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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구형모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선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화약품은 구형모 전무를 베트남 대표사무소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홈플러스 창립 멤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삼성테스코와 롯데쇼핑 슈퍼마켓 부문을 거쳐 2002년 CJ올리브영에 합류했다. CJ올리브영 재직 시절 구 소장은 상품운영기획, 공급망관리(SCM), 재무관리, 가맹관리, 전략기획, 글로벌 등 주요 조직을 신설하고 초대 팀장으로서 조직 기반을 구축했다. 2012년에는 중국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해 총경리로 취임하고 현지 영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동화약품은 구 소장을 CJ제일제당의 헬스&뷰티 컨비니언스(HBC) 부문을 현재의 CJ올리브영으로 발전시키고 2017년 1000호점 출점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구 소장은 호텔신라 영업마케팅(TR) 부문과 홍콩 'Sun Art Retail Group'의 합작회사인 상해통라상무유한공사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직전에는 K-뷰티 글로벌 진출을 담당하는 'LiNK(Shanghai) Co., Ltd.'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구 소장은 동화약품이 2023년 인수한 중선파마 등 베트남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재 중선파마는 24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베트남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동화약품의 해외 진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0 17:26:20이석준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 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 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 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 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 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2)2025-10-28 17:30:18이정환 -
뜨거운 감자 '창고형 약국'…해외·국내 규제 현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찬반 논쟁이 거세다. 프레임은 소비자 일반약 편의성·선택권 보장과 의약품 과소비 조장에 따른 약물 부작용 노출 위험 간 정면 충돌이다. 28일 현재 온라인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단위로 창고형 약국이 자리 잡은 위치 등 총정리 가이드 맵 콘텐트가 소비자 시선을 끌고 있다. 일명 '우리동네 코스트코 약국 찾기'가 누리꾼들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규제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현실을 틈타 하루라도 빨리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승인을 받으려는 일부 약사들과 자본 시장의 움직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더욱이 서울 정중앙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얼굴엔 근심이 깊어졌다. 초대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 문을 열면서 근처 소규모 동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처할 공산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우려다. 더욱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필히 동반하는 의약품이 대형마트 판매방식을 고스란히 본 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소비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의약품과 공산품 간 경계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약사들의 비판이다. 약사사회 우려에 정치권과 정부도 일견 동의하고 있다. 규제과학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자료, 해외 시판허가·규제 현황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까다로운 시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이 생활잡화나 의류, 식료품 등과 동일한 형태로 대중에 무제한 소비되는 문제를 눈뜨고 바라만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문제는 비온 뒤 일제히 새순이 솟아 오르는 대나무 마냥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 개설 행태를 현재로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 없는 한국, 해외는 어떻게 관리하나 국회는 일반적으로 창고형 약국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평 이상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해외 약사면허 관리 방식과 약국 개설 행정을 들여다 보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입법조사처에 해외 주요 국가의 대형 약국 관리·감독 사례를 분석 요청하고 창고형 약국과 지역·동네 약국 간 상생 정책 설계를 주문한 상태다.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단 1개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은 약사 1인 약국 1개소 규정의 법 체계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사 1인당 본점 약국 외 최대 3개까지 분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보수적으로 약국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로,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전문약·일반약 유통 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 해 약사 전문성 등을 강하게 유지 중이다. 한국이 24시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 전문약·일반약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제중인 현실과 독일 규제 상황이 일부 유사한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규모 제한이나 대형 약국 내 판매 금지 의약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독일과 차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독일과 견줘 비교적 개방적인 대형 약국 규제를 운영중이다. 미국은 대형 체인 약국, 슈퍼마켓,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전체 약국 중 이들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내 대형 약국 개설 확산으로 독립 약국 폐업률이 높고 소비자·환자의 약품 접근성 불균형 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대형 약국과 드럭스토어 개설·운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았다. 드럭스토어, 체인 약국 등에서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데, 의약품 부작용 정도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만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규제 갈피 못 잡은 복지부…"일단 모니터링·시행규칙 손질"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행정 관료들을 향해 창고형 약국 관련 국내 규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창고형 약국이 무제한 개설되면 지역 약국이 소멸되고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약국·약사 복약지도 접근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약사 직능 역시 100평 이상 규모 대형 약국 개설 규제를 방치하면 약사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왜곡·교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일반약을 구매해 오남용·부작용 노출 빈도가 급등하고, 대형 자본이 창고형 약국을 매개로 시장에 진입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막거나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약사법 상 규모·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법 체계상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승인이 문제 없는 데다 의약품을 값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와 국민 약물 오남용·부작용을 향한 약사 우려를 살펴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행정 방침이다. 다만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의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특가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약국 운영 때 쓰지 못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1)2025-10-27 17:54:36이정환 -
