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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간협,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공식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21일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자문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날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취지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간호사의 인권과 마음건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의 자리"라며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호협회가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응답 간호사의 절반(50.8%)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8%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주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81.0%)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나타났다.간호협회가 공개한 실태조사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은 의료현장 내 폭언·폭행과 위계적 문화가 일상화돼 있으며, 보호받을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호소했다.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고 및 조치 전(全)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며 “이번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2 09:47:30강신국 -
약국 등 일반과세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일반 과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국세청은 19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등이다.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20 10:04:34강신국 -
"팜파라치 양산"…약사회, 불법 약 판매 5억 포상법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제약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를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공익신고 활성화가 목표인 포상금 제도지만, 과도하게 포상금을 상향하면 약국을 타깃으로 한 팜파라치(약국과 전문신고자 파파라치를 결합한 단어)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논리다.소관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사례를 '비실명 대리 신고'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이미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17일 약사회와 식약처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장종태 의원안은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 신고자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다.약사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숨기고 변호사 등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불법 신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해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약사회 "팜파라치 제도 악용 우려…비실명 신고, 현재도 가능"약사회는 법안이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일체 반대했다.먼저 포상금 제도를 5억원 등으로 상향하면 팜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사회는 포상금 상향으로 일각에서 포상금을 노린 법령 위반 유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팜파라치들이 일선 약국을 돌아 다니며 약국 약사와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촉발한 뒤 무차별적인 신고로 약국을 괴롭히거나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약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또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령 위반사항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했다.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도를 복수 법률에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약사회는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약처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반대했다.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제재는 지자체 관할 사무인데 포상금 지급을 식약처 예산으로 지급하면 실질 감독 기관과 포상금 지급 기관 간 괴리가 발생해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식약처 "비실명 대리신고, 지금도 가능…포상금 지급은 복지부로 수정"식약처도 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90조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이에 식약처는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조항은)현행법과 중복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포상금 지급 주체를 식약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현행법 제90조가 규정한 위반 사항 중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관련 사항은 복지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은 약사회, 식약처와 달리 법안에 찬성했다.이들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해 약국개설자가 아닌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사실을 적극 신고할 수 있게 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2025-03-17 10:18:19이정환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최대 5억 포상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제약 리베이트 사례 신고자 포상금 상향 법안은 최대 지급 포상금 액수를 5억원으로 설정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이다.비실명 신고 허용 조항의 경우 약사법 내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을 살핀 결과다.장 의원은 지난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 사례와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리베이트 사례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약을 취득해 일반에 판매하거나 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와 액수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법안은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조항을 손질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감독기관의 장'으로 명기했다.불법 의약품 취득·판매와 제약 리베이트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식약처 예산으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특히 법안은 포상금 액수 문구를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기전도 마련했다.법안은 포상금을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실명 신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89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을 신설했다.법안은 불법 사실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이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식약처가 관련 사항을 정하게 했다.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신고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거나 미비한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실명이나 인적사항 공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취급과 리베이트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2025-02-03 12:10:45이정환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등 '비실명 신고'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취득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신고자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불법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실명 신고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포상금 액수도 불법 취득금 액수, 신고 공익 수준 등을 따져 지급하도록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24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사실을 적발한 사람이 감독·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규정중이다.그런데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실명 부담감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이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신고하는데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다.장종태 의원은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20% 수준에 불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이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을 지자체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급하도록하며 포상금 상한도 향상하는 법안을 냈다.장 의원은 "실명 공개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포상금 지급 시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의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급이 불가능하고 상한액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수준이라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실명 공개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포상금 지급 시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의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국회 약사법 개정안 발의2025-01-25 06:01:55이정환 -
