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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오늘 첫 회의…내년 3월까지 의제 확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의제 검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인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2025-12-11 14:46:04이탁순 기자 -
보건의료시민단체 "약가제도 개선방안 폐기돼야"보건의료시민단체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8일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신약·제네릭의 약가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비밀스럽게 발표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놓은 진짜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단체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닌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8 17:33:47강혜경 기자 -
한약사단체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1-24 14:15:00강혜경 -
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조제 평가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내년부터 원외탕전실 명칭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변경하고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또 매년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요건 충족 시 격년으로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탕전실 불시점검도 삭제한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지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3주기 인증기준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 개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기관 공동이용 탕전실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원외탕전실에서 공동이용탕전실로 바꾼다. 신청대상은 ‘개설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바꿔 인증 준비가 된 기관에 기회를 부여한다. 약침안전 강화를 위해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멸균용기 및 도구 무균성 확보 시간도 설정했다. 용수 점검주기와 부적합 용수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강화 등도 달라진다.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22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그 중 일반한약이 15곳, 약침이 7곳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약조제시설 위생,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조제한약의 안전 성과와 품질 일관성을 확보해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5-11-21 11:29:27정흥준 -
톡신 국가핵심기술 '규제 포획' 지적…해제 목소리 확산[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둘러싼 산업계의 불만이 거세다. 지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 중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의 이유로 해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현행 보툴리눔 톡신 지정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 과도성 지적…"해외선 균주 통제 안 해" 먼저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발제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본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독창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되고 특허도 만료돼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균주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으로 기술·노하우가 아니고,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기술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며 "350ml 균주로 8만 명 분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낮아 균주까지 포함한 지정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EU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과도한 규제 현실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제조기술·품질관리 중심으로 규제할 뿐 균주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연구와 산업화를 장려한다"며 "산업부·식약처·질병청·국정원 등 5개 부처의 중복 규제에 지쳐 연구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R&D와 시장 확장을 동시에 촉진할 때"라고 밝혔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옥상옥 규제…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이어지는 발표에서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공청회가 거의 없었다"며 "국회와 업계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정부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생화학무기법 등 7개 법령과 5개 부처가 중첩 관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옥상옥 규제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외 수출 승인을 마친 1~2개 기업은 영향이 없지만 후발주자는 품목 허가·임상·수출 단계마다 추가 승인과 보고 의무에 묶여 있어, 사실상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선발주자에게만 유리한 방패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 18개 기업 중 17곳이 응답했고, 82.4%가 지정 해제에 찬성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낸 기업은 대부분 시장 선도 기업으로, 이미 정부 허가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출 승인 지연으로 연간 최대 1천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절차 따라 해제 여부 검토…의견수렴 강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보툴리눔 톡신 지정 해제 요청이 접수된 만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정·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계 의견을 이미 몇 차례 수렴했고, 국가안보·경제적 파급효과·해외 기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향후에도 생산업체·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부족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대 의견, 중립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규제의 정당성은 공공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할 때만 인정된다”며 “정책 판단 과정에서 중립적·기술적 관점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29 12:16:21황병우 -
용산 시위 나선 서울시약 "정부 한약사 문제 더는 방치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원단과 각구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시약사회는 이날 시위에서 한약사 제도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가 한약, 한약제제에 국한돼 있음에도 상당수 한약국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 겸업하는 교차고용 문제는 면허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책임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전면 개정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교차 고용 전면 금지 ▲복지부의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 김위학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한약사 제도의 모호한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교차 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지부는 그간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집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국 시도지부와 연대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위학 회장, 오건영 부회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임기민 은평구분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09-19 17:31:32김지은 -
