히 판결문에서는 간접수출과 관련한 식약처의 복지부 유권해석 요구가 눈에 띤다.담당 주무관처인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에 '현행 약사법은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해 수출자의 자격 및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약품 유통 과정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출 약품도 보관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법에서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 관계 규정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청주지법의 간접수출 합법성 천명 판결은 현재 진행형인 여타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역시 간접수출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실례도 있어 상고시에서의 합법성 판결은 더욱 유력해 보인다.서울서부지검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리돈에프엑스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 전)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자인 무역업자 등을 통해 수여가 아닌 전량 수출 루트로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2001도2479 판결)한 바 있다.2025-02-20 06:00:17노병철 -
[데스크 시선] 톡신 간접수출과 재량권 일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1심법원은 식약처의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그 부당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중 한 제약사의 관련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며, 몇몇 제약사들의 동일사안도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얼핏 보면 지난 2021년 11월 촉발된 톡신 간접수출 논란과 소송전은 제약사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법률 미비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간접수출 절차와 수출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 마련의 당위성과 행정권 남용이 그것이다.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제조사가 수출업체(무역업자)에 의약품을 전량 넘기고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 춘향격 행정집행으로 속칭 갑질에 불과하다. 만약 이 같은 법 적용을 정확히 집행하려면 보툴리눔 톡신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케미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접수출에도 모두 똑같은 잣대를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소송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금감원 공시자료만 조사하더라도 상당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만약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이들 기업 역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전량 수출의 위법성을 따져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이 맞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톡신 간접수출이 행정오인·행정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었던 만큼 책임을 회피하고 면책하기 위해 약사법 법률미비를 악용해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제약사를 회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도무지 납득도 어렵다.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는 이번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조치 권한이 없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계약서를 첨부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해 놓고 있었다.다시 말해 1990년대 수출 관련 조항 약사법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한 수출활성화와 국부 창출에 기반한다. 당시 의약품 등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또한 이번 톡신 간접수출 이슈에서 식약처는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도9639)를 제시하며 제약사가 무역업자(수출대리상)에 의약품을 무상 수여해 수출한 경우만 합법적 간접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적절한 인용례가 아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간접수출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확증된 판결이다.간접수출의 합법성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선언적으로 판시됐으며, 이미 34년 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돼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간접수출 불법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착오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난센스다. 간접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어찌보면 약사법시행령 개정·삭제·단서조항 마련 건의도 어불성설이지만 법률 미비에 따른 또 다른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 수출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은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2001도2479)은 간접수출과 관련한 합리적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절차에 있어 전문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됐을 경우라면 식약처의 말대로 처벌이 가능하다. 무역업자의 전문의약품 수출은 간접수출로 합법이지만 국내로 유통시킬 경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에 해당돼 위법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9도9639)도 무자격자의 마약류 의약품 국내 유통이 분명한 위법임을 확증적으로 판시했다. 이를 준용 시,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의 수출용 톡신제품을 국내로 빼돌린 정황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다면 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출업자의 국내 불법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간접수출과는 무관하다.헌법을 비롯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조건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해당 법이 정의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국민권익·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입법과 집행 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도 관건이다. 법률 제정과 배경·명분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집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법률·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끝으로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행정청은 국민과 입법부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에 대해 일탈되지 않도록 적법하면서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권 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유월은 실권의 법리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조리 등에 의한 내적한계를 넘어선 위법에 해당한다. 간접수출의 대외무역법 이관을 통한 합법성은 해당 법률의 명시적 조항은 물론 대법원·검찰의 판례·수사 사례로 명명백백하게 인정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톡신 간접수출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대법원 판결로 그 누군가의 재량권 남용에 철퇴를 가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바로 세워 오직 국민을 위한 약사법·대외무역법으로 거듭나야 한다.2025-02-10 06:00:59노병철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10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
게보린(10정)4,0003,0003,620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