[경기] 한일권, 산업약사 법률·제도적 지원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산업약사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산업약사는 개국을 하거나 병원 약사를 제외한 기타 업종에 재직하는 약사들로 정의된다면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약사 영역 확장과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제약산업만 보더라도 2022년도 약사면허 신고자 기준으로 4559명으로 상당한 인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박사 고학력자가 많고, 수도권에 주로 재직 중이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한 후보는 "산업약사가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위상 적립과 권익 보호는 소홀히 됐던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도 산업약사회가 결성돼 구심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6월 1일 첫 ‘산업약사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됨으로써 내실을 다지는기회의 장이 됐음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산업약사들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에는 ‘업무량이나 책임에 비해 보상수준이 낮아 산업계로 약사 인력을 유인 및 유지하기 어려움, 산업약사 업무와 관련된 학부 교육과정 부족, 네트워킹 및 체계적인 교육 기회 부족, 약사사회 내부에서 산업약사 관심 및 인식 부족 등’을 꼽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산업약사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한 후보는 이를 위해 산업전문약사제도 도입, 산업약사의 직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산업약사 권익 보호를 위한 회장 직속 법률지원팀 자문 지원, 약사 면허수당 인상 추진 등을 꼽았다.한 후보는 "산업약사는 대표적인 제약산업의 전문가로서 약사 직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산업약사회와 협력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며 "또한 개국약사 및 병원약사와 산업약사들이 상호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각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이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4-12-08 00:18:35강신국 -
"CSO 신고제 19일 시행...신고증 없이 약 판매하면 불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 신고제 시행이 이달 19일로 다가왔다.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고자 진단서, 신고 기준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기존에 예고됐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19일 이후로는 CSO 신고증이 없이 수행하는 의약품 판매 위탁 업무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19일 이전까지는 신고증 발급이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19일 이전 관할 보건소에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으로 이를 갈음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안내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설명회엔 제약업계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수연 사무관은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제처와 최종 논의 중이며 19일 이전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연 사무관은 현 상황에서 시행이 유력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고 대상과 절차, 교육 대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재위탁 통보 등을 설명했다.◆신고 대상 =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다. 제약업계에 다양한 형태의 코프로모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약품 판촉 업무를 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김 사무관은 설명했다.이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을 CSO로 확대하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기존엔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만이 처벌 대상이었다. CSO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해 약사법에서 누락돼 있었다. 이에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형사처벌과 제재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김 사무관은 신고 대상이 제약사이든 도매상이든 1인 CSO든 업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로부터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제품 설명이 포함된 강의 플랫폼, 의약품 구매 플랫폼도 해당한다.설령 해당 업체가 기존에 도매상으로 신고된 상태로 CSO 업무를 병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도매상이면서 의약품 위탁판촉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신고 절차 = CSO 신고 관련 입법예고(안)에서 복지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고자 진단서, 신고 기준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1인 CSO의 경우도 새롭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기존에 예고됐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연 사무관은 "법제처와 논의 과정에서 신고 이후 부여되는 교육 의무를 사전에 증명해서 접수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교육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은 추후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 김수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약사법에서 경제적 이익은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법령상 일부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판촉 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로 ‘제품 설명회’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엔 견본품 제공이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복지부는 법제처와 최종 논의 과정에 견본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수입자,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판촉 영업자로 신고한 회사나 사람은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전까지는 접수증으로 =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달 19일이다. 이후로는 CSO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의약품 판촉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다만 아직까진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으로 신고증을 대신할 것을 권고했다.김수연 사무관은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지자체에 서류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전까지는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주일 안에 시행규칙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신고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19일까지는 접수증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접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 = CSO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면 이후로는 종사자의 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첫 해에는 24시간, 이듬해부터는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때 종사자는 실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다만 회사별로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자의 판단은 각 회사에 맡긴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판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최초에 적어내면, 복지부는 이후 이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최초 신고 때와 판촉 업무 담당 인원이 바뀌더라도 굳이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알릴 필요는 없다.