캐나다도 '비교임상 생략'…글로벌 시밀러 규제 완화 물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북미·유럽의 규제 선진국들이 '비교임상 생략' 기조를 분명히 하는 양상이다. 개발 기간 단축과 진입장벽 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지난 10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출 요건을 전면 재편한 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은 임상3상 생략을 원칙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허가 구조의 재정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임상 시험에서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 의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고 임상 1상부터 3상을 모두 거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 등이 이 자료를 요구해 왔다. 캐나다 보건부가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비교 임상 효능과 안전성 시험은 불필요하며 약동학(PK) 시험 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적응증 승인 역시 ‘높은 수준의 유사성’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라벨링 요건도 간소화됐다. 참조의약품에서 관련 안전성과 효능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현재 요구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바이오시밀러에 의해 생산된 비교 데이터를 제품 라벨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생물학적·임상적 동등성에 대한 언급 제한도 해제됐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바이오시밀러와 참조의약품 간 광범위한 품질 비교 연구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유럽서도 규제 완화 추진…국내 기업들에게 호재 이번 발표는 미국·유럽의 행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지난 4월 ‘바이오시밀러 신속접근법안’을 상원에 제출해 면역원성·약력학·비교임상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6월에는 상호교환성 제품에 대한 ‘레드테이프 철폐법안’까지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공중보건서비스법 제351(k) 조항을 개정해 바이오시밀러가 참조의약품과 ‘자동 교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거하고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MA 또한 바이오시밀러 비교임상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이들 규제기관은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처방약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빠른 진입을 통해 환자 접근성 확대와 정부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정책으로 확정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유럽뿐 아니라 북미 시장 전반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허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온 임상3상 데이터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 개발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비교 임상 없이도 미국·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생산 품질과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험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게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다. 초기부터 참조의약품과의 품질 비교를 중심으로 허가 전략을 세우고 약동학 데이터만으로도 입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의 개발 모델이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생겼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의 ‘허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수출 확대와 기술 수출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바이오시밀러 품목은 이미 생산 품질과 글로벌 수출 경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허가 규제도 일관성과 국제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25-06-19 12:00:00손형민 -
PA 간호사 업무범위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내달(7월) 안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최대 쟁점인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세부 기준을 추가로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과장은 "PA 업무규칙 입법예고가 7월에 이뤄질 경우 시행은 3~4개월이 소요되므로 10월이 지나야 될 것"이라며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는 PA 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PA 간호사 업무 세부 기준 관련 시행규칙안은 제외했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 조속히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우선 시범사업에 포함된 PA 간호사 업무 54개를 45개로 통합·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향후 의료기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PA 간호사 공청회 이후 이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어도 갈등이 또 생긴다"며 "최대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견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실제 연결돼 있다"며 "공청회 내용 중 업무범위와 관련해 시범사업보다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시범사업 대비 더 수준이 높은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위 수준을 시범사업보다 낮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는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다만 규칙 시행이 조금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들이 연말까지 신고해서 내년까지 제외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사이에 업무규칙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교육과 관련해 간호사협회는 규칙 표준안을 만들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 선정으로 교육하자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06-18 18:01:48이정환 -
불인증 약대 꼬리표 떼나...경성대, '국시자격' 걸고 재도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평가 인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성대가 올해 ‘불인증’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 불인증 이후 약 2년 동안 보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불인증이 유지될 경우 2027년 입학생부터 약사 국시를 볼 수 없게 된다. 약평원에서는 경성대로부터 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 평가 결과가 나온다. 오정미 약평원장은 “작년에 (컨설팅 차원의)서면평가만 진행한 바 있다. 본평가가 있는 올해는 대학에서 접수를 하면 서면과 현장평가가 모두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 측도 인증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의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기한까지 약 2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약평원은 서면평가 외에도 7~8월경 현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원장은 “앞서 평가를 했을 때 대학본부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한 바 있다. 약 2년이 지났고 교수 임용 등 보완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외에 모든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약평원은 경성대 외에도 총 8곳의 대학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5년, 불인증 등으로 나눠 인증이 이뤄진다. 또 앞서 인증을 받은 대학 10곳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지속적으로 약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내년까지 37개 약대가 모두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불인증 대학이 나올 경우 2027년도부터 약사법에 따른 불이익이 반영된다. 오 원장은 “정기적 평가 외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 평가는 서면을 위주로 하되, 필요 시 현장평가를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들이 평가 인증 절차의 행정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어서 약평원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 간소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평원 평가 기준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및 ▲지속적 개선의 8개 영역에 걸쳐 50개 필수기준 문항으로 구성됐다.2025-04-17 16:53:39정흥준 -
