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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성명을 내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구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성명서 전문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정책 방향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국내 중소 제약사들에게 이번 정책은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명확하다.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국내 제약사에게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정책은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 외 다수 중소 제약사에게는 사업 축소와 시장 이탈을 강요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의 급격한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 생태계 전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더 큰 문제는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의 붕괴 가능성이다.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해온 제네릭 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일상적인 치료와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지탱해온 핵심 요소다. 혁신 신약 중심의 보상 체계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의약품은 정책적 관심에서 밀려나기 쉽고, 그 결과는 의약품 품절, 공급 불안, 해외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다. 특히 감염병 유행, 공급망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국산 의약품 생산 능력은 곧 국가 보건안보의 문제다.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추진되는 약가정책은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한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산업의 토대를 허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다.2025.12.24 서울시의사회2025-12-24 20:35:59강신국 기자 -
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약사채용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가 약국을 대상으로 무료 채용 상품을 오픈했다.근무약사를 비롯 전산원 등 약무보조 직원을 구인하고자 하는 약국 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월 2회까지 무료 등록을 할 수 있다. 무료채용 공고를 이용하려면 팜리쿠르트 로그인 후 상품안내에서 '약국 FREE' 상품을 선택해 등록하면 24시간 후 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가 노출된다. 긴급한 채용은 유료상품을 이용하면 된다.이번 무료채용 공고 이벤트는 2026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용률이 높을 경우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팜리쿠르트 관계자는 "계속되는 약국경기 불황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상품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약국 이용률이 높으면 무료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팜리쿠르트 무료 등록 바로가기>2025-12-23 11:18:50강신국 기자 -
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2025-12-22 12:00:47강신국 기자 -
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다. 명칭이 '마트약국'인데, 19일 문을 연 이 약국의 오픈 이벤트가 도마위에 올랐다.19일 문을 연 서울 이수역 인근 마트약국.약국 위치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있는 대로변 1층이다. 종전 LG베스트샵으로 사용되던 공간 일부를 약국으로 변경한 방식인데, 약국이 본격적인 오픈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약국 상호 자체를 놓고도 시비가 있었지만, 19일 이 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까지 '이벤트'라는 취지하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H&B스토어나 카페를 연상시키는 흰색·하늘색 간판과 인테리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바깥에는 박카스 100원 등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고, 약국은 소비자들로 북적였다.약국에서 진행되는 100원 이벤트. 쌍화탕, 박카스, 비타500 중 원하는 품목을 고르면 직원이 동전을 주고 카운터에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100원 이벤트'를 안내했다.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비타민D, 음료인 비타500을 1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직원이 이미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줬다. 사실상 무상제공인 셈이다.대표적인 일반약 가격은 타이레놀500mg(10정) 2300원, 탁센(10정) 1800원, 탁센(30정) 4500원, 알러샷 2000원, 콜대원 코프큐·노즈큐 2500원, 콜대원 나이트 2990원 등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창고형 약국 보다도 가격대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 약국 곳곳에 안내돼 있는 금액별 할인 이벤트. 1만원 구매시 5%, 3만원 10%, 10만원 15% 할인된다.곳곳에는 오프닝 세일 관련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다. 오픈을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일반약과 화장품, 일반약과 건기식 등 조합으로 구성된 7가지 묶음 패키지 상품도 있었는데, 구성에 따라 10~39%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일반의약품+화장품, 일반의약품+건기식을 패키지로 묶어 할인하는 이벤트.'풍성한 연말 세트'인 미녹스샴푸+동성미녹시딜액5%는 3만5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가장 높은 할인이 적용되는 '관절 케어 세트'인 조인트락골드(1통)+콘티포르테(1통)은 9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39%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결제금액의 10% 할인이 적용됐고, 관련한 내용은 영수증에도 명시됐다.'일반의약품도 할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약국 측은 "그렇다"고 답했고, 실제 3만원 이상 구매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할인과 별개로 결제액의 10% 포인트도 적립됐다. 일반약 할인 판매와 포인트 적립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약국은 '약, 건강기능식품, 뷰티 웰니스 제품까지 한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리테일 약국'을 지향,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이 약국은 1500종 건강 프리미엄 웰니스 제품과 맞춤형 약사상담이 가능하며, 시즌별 상품구성으로 '마트형 딜'을 상시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등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동작구약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피린을 100원에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개설약사와 만나 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작구 내 회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약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약국이 위치해 있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 만나 관련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역의 다른 약사는 "제일큰약국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아닌, 절충형태의 약국 개설 역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2025-12-20 06:00:59강혜경 기자 -