소비쿠폰 사용처, 약국 23%·병원 19.6%...1위는 음식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6~7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3%는 소비쿠폰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는 59.2%가 찬성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해서는 ▲음식점 68% ▲편의점 38% ▲슈퍼마켓 32.6% ▲약국 23% ▲커피숍 21.1% ▲병원 19.6% 순으로 답했다. 소비쿠폰 정책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6.9%, ‘도움된다’는 28.4%로 집계됐다. 국민 65.3%가 소비쿠폰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셈이다. ‘도움이 안 된다’는 9.1%,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7.5%였다. 2차 소비쿠폰을 사용하고 싶은 곳은 ▲음식점 52.4% ▲슈퍼마켓 34% ▲농수산물점 26% ▲병원 25.6% ▲정육점 19.7%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효과적이며,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쿠폰으로 농축수산물 구매 증가가 예상돼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는 김 의원실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지난 5~11일 ‘소비쿠폰 기대효과 및 개선사항’을 주제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다.2025-09-26 11:39:33강신국 -
민생쿠폰 소비금액 '약국' 4.6%…60대 이상서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민생쿠폰 소비금액의 4.6%가 약국에서 사용됐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약국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병원 사용은 3.7%로 약국 대비 사용이 적었다. NH농협은행은 NH+트렌드보고서를 통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634만명, 9억2000만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 현황을 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후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9.5%, 직전 한 달 보다 12.6%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순 대체 소비가 아니라 추가 지출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민생쿠폰 덕에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쿠폰 사용처 1위는 음식점(한식당)이었다. 음식점이 1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위 슈퍼마켓 9.1%, 3위 편의점 8.5%, 4위 음식점(기타) 6.1%, 5위 정육점 4.7%, 6위 약국 4.6%, 7위 농축수산물점 4.3%, 8위 일반병원 3.7%, 9위 커피전문점 2.5%, 10위 미용실 2.4%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전 연령대에서 주로 음식점을 많이 이용했는데,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4050세대는 편의점과 병원을, 60대 이상은 약국과 정육점에서 특히 더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소진율 역시 빠른 속도로 나타났는데,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된 후 2주 만에 42%가 사용됐다. 첫째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빠른 소비가 이뤄진 셈이다.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에 많이 쓰였고, 일요일은 사용이 가장 적었다. 행정안전부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9개 카드사 사용액과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41.4%가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트·식료품 15.4%, 편의점 9.7%, 병원·약국 8.1%, 의류·잡화 4.0%, 학원 3.8%, 여가·레저 2.9%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쿠폰 신청·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2025-09-01 18:53:46강혜경 -
카드 많이 쓰면 약사도 최대 30만원 받는 상생페이백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9~11월 카드사용 증가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약사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 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 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2025-08-21 11:28:53정흥준 -
'바늘 없이 레이저로 채혈'… 라메디텍, 글로벌 공략 시동[미국 시카고=차지현 기자] 바늘 없이 피를 뽑고 약도 넣을 수 있다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국내 업체가 있다. 라메디텍이다. 삼성종합기술원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2년 설립한 이 회사는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바늘 없는 채혈기와 미용·의료 융합기기를 개발해온 바이오텍이다. 라메디텍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진단·검사 분야 전시회 진단검사의학회(ADLM 2025)에서 홍보 부스를 열고 북미 시장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라메디텍은 이번 학회 참가를 기점으로 글로벌 유통망 확장과 해외 매출 본격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30일(현지 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맥코믹 컨벤션 센터에서 조성재 의료기기영업 팀장을 만나 이번 ADLM 참가 성과와 향후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라메디텍은 어떤 회사인가. 라메디텍은 2012년 삼성종합기술원 레이저 의료기기 엔지니어에 의해 설립됐다. 레이저를 소형화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 중이다. 기존 레이저는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쌌는데 라메디텍은 이를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소형화하고 개인 고객에게도 보급할 수 있을 정도 가격대로 기술을 보편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 채혈기, 레이저 미용기기 등을 국내외 시장에 생산·보급하고 있다. 작년 6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번 ADLM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ADLM은 세계 최대 의료 전시학회로, 진단과 의료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이다. 라메디텍은 북미 시장 확대와 신규 바이어 창출을 위해 지난 8년간 매년 전시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제품과 기술은 무엇인가. 이번 행사 부스에서는 라메디텍의 레이저 소형화 기술이 접목된 제품 레이저 채혈기 '핸디레이 시리즈'를 선보였다. 당사의 레이저 채혈기는 바늘 없이 레이저로 말초혈액을 채혈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존 바늘란셋(일회용 채혈 바늘) 사용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통증, 바늘공포, 2차감염, 굳은살 또는 바늘 자국 생성 등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채혈 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환경 오염 방지에도 기여한다. -이번 ADLM 참가의 성과가 있나. 