정부, 2차종병 개혁…"중환자실·의원 회송 수가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개혁 일환으로 '2차병원' 역할 선진화에 나선다.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3년동안 총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등 지역병원이 역할을 이행할 때 지급하는 정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병을 가지 않고도 가까운 2차병원에서 고품질 응급·지역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의지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등도 수준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 2차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실 수가 인상과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등 성과 보상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진행되는 응급수술 수가는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 포괄 2차병원으로서 2차 진료 집중·급여 중심 진료·진료 협력·지역환자 비중 등 기능혁신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 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 가능 수술 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이다. 정부는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 미충족 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판단할 방침이다. 성과 지표로는 적정진료 여부가 포함된다. 일반진료질병군(DRG-B)과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 진료에 대해 평가한다. 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를 비롯해 포괄 2차병원-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의 진료 협동성과 등도 성과 지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중환자실 수가 인상(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연 1100억원), 24시간 의료진 당직(대기) 진료 지원(연 2000억원), 기능혁신에 따른 성과지원(연 2000억원) 등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5~6월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선정해 7월부터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개시, 2029년 본사업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 포괄 2차 종병 지원사업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 사업이 된다"며 "이를 통해 상급종병과 협력해 지역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병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25-04-16 15:39:18이정환 -
서울대 약대, 전과 모집 재추진...공정성 우려 종식 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학대학이 2026학년도 전과모집 신설을 목표로 공정성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어제(27일) 저녁 7시 서울대 약대는 비공개공청회를 열어 전과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약대 교수진들과 재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약대 학생회는 사전 의견 취합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대 약대 전과모집은 자퇴생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일반편입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특성상 결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모집을 신설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될 자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인력수급 정책에 따라 배출해야 할 약사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대 약대 한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전과를 도입하지 않으면)서울대는 일반편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방법이 없고, 약사 배출 인력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대 교수들과 학생회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일반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 것. 특히 학생들이 전과 제도에 어떤 궁금증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취합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이 교수는 “공청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기 위해서다. 가령 편입 수준의 전과 도입을 운영해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면접만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약대는 지난 1월 전과 모집을 진행하려다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행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공청회 이후 내부적인 우려사항들이 정리된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일반편입을 받지 못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대 약대에서는 전과모집이 내부적인 논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타 대학 약대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전과 여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최근 약대생 대상 전과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설문 결과는 서울대 약대 측에 전달됐다.2025-03-27 17:56:16정흥준 -
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3-18 20:16:08강신국 -
서울대 약대 전과 논의 재시동...오는 27일 공청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학대학이 올해 무산됐던 전과 모집을 재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과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25학년도 모집계획은 무산된 바 있다. 내년 2026학년도 전과 모집을 재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외부 관계자들에게는 비공개로 약대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약대 전과 모집의 필요성,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궁금증,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약대가 전과 모집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대 진학 등의 이유로 매년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 기준으로 2022년도 3명, 2023년도 8명이 자퇴했다. 작년 중도이탈 인원은 공시 전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약대는 자퇴에 따른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서울대는 일반편입 전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발 인원이 한정적인 학사편입으로 지난 2년 동안 2명을 충원한 것이 전부다. 결국 서울대 다른 단과대학에서 약대로 전과 모집을 받는 방안을 작년 12월 마련했던 것이다. 당시 마련했던 시행계획에서 자격요건은 ▲4개 정규학기 등록해 65학점 취득 학생 ▲학점 평균 3.0 이상(4.3 만점 기준) ▲교양 영역 중 화학 또는 생물학 이론 과목 1과목 이수 등이었다. 전입 신청한 학생들 중 서류심사로 1단계 선발 후 면접과 학문 적성 구술 고사를 실시해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등은 전과 신청이 불가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다. 또 전입 인원에 대한 계획은 6명 이내로 정해두고 있었다. 이달 예정된 공청회 전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은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대 약대 전과 시행에 대해서는 다른 약대 재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시행 여부에 따라 전과 시행이 다른 약대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025-02-28 18:09:51정흥준 -
표류하는 의대 추계위법…의료계 "내년 0명 증원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직결된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갈 곳 없이 표류중입니다. 당초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 최종 심사를 끝낸 직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전격 무산됐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안이 제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비과학성과 무자비성, 야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추계위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살피고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이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미래를 조망합니다. 소위 개최·법안심사 가로막은 키워드 '의료계 반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추계위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개최 하루 전날인 24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민주당 간사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추계위 법안을 놓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게 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추계위 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은 사실상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역할·권한(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원 구성 비율(의사 과반수 여부) 등을 놓고 큰 틀의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월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촘촘하고 두텁게 수렴했습니다. 같은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수립한 공감대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까지 반영한 추계위 법안 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보다 진전된 심사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 오전 의협이 추계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 최대 쟁점 조항은 부칙 특례를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방법입니다. 