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한림눈건강 CI[데일리팜=황병우 기자]국내 안과 시장의 전통 강자 한림제약이 최근 핵심 사업부인 안과 부문을 분할해 '한림눈건강'을 신설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단순한 사업부 분리를 넘어, 지배구조 효율화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안과사업부, 20년 만에 30억→600억...덩치 키워 전문성 확보한림제약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매출 외형을 확대하며 3000억원 대 매출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림제약의 최근 매출액은 연결기준 ▲2021년 2798억원 ▲2022년 3102억원 ▲2023년 3330억원 ▲2024년 3790억원이었다.2022년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에는 안과사업부가 자리하고 있다. 2005년 신설 당시 매출 3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 약 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한림제약 홈페이지 기준 안과 관련제제 상품은 42종류로 전체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한림눈건강'은 바로 이 핵심 동력을 그대로 이식받은 기업이다.한림제약은 지난 12월 1일부로 한림제약 안과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안 전문 자회사인 한림눈건강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회사가 전면에 내세운 인적분할의 이유는 전문성 강화다.한림제약은 "이번 인적분할이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편으로, 독립적 경영 체계 구축으로 사업 효율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립이 목표"라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한림제약은 영업구조를 수도 본부, 지방 본부, 종합병원 본부로 재정비해 지역별 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대응 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했다.최근 국내 안과 시장은 국내 인구의 초고령화 상황에서 치료제의 증가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 등의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수년 내 연 매출 10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지배구조는 유지, 의사결정은 단순화주목할 점은 분할의 방식이다. 한림제약은 자회사 설립 시 통상적인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선택했다.인적분할은 기존 한림제약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구조다. 즉, 대주주 일가가 한림눈건강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다.이는 지분 재편이나 지배력 이동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 단위의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분리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물적분할과 달리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나 지배구조 복잡성 확대 가능성을 피하면서도, 안과 사업에 대한 독립적 판단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화 최소화형 효율화’ 모델에 가깝다는 평가다.이러한 방식은 2008년 판매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했던 한림엠에스의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당시에도 한림제약은 유통 및 판매 효율화를 명분으로 분할을 단행했고, 현재 한림엠에스는 매출 3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핵심 계열사로 성장했다.업계 관계자는 “지분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도 사업 책임과 의사결정 단위를 분리한 점에서, 중견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부담이 적은 분할 방식”이라고 평가했다.김정훈 한림눈건강 대표한림눈건강의 지휘봉은 지난 20여 년간 한림제약 안과사업부를 일궈온 김정훈 대표가 잡았다. 경영 구조 역시 철저하게 실무와 안정에 방점을 뒀다.이사회는 김정진 부회장, 원미자 대표, 장규열 사장 등 모기업 핵심 인사들이 그대로 참여해 단기적 통제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외부 인사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모회사와 연계된 내부 인력 중심으로 경영 구조를 꾸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안정성과 통제력을 높이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결과적으로 한림눈건강의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영업 효율화를 통한 매출 외형 확장, 장기적으로는 눈 건강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김정훈 대표이사는 "한림눈건강의 출범은 안과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한림제약의 전문성을 독립된 형태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더 민첩한 의사결정 구조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과 치료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20 06:00:50황병우 기자 -
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부광약품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유니온제약 인수에 나선다. 이번 거래의 득과 실은 분명하다. 부족한 생산능력(CAPA)을 단숨에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한 기대 요인인 반면,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떠안는 데 따른 재무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영업망 확보가 아닌 공장 중심의 구조조정형 인수라는 점에서, 이번 거래는 전통적인 제약사 M&A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부광약품은 지난 17일 유니온제약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거래는 서울회생법원이 주관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 적용된다.부광약품에 필요한 건 ‘공장’이었다부광약품은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능력 확충뿐만 아니라 ETC(전문의약품) 중심 만성질환 치료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부광약품은 1985년 완공한 회사 안산공장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지난 40년간 생산 추가 설비를 늘리지 못해왔다. 따라서 안산공장의 가동률은 100%를 초과하며 이미 생산능력(capacity)를 초과해 가동돼왔다. 부광약품은 지난 7월 유상증자를 893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당시 조달 자금의 대부분을 제조시설 확충과 공장 취득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생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또한 합성의약품 기반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진출을 통한 상시적 현금창출 구조를 구축도 모색해왔다. 