전시회 부스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반응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 헤브(HEB)의 고위 임원과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돼 헤브 약국 채널을 통한 핸디레이 공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라메디텍은 글로벌 의료·치과 장비 유통사인 헨리셰인과의 제품 공급 논의를 위해 바디텍메드의 미국 법인 이뮤노틱스와 전략적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미·중남미 지역 30여개 의료기기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협의 중이다. 북미 지역과 글로벌 대형 유통사와 미팅을 하고 제품 데모를 진행하면서 레이저 채혈기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소개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향후 임상 적용과 유통 공급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해외 시장에서 파트너십·딜러망 구축 현황은 어떤가. 라메디텍은 브라질, 일본, 대만, 태국, 불가리아 20여개 국가에 현지 유통 대리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레이저채혈기와 자외선 B(UVB) 피부질환 치료기를 생산·보급하고 있다. -앞으로 3~5년 내 라메디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라메디텍은 특화 레이저 소형화 기술을 접목한 레이저 채혈기와 레이저 미용기기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에서 의료·미용 레이저 전문회사 이미지를 강화하고 레이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R&D)에 투자, 제품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그리고 유통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2025-08-04 06:16:00차지현 -
[기고] 창고형 약국은 예견된 참사처음 ‘창고형 약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하게 됐다. ‘창고에서 약을 파는 건가?’의문은 곧 충격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 창고형 약국이 약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지금, 1%의 약사가 99%를 대변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데, 약사 사회는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파도에 대응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약사 사회 내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의 결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오랜 시간 회원들과 소통하지 못한 약사회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다. 약국이 대형화되고, 인터넷 쇼핑몰과 유통 채널이 확장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수십 년 동안 의약품의 재분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사와 약국이 담당하던 전문성은 점차 위축돼 왔다. 이제는 약국의 특수 고유 기능은 편의점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곳으로, 의약품은 편의점의 과자처럼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전문가의 손에서 다뤄져야 할 영역도 무분별하게 규제가 풀리며 누구나 손쉽게 유통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 이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열어주었고, 그 결과 약의 가치와 약국의 존재 이유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약사 사회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창고형 약국’이 문제라기보다, 이러한 형태가 가능해진 법적 구조와 허술한 제도, 그리고 대응하지 못한 약사 사회 자체가 문제다. 구멍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트레이더스, 인터넷몰처럼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창고형 약국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관건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다.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는가? 약국의 본질적 특수가치를 유지하며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대형약국, 창고형 약국, 비대면 약국, 인터넷 약국, 대기업·법인 약국 등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미 예견된 현실이며,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하다. 의약품 시장은 축소되고 있고, 그 자리를 건기식과 기타 대체 시장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 의약품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유통이 자유로운 건강기능식품이 훨씬 매력적이다. 이는 결국 ‘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고, 약국의 특수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약사라는 전문 직역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논리와 대응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약사 사회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들과 유사한 상황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약국의 미래 모델을 다시 그릴 때다. ▲약사회의 리더십을 정비하여 소통하고 윤리적이며 선도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시대에 맞는 전문성과 관리 체계 필요하다. ▲건기식, 의약외품, 의료기기 규제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시장화를 막아야 한다. ▲약사의 전문성 회복을 위해 대국민 소통 강화와 직능 교육 확대를 해야 한다. ▲정부 및 기업 대응 전략 구체화하고 산업계와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 댐은 큰 홍수보다 작은 균열로 먼저 무너진다. 지금 이 변화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 약사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문제들이 드러난 결과이며, 약사사회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 위기를 계기로 약사 사회의 근본을 돌아보고, 보다 균형 잡힌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순간이다. 윤리의식 고취, 회원과의 소통, 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강건한 약사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2025-07-08 11:42:16장동석 약사 -
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개설 어떻게 봐야 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라리 코로나19 때는 버텼는데...' 약국을 포함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경기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불가피한 지출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적게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심화되는 경쟁에 약국도 레드오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는 365 의원·약국,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화된 약국가에 부는 새 바람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기존 약사들에게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위기로 치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표님, 최근 약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습니까? 365 의원·약국도 늘어나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2025년 들어 약국 경기는 2024년 대비 확연히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를 체감하는 약사님들의 목소리가 많아졌고, 500여 개 약국 패널을 기반한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서도 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시점별 조제건수 및 일반 판매건수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1일 기준] 조제건수 11.7%↓, 판매건수 