복지부는 추계위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칙에 '2026학년도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특례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강건히 주장해 온 복지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의대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의대 학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료계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 수용성을 최우선에 놓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합의했고, 의대 학장의 의견 개진 권한을 법안 부칙 특례에 명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대 학장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 법안소위가 갑자기 무산된 셈인거죠. 그렇다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수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회의 의사 추계위 법안 처리 없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계 속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올해(2025년) 의대정원이 1500여명 늘어났으므로, 2026년 의대정원은 단 1명의 증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자 논리라는 겁니다.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26년 의대정원도 증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법 자체에 비토를 놓는 전략를 짰다는 게 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상복귀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사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일부 의사들은 올해 의대정원이 1500여명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 5058명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서만 수용할 공산이 큽니다. 무기력한 국회…"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니나" 2026년 의대정원 0명 증원 또는 감원 입장을 관철 중인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계위 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0명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 하더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거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여야 공감대인거죠. 특히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추계위 법안 수정 절차를 거친 데다 입법 공청회에서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입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 입장만을 100%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인데요. 국회가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 즉, 0명에서부터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국회는 이제와서 돌발적으로 추계위법을 보이콧하는 의료계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 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 통과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의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흔들림 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0명 증원과 감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정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의사 입지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일상화하면서 쌓인 국민 피로감이 의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계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의협 등 의료계와 분초를 앞다퉈 합의안 도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협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른바 "입법 없이 2026년도 의대증원 전면 중단·감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3월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견해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계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3월 개강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완전히 놓치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국회 통과 입법안을 봐야 겠지만 내년도 의대정원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교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이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추계위 법안의 소위 신속 통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인 법안 마련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이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3월 입학, 개강 전까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혼란없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때까지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5 17:17:45이정환 -
의정갈등 끝낼 추계위법, 19일 국회심사…2월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이자 의정갈등 해소 방아쇠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2월 국회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통과할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6건에 대한 병합심사에 나선다. 이달 내 추계위 신설 법이 통과돼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칠 가능성이 크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1소위 개최 일자를 오는 19일로 정하는 동시에 심사 안건에 합의했다. 최우선 심사 안건은 의사인력·의대정원 추계위 신설 법안이다. 총 35건의 법안 중 6건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 1소위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6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가 1소위 의결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한 전체회의 일자는 21일이다. 이날 추계위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주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여야는 의정갈등 종식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추계위 법안을 신속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추계위법 관련 쟁점 사안을 정리한데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다. 추계위에게 의대정원 조정 결과를 최종 결정 할 권한을 줄지 여부와 추계위 구성성분을 의사 과반으로 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만큼 만약 법안심사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의 입법안으로 성안되지 않을 경우 의협이 법안 보이콧과 의정대화 거부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 피로도와 불안, 전국 수련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현장 혼란이 극도에 달한 상황으로 의협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입법이 아니란 이유로 섣불리 의정대화를 깨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19일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와 정부, 전문가, 환자·소비자가 모두 동의·공감하는 방향의 합의안이 성안돼야 트러블 없이 입법에 성공하고 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추계위 법안의 통과 시점을 각자 내부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이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심사 이전에 여야 각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종식이 법안 목표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위해서는 2월 통과 후 3월 추계위 구성 실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귀띔했다.2025-02-17 11:51:27이정환 -