유니온제약은 강원 원주 문막공장 캐파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액상주사제 생산능력은 유니온제약이 부광약품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을 인수하면 의약품 생산능력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의 1차 목적은 올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밝혔듯 부족한 기존 안산공장의 생산능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유니온제약 공장은 지난 2020년 3월 대단위공장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허가를 마친 최신 시설이며, 항생제 라인 등 부광약품과의 시너지가 날 만한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어 인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 공장 인수로 항생제·주사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부광약품이 보유하지 않았던 세파계 항생제 제조라인을 확보하고,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 작업소와 품목허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부광약품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투자로 추가 생산 캐파(CAPA)를 확보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제품 생산 외에도 위탁생산(CMO·CDMO)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여지도 있다.특히 부광약품이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 장점으로 꼽힌다.공장과 함께 떠안은 재무 부담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유니온제약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인수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설비 개선, 인력 재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유니온제약의 올 9월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약 543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약 636억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다. 같은 기간 유동 부채는 427억원으로 유동자산(198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돈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회생 기업 인수 특성 상 인수 이후에도 소송, 채무 관계, 잠재 부채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유니온제약의 공장·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장부금액 합계는 289억원인데, 이 자산에 걸려 있는 담보 설정금액과 압류 등 권리 총량은 414억원 수준이다.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값보다, 그 자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다.올 3분기 기준 유니온제약의 차입금은 모두 만기 1년 이하로 빌린 돈인 단기차입금(211억원)으로만 구성된다. 같은 기간 부광약품의 현금 유동성은(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포함) 약 2200억원 가량이다. 유니온제약 인수를 위해 충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것이 부광약품 측 입장이지만, 회생 기업 특성상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잠재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자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했다 하더라도 공장 정상화와 조직 재편 및 인프라 확충 비용 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금 유동성 소모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다.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의 장·단기 부채 상환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인수 절차가 스토킹호스 방식인 점도 입찰 경쟁 기업이 등장할 경우 최종 인수가가 높아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토킹호스는 미리 선정된 매수 희망자의 제시 가격을 기준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인수를 추가로 찾는 구조다. 공개 입찰에서 경쟁자가 나타날 경우 최종 매각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만약 인수가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부광약품의 재무 부담과 잠재 리스크도 가중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광약품 입장에서는 생산 캐파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인수지만, 스토킹호스 방식 특성상 인수가가 상승해 기대 수익과 리스크 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결국 인수 성패는 얼마나 빠르게 공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현금 유출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유니온제약을 통해 단기간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CDMO 등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2-19 12:02:58최다은 기자 -
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최초 창고형 약국 개설약사가 19일부로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제1호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변경됐다.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것인데, 프런티어 약사가 오늘(19일)부로 폐업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던 메가팩토리약국 양수도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5월 26일 개설허가 이후 약 7개월 여만이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3개월 전부터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가 변경된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메가팩토리약국 반품분'이라는 일반약 재고가 재판매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최근에는 동일한 주소지 내에 신규 사업자가 등록돼 일부에서 주시에 나섰던 상황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가 불거져 양수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약국을 양수도 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신규 개설 신청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기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지역 약사도 "약국 폐업설부터 매출이 줄었다, 약국 지분 일부를 팔았다, 세금 문제로 인해 개설자를 바꾼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등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었다"며 "최근 동일한 주소로 신규 사업자가 등록됐던 상황"이라고 전했다.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계속 사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메가팩토리약국 홈페이지 내 대표자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아직까지 약국 홈페이지 등에는 대표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다만 기존 약사의 폐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형마트 진입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약국이 용도변경과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해당 약사가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현재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창고형 약국과 대형마트 결합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다.