13.0%↓ [3월 1일 기준] 조제건수 16.9%↓, 판매건수 17.5%↓ [4월 5일 기준] 조제건수 19.3%↓, 판매건수 19.5%↓ [5월 10일 기준] 조제건수 13.3%↓, 판매건수 0.8%↓ [5월 31일 기준] 조제건수 1.3%↓, 판매건수 4.1%↑ 데이터에서 보여지듯, 4월 초까지는 전년 대비 약 20% 수준의 감소폭을 보이다가 이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제 건수의 감소폭이 일반 판매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하강세 속에서 최근 365 형태의 의원·약국이 증가하는 추세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휴베이스 약국 데이터를 보면, 최근 12개월간 신규 개설된 약국 중 약 20%가 약국명에 '365'를 직접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들도 '365 운영'을 간판이나 외부 홍보물에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병·의원의 365 운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판매 중심의 경영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처방매출 확대가 어려운 약국에서는 조제 중심에서 일반 판매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연중무휴 혹은 휴일 운영을 통해 고객 집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제 중심 약국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휴무하거나 단축 운영을 하기 때문에 365 운영 약국에 상대적으로 고객이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365 약국의 확산은 경기 둔화에 따른 약국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일반매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Q. 100평대 마트형 약국이 2년 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구'마다 한 곳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설 약사, 주변 약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제각각 다를 거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100평 이상 규모의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결국 기존의 처방 중심 모델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진 환경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설되는 약국들은 입지적으로 기존 병의원의 처방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용품 등 비조제 매출(일반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을 전환하게 된 것이죠. 마트형 약국은 일반적으로 넓은 매장 면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대량 진열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할인점이나 창고형 마트처럼 '저렴한 가격', '제품 선택의 다양성', '편리한 쇼핑 환경'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약국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소비자의 유입과 선택이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델이 기존 소규모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가격 기준'이 무너지고 '서비스나 신뢰 기반'의 고객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소 슈퍼마켓이 있던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형태가 무조건 위협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약국 시장 내 '다양한 경영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약사의 역할 또한 조제 중심에서 점차 건강관리 중심,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모델이든 지역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약사 본인의 철학과 지속 가능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형 약국은 분명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 있으나, 무작정 추종하거나 단기 수익만을 좇는다면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Q. 이런 약국들의 경우 박리다매를 경영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하지만 무한 가격경쟁을 우려하거나 기피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생겨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맞습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본질적으로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중심의 운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내에서는 다양한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약국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 온 '시장가격(시장가)' 체계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매입가, 운영비, 상담 시간, 약사의 전문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표 품목들& 8212;예를 들어 박카스, 판피린, 마데카솔 등& 8212;의 경우 이미 최소 마진 수준에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고형 약국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은 기존 약국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고객의 인식 변화'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 기존 약국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고객들 사이에서 "내가 바가지를 쓴 건 아닌가" 하는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위협할 수 있고, 결국 약사의 서비스 가치를 가격 이하로 평가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의 판매는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권유하고, 복약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안내하는 약사의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가치제공 행위입니다. 그러나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비교의 장소'로 바꿔 놓는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개별 상담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려운 다수의 약국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역 약국 생태계의 다양성과 접근성, 나아가 국민 건강에 대한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하나의 새로운 실험적 모델일 수는 있지만, 이 모델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은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건강 서비스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새롭게 시도하려는 자와 기존에 있던 자들 사이에서 '공존'이 틀림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존을 위한 윤리적·도의적 공통분모와 함께 약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요구될 것 같은데 가격이 아닌, '나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A. 맞습니다. 