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대정원 조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
- 이정환
- 2025-02-04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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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료계, 추계위 의결안 복지부·교육부 수용 법제화 요구
- 정부, 현행법 질서 훼손 입법에 부담감…의정 합의안 도출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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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성분'을 규정하는 문구인데, 의료계는 추계위에 정부를 뛰어 넘어 내년 의대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소관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사태 심각성이 크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한에 달한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추계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국회 입법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를 예고한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추계위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이어온 오랜 침묵을 공청회 당일 깰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추계위에 부여할 역할과 권한, 구성방식(성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 구성성분 역시 의협을 축으로 한 의사단체 추천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부처가 추계위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거나 추계위가 적정 정원을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의결권(결정권)을 부여하고, 이 결과가 곧장 내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안 내 추계위 설치 조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계위 구성성분의 경우 총 19명의 추계위원 중 의료인 단체 추천인을 10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3명으로 규정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중이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사가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도 의사로 선출될 확률이 높도록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부칙에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기중인데 이를 '반영'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 요구와 달리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 부담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추계위 의결권·구성성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면 하루빨리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서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정이 상호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성안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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