이미 울산 북구와 부산 동래구에서 약국과 대형마트가 결합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중이기는 하나 600평 약국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또 다른 지역 약사는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채널로서의 확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간과 주차시설이 확보돼 있고, 전국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기존 창고형 약국들 대비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대형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2-19 12:02:57강혜경 기자 -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약, 감사의 뜻 전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선구자 약사'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약사회는 올해 환갑을 맞은 관내 선구자 약국 5곳을 직접 방문해 소정의 간식과 상품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생을 약사 직능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에 매진해 온 원로 회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선후배 약사간 따뜻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신성 회장은 "올해 환갑을 맞이하신 선구자 약사님들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약사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지역 약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셨다"며 "약사 선배님들이 일궈온 신뢰의 역사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방문을 받은 선구자 약사는 "바쁜 회무에도 직접 약국을 찾아 세심하게 챙겨주는 약사회 배려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며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선후배간 소통과 격려 문화를 정착해 주는 약사회에 감사한다"고 전했다.2025-12-18 16:15:44강혜경 기자 -
"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K-뷰티 격전지로 헬스앤뷰티숍과 약국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약국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연고, 파스, 영양제 등 의약품을 넘어 피부·영양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으로 관심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동 지역 내 약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외국인 관광객의 약국 소비건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소비건수도 전년 대비 75%, 35% 증가하는 등 K-뷰티·건강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가성비 따진 외국인…'뷰티 소비' 확산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가 16일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관광객들의 '가성비 쇼핑'이 눈에 띄었다.관광공사는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은 2019년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총 소비금액은 2019년 대비 83% 급증했다고 밝혔다.과거처럼 고가품 한 두 개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성비 높은 중저가 상품을 여러개 구매하는 방식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약국 소비건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특히 방한 관광객의 뷰티·건강 소비는 2025년 40.4%로 2018~2024년 연평균 19.1% 대비 2배 넘게 증가해 'K-뷰티', 'K-헬스'가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은 대표적인 수혜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관광공사는 "뷰티 소비 확산은 자연스럽게 약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래객들이 더 이상 아플 때 쓰는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부, 영양관리 등 일상형 웰니스 제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여전히 연고, 파스, 영양제, 상비약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히고 있지만 최근에는 피부나 영양관리 등 관련 제품들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 국가 이외 제3 국가 관광객도 증가했는데, 최근 대만(342%), 리투아니아(304%) 관광객의 약국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성수2가1동(650%)이 가장 많이 늘었고, 명동(62.9%), 연남동(13.9%)에서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또한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작고 가벼운 'K-라이프 스타일 소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 소비 건수 또한 23.4% 증가했다.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5개 카드사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고가 중심에서 일상·취향·웰니스 중심의 실용형 소비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였다"며 "공사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업계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이트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4개 국어 상품설명…명동, 성수, 강남 대형약국 증가 '이유 있었네'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명동과 성수, 강남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형규모 약국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을 연 명동지역 약국들.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은 명동이다.데일리팜이 약국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14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이 중 8곳이 명동을 선택했다.레디영약국, 베리뉴약국 등 외국인을 주 타깃으로 하는 약국이 체인화 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작년 개설된 서울 마포 레디영약국은 올해 명동, 강남에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성수와 명동2호점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명동에 첫선을 보인 베리뉴약국 역시 마포에 2호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명동 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그룹이 이달 말 대형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준비된 다국어 설명서.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4개 국어 상품 태그와 외국인 가능 직원·약사 등을 고용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K-뷰티 붐에 올라타기 위한 K-파마시들이 연이어 생겨나면서 명동, 강남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K-약국의 스탠다드가 되고자 하는 약국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월 1억원대 임차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약국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약사는 "관광 코스로 약국이 떠오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연고류를 넘어 화장품, 건기식까지 관심을 갖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비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약사는 "대형약국이 아니더라도 택스리펀드, 택스프리 등 단말기를 별도로 갖추고 POP 등을 갖추는 강남지역 약국들도 많다"며 "최근 제주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화장품·건기식을 총망라한 약국이 생겨날 만큼, K-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2025-12-17 06:00:50강혜경 기자 -