약국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기반'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경쟁을 넘는 윤리적·전략적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분명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을 중심으로 경쟁이 펼쳐질 경우 결국 '공존'이 아닌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쇼핑처럼 가격 비교가 당연한 구조에서는,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현재 약국의 경우 아직은 정식 가격 비교 플랫폼이 없지만, 일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약국 가격이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외 요소'도 충분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매장 환경, 약사의 상담 서비스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처방 조제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조제 속도’만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복약봉투 디자인, 복약 정보 제공, 사후 SMS 관리 등 고품질 서비스의 유무가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국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취급 품목의 차별화 약국 간에 동일한 제품만을 취급할 경우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군에서 독점적 취급이 가능하거나, 차별화된 라인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제품 차별성' 때문입니다. ②개인 맞춤형 조합 전략 (약국IT의 고도화) 단일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고객의 상황에 맞춘 제품 조합을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건강정보나 구매이력을 정리·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만을 위한 제품', '나에게 딱 맞는 조합'이라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약국 자체의 브랜드화 궁극적으로는 약국이 지역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장 환경, 응대 방식, 약사의 전문성과 태도, 서비스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구축된 브랜드는 가격에 얽매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단순 제품'이 아닌 '약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약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차별화가 가장 지속가능한 경쟁 전략이 될 것입니다.2025-06-13 17:02:08강혜경 -
'24시간 연중무휴' 요건 무너지면 상비약 슈퍼로 나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정비·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쌍두마차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도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한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 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 의약품 판매부터 상비약 판매자 등록, 판매자 교육,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어디에도 '편의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1-07 11:38:17강혜경 -
약사회, 편의점약 규제완화 움직임에 "규정 준수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 요구를 넘어 정부가 취급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애 상비약의 조속한 품목 재조정을 재차 요구했다. 이 단체는 1년 넘게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확대를 위한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재개, 해열제, 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단체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필요성이 언급된 부분을 바탕으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7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2024년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191건에 대한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데 이어 상비약 취급 완화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했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 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권고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조건이 완화될 경우 기존 편의점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이나 중소형 마트에서도 상비약 취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전상비약 관련 규제 완화 요구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회와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우선 현 제도 하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안전이 우선임을 피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매년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편의점들이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규제는 없이 취급 규정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라며 “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국회, 정부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되고 약국이 확대되면서 심야 시간대 의약품 판매 공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다”면서 “현재도 불안정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단순 편의를 위해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2024-10-28 17:44:10김지은 -
"1시간만에 진통제 700정 구매?"...약사들 설왕설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약사들이 수량제한 없이, 그것도 복약지도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 19일 모 경제지에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언론은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결과 1시간 만에 700정의 타이레놀과 훼스탈, 겔포스 등 약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약국에서 왜 많은 양의 타이레놀이 필요한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 역시 생략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대량·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약국에서 몇 개까지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고,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복약지도 관련 사항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50조 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판매수량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다. 다만 2022년 12월 모 언론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가 공론화되기도 했었다. 당시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기준을 1인당 감기약 2통(1인당 1회 3~5일분) 정도로 잡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대상 품목 선정이나 관리·감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보의 배경이 됐다. 보도를 접한 A약사는 "일부 재고수량이 많은 약국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600만원 캐리어 사건과 유사한 일"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상비약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용도를 물어본다. 보통은 회사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도가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보도 내용 역시 안전상비약의 종류와 판매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 A약사는 "휴가지 등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약국 밖으로 나가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약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2024-06-19 09:20: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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