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대표도 교육 대상이다. 만약 각자대표의 형태로 의약품 판촉업무 영역을 담당하지 않은 대표가 있더라도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재위탁 통보 = CSO 업체들 사이에선 위탁받은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재위탁 행위를 반드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다.예를 들어 A업체가 B업체에게 판촉을 위탁하고 B업체가 C업체에 재위탁했다면, C업체는 A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B업체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C업체가 D업체에 통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D업체는 A업체에 통보 의무가 있다. B업체나 C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CSO들 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수료율 등이 업무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24-10-02 18:04:10김진구 -
전문직 평균소득 살펴보니…의사 4억원, 약사 800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직 연평균소득을 살펴보니 의사는 4억원, 약사는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평균 소득이 약사 보다 5배 많은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소득이 4억원, 중위소득이 2.7억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돼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이어 회계사 2.2억원, 세무사 1.2억원, 치과의사 1.2억원, 수의사 1억원, 한의사 1억원, 변리사 9000만원 순이었으며 약사와 관세사는 8000만원 순이었다.주요 전문직 중 중위소득은 의사 2.7억원에 이어 치과의사 1.6억원, 회계사 9000만원, 약사 8000만원, 한의사 7000만원, 세무사 6000만원, 변리사 5000만원, 수의사 5000만원 등 순이었다. 연평균 상승률에서는 수의사가 매년 1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수의사에 이어 의사 8.3%, 노무사 8.1%, 건축사 6.6%, 약사 5.5%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같은 기간 의사의 경우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약사·한약사의 평균 사업소득 역시 2018년부터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안도걸 의원은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0대 전문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사 소득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2024-09-26 11:19:15강혜경 -
CSO신고제, 교육기관 선정 등 행정지연에 업계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을 위한 CSO 교육기관 선정 결과와 CSO 지자체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부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제약계는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CSO 신고제 시행에 앞서 미리 지자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또 제약·CSO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되도록 빨리 교육기관 선정 결과, 교육 운영 방식을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23일 제약·CSO 업계는 보건복지부의 CSO 교육기관 결과 발표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생각보다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6일까지 CSO 교육기관 신청을 받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다수 단체가 CSO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꾸려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교육 전문성과 경험, 교육과정 등을 토대로 교육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제약계 일각에서 복지부의 CSO 신고제 실시 관련 구체적인 방법이나 교육기관 지정 결과 공표가 늦어져 신고제에 필요한 실무 준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이유다.다만 복지부는 오는 10월 2일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제약계, CSO 업계를 상대로 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에 나선다.제약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CSO 신고·교육 의무 제도에 대한 정책 이해고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이날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과 질의응답을 받은 뒤 법무법인 태평약이 CSO 신고·교육 의무 이행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한다.김앤장법률사무소는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조사동향과 현안 이슈를 발표한다.이 자리에서 CSO 교육기관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질의응답 때 제약·CSO 실무 담당자들이 복수 교육기관 선정 여부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육 이수 방법, 신고제 시행일인 10월 19일 이전 사전 지자체 신고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제약계 관계자는 "당장 10월 19일부터는 지자체 신고하지 않은 CSO는 의약품 영업을 해선 안 된다. 그 시점부터 미신고 CSO의 제약 영업은 불법이 된다"면서 "이에 19일 이전에 미리 지자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 행정이 이뤄져야 업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법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CSO 교육기관 선정 결과도 발표되지 않아 다소 답답한 상황"이라며 "내달 2일 약사법 시행규칙 설명회 당일 신고제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질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CSO업계 관계자도 "CSO 신고제에서 신고자 교육 이수 기간은 6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의무인 24시간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 8시간 교육을 가정했을 때 3일이 소요된다"며 "복지부가 CSO 교육기관과 커리큘럼을 빨리 결정하고 시행에 나서야 CSO들의 중복 업무 부담이나 촉박함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피력했다.이어 "복지부가 최소한 제도 시행일 2주 전에는 교과, 신고 방법 등을 발표해야 CSO 업자들이 지자체 신고자료 마련과 원청업자인 제약사와 보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확정되면 CSO는 법정 의무교육을 조속히 이행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내달 2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등 제반사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2024-09-23 17:33:20이정환 -
호흡기약 공급부족 여전…벤토린네뷸 등 수급불안 신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호흡기 치료제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공급감소 등 추정 사유로 심평원 신고된 호흡기 치료제들이 9월에만 3개 폼목이 나왔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9월 목록을 업데이트했다.10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품목은 12개 품목. 이 가운데 호흡기 관련 약제는 3개였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토린네뷸2.5mg은 지난 6일 신고됐다. 현재 재고수준은 5% 이하로 추정된다.이 약은 지난달 열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제조소 변경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돼 대체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삼아아토크건조시럽도 지난 8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약은 급성기관지염에 사용된다. 이 약 역시 지난 3월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대응이 논의됐었다.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작년 3~4분기 공급량 감소로 수급부족이 예상됐었다.이 약은 현재 급성기관지염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1차 평가 결과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비급여 위기에 놓여 있다.부광약품의 기관지 천식 치료제 '액시마정'도 지난 2일 수급불안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액시마정뿐만 아니라 최근 부광약품 품목들이 수급불안의약품으로 신고가 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광약품의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600mg'도 신고가 들어왔다.호흡기 치료제 외에도 제일아트로핀황산염주사액, 이스모정, 바로인주사, 포슬로정, 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 펜브렉스주500mg, 싸이크로질1%점안액, 트리세녹스주2mg/mL 등 다양한 품목들이 수급불안 문제로 신고됐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정보를 주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유추정 도매상수, 시기별 요양기관 공급량 비교, 도매추정 재고수준, 신고자 추정사유 등을 알 수 있다.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협회나 단체는 물론 약사 개인도 가능하다.2024-09-13 10:39:41이탁순 -