김선민 "닥터나우 도매 금지해야 불법·불공정 차단…약사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혹자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스타트업 혁신을 방해하는 '닥터나우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오히려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입니다. 플랫폼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고 동네 약국에 갑질하며 의약품 도매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란 지적으로, 닥터나우 등 특정 플랫폼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양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약사법 개정안 관련 현안발언에 나섰다.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약사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지위·법사위 통과)이 조속히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돼야 한다는 게 김선민 의원 결론이다.본회의 원안 통과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 즉 애플리케이션 상위 노출 약국 정보를 조작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플랫폼 소유 도매상과 제휴 약국에만 특혜를 주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지금 플랫폼들은 앞으로는 그런 불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도매업을 겸업하더라도 불법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처벌하면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플랫폼이 약 도매상을 겸하는 이상 같은 유형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거래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스스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도 과거에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입점 업체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소개하며 닥터나우 역시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면 이런 불공정 문제가 촉발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약사법은 닥터나우 금지법이나 타다 금지법이 아닌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이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짜 혁신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환자 건강을 뒷전에 두며 약국에 갑질하고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경로인 도매상 경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플랫폼이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조작한 경력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쿠팡과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은 약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건보 지속가능성, 환자·국민 건강권을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6 09:31:20이정환 기자 -
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 저지를 위해 꺼낸 비장의 카드가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제약사 30여곳이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전네 나섰지만 나란히 1심에서 고배를 들었다.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성공해야만 초유의 수천억원 규모 환수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확산하고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뇌질환 치료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사례로 콜린제제도 임상 성공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크다. 임상시험 실패시 보건당국의 환수 움직임을 대비해 소송 전략을 미리 가동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청구했지만 10개월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4곳의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지난 9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전개 중이다. 환수협상 계약무효소송은 제약사들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2개 그룹 모두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전 반전 전략은 동력이 약해지게 됐다. 제약사들은 향후 항소심 등에서 역전의 기회가 남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패소 이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제약사들에 결과 제출 보고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임상재평가는 각각 2년 연장됐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올해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내년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7년 3월로 종료 시기가 연장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콜린제제의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 시장 규모는 4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3개월 처방액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실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콜린제제의 수익금 일부를 미리 반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임상 실패를 가정한 부채를 인식한 상황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사전 대책 마련 움직임이다. 수익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실적 공백을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를 대비한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고육책이다.종근당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항목에 환불부채 520억원을 인식했다. 회사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패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추정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했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미리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시 납부할 금액 추정치를 장기선수금으로 인식한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대웅바이오의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은 666억원에 달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기타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액을 사전에 인식했다. 3분기 말 동구바이오제약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139억원으로 설정됐다. 알리코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장기 환불부채에 콜린제제 환수금액 추정치를 선반영하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9월 말 기준 비유동부채 장기환불부채 113억원을 인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항목 중 계약부채 및 환불부채 35억원을 인식했다. 한미약품은 “콜리네이트연질캡슐 임상재평가 실패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추정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약품, 동광제약, 경동제약, 제뉴파마, 동국제약, 환인제약 등도 수십억원 규모의 콜린제제 환수금액을 사전에 부채 항목 등에 선인식했다. 