조규홍 "2천명 얽매이지 않고 내년 의대정원 새로 추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초 윤석열 정부 원칙이었던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인력 수급을 새로 추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이전인 3058명부터 2000명 증원 이후인 5058명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새롭게 수렴해 원점에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지금 현행 대학 입시 계획에는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증원 이전인) 3058명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의사정원 통보를 언제 할 것이냐는 백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오늘 의사 수급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덜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느냐는 지적에 그는 "현재도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2025-02-14 21:30:59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법 '의결권·위원 구성' 놓고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입법을 위해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예상됐던대로 추계위 권한과 구성 성분이 최대 쟁점이었다. 먼저 추계위 권한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감원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정 권한인 의결권까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추계위 구성 성분을 놓고서도 추계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이 양립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계류중인 6개 관련 법안(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김윤, 강선우 의원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정부, 의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 12명의 진술인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공청회장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자문기구로 존치 VS 의결권 부여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12명 중 절반 가량은 추계위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까지 부여하는데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 추계위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넘어 의사인력·의대정원 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직능 의견에 치우진 추계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장관이 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최대한 준용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의사인력·의대정원)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의사도 "(추계위는)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기구에서 전문가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6개 법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에 심의, 의결 권한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위원회가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도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구성…"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동수" 추계위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협과 전문가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선임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가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의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말했다.2025-02-14 18:57:30이정환 -
'의대정원 조정법' 심사 앞둔 복지부, 의사 향해 러브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법 신속 통과에 전력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정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국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의료계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분위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직결되는 입법인 만큼 적극 참여해 의정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박 차관은 "내일(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에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수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나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2-13 11:10:46이정환 -
국회, 의대정원 추계법 공청회 직후 '2월 법안통과'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년째 지속중인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이달 내 심사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바로 다음주인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수급추계위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12일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단은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4일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한 뒤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추계위법을 소위 의결한다. 이후 21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낸다는 플랜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수급추계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심의할 수급추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됨을 의미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의사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서명옥 의원안이 그것이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달 한 차례 추계위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이 때 여야 위원들은 입법 시급성과 큰 틀에서 골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촘촘히 수렴한 뒤 법안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없어 국회를 탈없이 통과할 경우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12 11:59:55이정환 -
의-정, 의대정원 조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내 세부 문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성분'을 규정하는 문구인데, 의료계는 추계위에 정부를 뛰어 넘어 내년 의대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소관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사태 심각성이 크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한에 달한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추계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국회 입법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를 예고한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추계위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이어온 오랜 침묵을 공청회 당일 깰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추계위에 부여할 역할과 권한, 구성방식(성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 구성성분 역시 의협을 축으로 한 의사단체 추천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부처가 추계위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거나 추계위가 적정 정원을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의결권(결정권)을 부여하고, 이 결과가 곧장 내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안 내 추계위 설치 조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계위 구성성분의 경우 총 19명의 추계위원 중 의료인 단체 추천인을 10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3명으로 규정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중이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사가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도 의사로 선출될 확률이 높도록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부칙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통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부칙에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기중인데 이를 '반영'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 요구와 달리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 부담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추계위 의결권·구성성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면 하루빨리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서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정이 상호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성안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2025-02-04 16:02: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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