병원지원금·무자격자 약 판매 '신고포상금' 2배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외부 신고하거나 내부 고발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금보다 두 배 상향할 방침이다.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정황을 신고해 위법이 확정됐을 때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현행 법령은 불법 병원지원금 위반행위 신고자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신고자 포상금 기준을 최종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포상금 기준을 10%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확정 시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을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날은 CSO 신고 의무제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다.먼저 의료기관 개설 후 진료중이거나 개설 예정중인 의사와 약국 개설 또는 개설예정 약사가 처방전 담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속칭 병원지원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자의 신고포상금을 두 배 올린다.신고포상금 상향조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내부 고발로 위법이 확정됐을 때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복지부는 포상금 기준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한다.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촉진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외부 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결과적으로 약사법 시행령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3항의 문구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로 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 시행에 앞서 필요한 법령도 정비한다.시장·군수·구청장 등이 CSO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작업이다.이에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의2에 '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문구가 신설된다.복지부는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살펴 법령을 개정한다"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등 약사법 위반 신고율 제고와 건전 약무질서 확립 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이어 "CSO 신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이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12 06:00:43이정환 -
법 시행 후 은밀해진 병원지원금 요구...답답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본격 시행되면서 수면 위에서, 당연하다시피 지원금을 요구하던 행태 역시 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개업자인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소개하면서 '지원금 ○○원' 같이 조건에 지원금을 달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배째라식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약사는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된 이후 표면적인 지원금 요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사 프로필, 약국 임차조건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녹이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나몰라라'식 지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B약사는 "지원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약사도 '지원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고, 어쨌거나 지원금 요구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올해 1월부터 가동된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약사회가 법률자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전화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문의 건수 대비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보면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부터 주어진다.때문에 신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가 자문을 하는 방식이고, 사례가 쌓이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접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법률전문가는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부터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고 당부했다.2024-04-09 16:39:45강혜경 -
2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최대 30억원 보상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방문·우편 신고는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 신고는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하면 된다.2024-03-21 09:37:25이정환 -
약사는 다른 곳 보고, 직원은 복약지도...법원 "유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판매를 넘어 환자에게 복약지도까지 하는 직원을 옆에 두고도 이를 방관하던 약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국장에게 무자격자 의약품 방조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약사는 지난 2022년 10월 경 무자격인 약국 직원 B씨가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연고와 진통제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에서 A약사는 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약사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육해 왔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자신이 옆에서 지켜보는 등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왔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B씨의 증언과 제보된 약국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약국 직원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이를 피고인 A약사도 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로부터 주의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특히 공익 신고자 제출 동영상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A약사가 사건 당시 약국을 찾아 자녀의 상처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에게 B씨가 약을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할 당시 A약사는 약사가운을 착용한 채 그 옆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약사가 자신의 옆에서 이뤄지는 B씨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방관한 이상 피고가 B씨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01-25 11:16:40김지은 -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내에서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자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적발하는데 단초 역할을 해 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1-16 10:05:12강신국 -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했더니 보상금만 1억7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자가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받았다.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결국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인데 이들 불법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규모가 커 보상금도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이중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자 B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B씨는 보상금으로 약 8500만원을 받았다.노무 관련한 신고도 있는데 C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C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수령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27 10:48: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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