최근 진행한 뇌질환 임상재평가에서 연이어 실패했다는 경험이 콜린제제의 환수를 대비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3년 옥시라세탐 성분 의약품이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인지장애는 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언어·행동 장애, 정서불안, 의욕결핍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디자인에 따라 2019년 혈관성 인지 장애 개선으로 적응증이 조정됐다. 당초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2019년 3월로 설정됐지만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됐고 2022년 6월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응증 삭제와 시장 퇴출로 결론났다. 지난 2021년에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의약품이 임상재평가 실패로 퇴출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임상시험 결과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8월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9년에 걸친 임상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을 입증하지 못해 퇴출 수순으로 이어졌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처방액 환수 조항이 없어 시장 퇴출에서 마무리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콜린제제 임상시험에 실패하고 보건당국의 환수 청구가 진행됐을 때 초대형 소송전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임상실패를 가정해 전사적인 소송 전략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7천승현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유통 겸영 즉각 차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소한의 안전 입법임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지연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특정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처방·조제·유통 전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관리돼야 할 보건의료 공공재”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이자 약사법·의료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영할 경우 특정 약국·특정 의약품으로의 환자 쏠림, 사실상의 유통 통제, 불법 리베이트 및 담합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가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바”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결코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규제 없는 확장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 약사회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유통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시키지 말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환자단체, 보건의료계와 함께 연대해 의약품 공공성 수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7:57:29김지은 기자 -
국회·시민사회단체 "국민안전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를 막는 '닥터나우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상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랫폼이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사실상 환자 선택을 좌우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12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 신속 의결을 요구했다.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동참해 시민사회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니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비대면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가 국민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요구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국민 눈높이의 책임 있는 입법 완수를 당부했다.이들은 "플랫폼 규제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입법으로 '혁신 제한법'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법'"이라면서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다. 공공성과 특수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이 약 유통까지 장악한다면 환자 안전과 선택권이 훼손될 뿐 아니라, 의료 상업화 가속화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익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리적 확장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런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중인 유일한 어느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진다.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시범사업과 달리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면서 "서비스가 어디로 확장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의 불법·편법 운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수 십년간 법으로 금지해 온 담합금지, 리베이트 금지 원칙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 결과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진료와 의약품 남용, 왜곡이 심화됐다. 보건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부작용을 겪고 나서 사후에 규제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잘못된 법으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에 끼친 피해는 어떻게 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두고 서서히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부연했다.이어 "이 법안은 결코 특정 직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건의료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은 신산업이 공정한 룰 안에서 자리잡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게 핵심이다. 리베이트 근절, 담합 금지란 가치는 건보재정을 지키로 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비대면진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플랫폼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2025-12-12 10:28:59이정환 기자 -
유한양행,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선정한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올해의 혁신 브랜드(Innovative Brand of the Year)’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R&D 포트폴리오 강화, 국내 바이오 생태계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브랜드의 혁신성과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렉라자 기술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가 혁신 신약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한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회사는 바이오텍과의 라이선싱 계약, 공동 연구, 벤처 투자, 기초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YIP(Yuhan Innovation Program) 운영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해 왔다.또한 항암·심혈관/대사·면역/염증 등 세 가지 중점 치료영역을 중심으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레시게르셉트), 면역항암제 YH32367 등은 렉라자에 이어 지속 가능한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후보물질로 꼽힌다.유한양행은 1926년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신뢰·정직의 기업문화를 이어오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한편, 올해로 38회를 맞은 ‘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역량과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모범적 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2025-12-11 09:37:48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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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광화문에 건강특화 매장 오픈...'올리브베러' 론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리브영이 K-뷰티를 넘어 웰니스(Wellness)까지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다. 건기식부터 위생 헬스케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약국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J올리브영은 내년 1분기 국내 최초의 옴니채널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Olive Better)를 론칭한다고 10일 밝혔다.올리브베러 오프라인 1호점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업무 지구인 광화문에, 2호점은 서울 핵심 상권인 강남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직장인과 내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에 매장을 배치해, 고객이 출퇴근과 일상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웰니스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서울시 성동구 '올리브영N 성수' 매장의 '웰니스에딧'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사진제공=올리브영)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올리브베러가 앱인앱(App-in-App) 형태로 구현된다.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고민에 맞춰 상품을 추천하고 웰니스 루틴 알림을 제공하는 탐색형 플랫폼으로, 향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콘텐츠 마케팅과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올리브베러는 올리브영이 보유한 온오프라인의 풍부한 고객 데이터 자산과 상품·카테고리 큐레이션 노하우, 옴니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는 25~34세 소비자가 식습관·운동·이너뷰티·수면·마음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먹기(이너뷰티 푸드, 건강간식 등) ▲잘 채우기(영양제 등) ▲잘 움직이기(보충제, 운동용품 등) ▲잘 가꾸기(아로마테라피, 더마코스메틱 등) ▲잘 쉬기(수면 용품, 허브티 등) ▲잘 케어하기(구강·위생용품 등)의 6대 영역으로 상품을 구성했다.올리브영은 국내 웰니스 수요를 온·오프라인에서 더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K뷰티에 이어 K웰니스를 대표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리브베러를 신진 K웰니스 브랜드의 테스트베드이자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국내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방한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식 웰니스를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을이다.CJ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 최초 H&B스토어로 출발한 올리브영은 헬스(Health)와 뷰티(Beauty)를 양대 축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왔다. 올리브영이 ‘아름다움’에 무게가 실린 플랫폼이라면 올리브베러는 이를 웰니스 카테고리로 확장해 제안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웰니스 시장을 선도하고 방한 외국인들에게도 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06:00:5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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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가짜 의사' 24시간 내 차단…징벌적 손배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내세운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식·의약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해를 키우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중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다.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다.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전반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앞으로 사진·영상 등을 AI로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른 이용자가 이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방법을 제공하고, 표시 의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책임을 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 인물·발언과 합성·조작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24시간 내 심의·긴급 차단…징벌적 손배·과징금 상향불법 광고는 신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가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문제가 된 광고를 신속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도 마약류에서 관련 품목 전반으로 확대된다.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든다.관계 부처가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차단 여부를 확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방식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일반 상품 광고에서 AI가 제품을 추천하면서도 추천 주체가 '가상인간'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본다는 기준을 명시한다.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시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고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2:14:00이정환 기자 -
삼성제약-젬백스, 내부 기술이전…유증 무산 뒤 자금순환 논란[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성제약이 최대주주 젬백스앤카일(젬백스)로부터 신약후보물질 GV1001의 아시아권 판권을 확보했다. 외형적으로는 삼성제약이 PSP(진행성핵상마비) 적응증 개발을 추진하는 구조지만, 젬백스의 자금 공백을 계열사가 보완한 ‘내부 자금 순환’ 거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젬백스는 지난 11월 추진했던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업계는 유증 무산의 핵심 배경으로 GV1001 알츠하이머병 2상 실패를 꼽는다. GV1001은 미국·유럽 등 7개국에서 진행된 글로벌 2상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결과 공개 직후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유증 참여 수요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유증 실패 직후 계열사와 판권 계약…“자금 메우기” 비판 확산유증 철회 직후 삼성제약은 12월 5일 "젬백스로부터 한국·일본·인보·인도네시아의 PSP 치료제 'GV1001'에 대한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계약에 따라 젬백스는 삼성제약으로부터 선급금 115억원과 품목허가 시 단계별 기술료 2085억원을 받는다. 매출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별도로 책정된다. PSP는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이다. 뇌 속 신경핵에 이상이 생기면서 안구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핵상마비가 주요 증상이다. 젬백스는 삼성제약의 최대주주로, 삼성제약의 지분 10.4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제약 역시 젬백스 지분 5.53%를 취득해 상호 지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외부 기술 검증 없이 계열사 내부에서만 이뤄진 구조”라며 사실상 유증 무산에 따른 단기 자금 확보 목적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문제는 GV1001는 과거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약물이라는 점이다. 앞서 젬백스는 미국·유럽 등 7개국에서 수행한 GV1001의 글로벌 알츠이머병 2상에서 1차 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유효성 확보 실패한 약후보물질의 가치는 하락한다. 연구개발과 임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다른 적응증으로 추가적인 판권 계약을 단행한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이번 계약이 사업성 검증보다 계열사간 재무 수혈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젬백스는 “GV1001의 신경세포 보호 기전을 고려하면 PSP에서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젬백스는 법차손 리스크가 지속되며 올해 관리종목 지정 기로에 서 있다. 연말까지 법차손 비율을 50% 이하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철회되자, 계열사 자금을 끌어쓰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회 이상 법차손 비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연결기준 젬백스의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비율은 2023년 약 25.27%에서 2024년 302.76%로 1년새 277.49%포인트 급증했다. 삼성제약 현금 1/3 소진…운영자금 압박 가중삼성제약도 부실한 재무 흐름이 고착화된 상태다. 빈곤한 재정 형편 속 최대주주인 젬백스에게 보유 현금의 3분의 1이 넘는 현금을 선급금으로 제공하게 됐다.삼성제약은 영업이익은 2013년 이후 12년째 적자다. 자체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유상증자(400억원대)와 전환사채(CB) 발행(269억원) 등 외부조달에 의존해왔다. 이번 젬백스와 GV1001 라이선스 계약 이후 삼성제약은 또다시 현금 고갈을 겪게 돼,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삼성제약의 올 3분기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약 306억원으로 집계된다. 젬백스에게 계약 선급금(115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보유 현금은 100억원대로 쪼그라든다. 삼성제약이 연구비, 인건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판매관리비는 연간 300억원(지난해 346억원)을 상회한다.이번 계약으로 최대주주인 젬백스의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는 해소되나, 자회사인 삼성제약은 1년치 경영 자금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GV1001은 10년 가까이 대규모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가시화된 상업화 결과물은 없을뿐더러 내부 거래(삼성제약)로만 기술이전이 진행됐다”며 “단순히 적응증만 바꿔 임상만 늘린다고 약물의 상업화 가능성이 제고된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와 같은 내부 기술이전이 반복된다면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로 비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임상 데이터 개선과 외부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GV1001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0 12:03:56최다은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가맹점 기준·처벌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유통과 비정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이에 온누리상품권 주요 사요처인 병의원과 약국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온누리상품권 법률 개정 주요 사항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 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0 06:00:54강신국 기자 -
SNS 뒷광고 무더기 시정조치…창고형약국에 영향 미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유료 체험단으로 창고형 약국을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등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유료 체험단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에 나선 추천보증인, 즉 인플루언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바이럴 마케팅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자진시정이라는 조치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위 시정조치 발단은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 약국의 법률 위반 사실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공정위 역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주문했다.광주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원과 관련해 피민원인(메가스토어약국)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현재는 10개의 계정에 '광고'라는 문구를 게시글 확인 시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해 시정을 완료했다"며 "추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광고'가 명시되도록 수정된 게시물.시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놓고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경제적 대가 은폐·누락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추천·보증 등 형식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꼽았다.'#광고' 누락 숏클립 넘쳐나…신고·고발 역부족약사사회는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자발적 방문·내돈내산 후기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약국 차원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별도 체험단을 운영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협찬, 광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는 게 '표시·광고 심사지침'이지만,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숏영상 등이 상당수지만,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찾아 보기 힘든 경우가 상당수"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계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해 블로그·숏폼 작업 등을 맡기기도 한다. 일부 블로그·숏폼 등에서는 '동네약국보다 ○○원 싸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등을 일반 식당·재화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정조치를 넘어 반복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06:00:57강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