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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톡신 국가핵심기술 '규제 포획' 지적…해제 목소리 확산

  • 황병우
  • 2025-09-29 12:16:21
  • 7개 법령·5개 부처 중첩 관리…옥상옥 규제 비판
  • 산업계 설문조사서 82% 해제 찬성…후발주자 진입장벽 호소
  • 정부, "법정 절차 따라 해제 여부 검토 하겠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둘러싼 산업계의 불만이 거세다.

지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 중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의 이유로 해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29일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현행 보툴리눔 톡신 지정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 과도성 지적…"해외선 균주 통제 안 해"

먼저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발제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본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독창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되고 특허도 만료돼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또 그는 "균주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으로 기술·노하우가 아니고,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기술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며 "350ml 균주로 8만 명 분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낮아 균주까지 포함한 지정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EU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과도한 규제 현실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제조기술·품질관리 중심으로 규제할 뿐 균주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연구와 산업화를 장려한다"며 "산업부·식약처·질병청·국정원 등 5개 부처의 중복 규제에 지쳐 연구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R&D와 시장 확장을 동시에 촉진할 때"라고 밝혔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옥상옥 규제…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이어지는 발표에서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공청회가 거의 없었다"며 "국회와 업계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정부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생화학무기법 등 7개 법령과 5개 부처가 중첩 관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옥상옥 규제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18개 기업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품목허가를 승인 받은 상태다.
이미 해외 수출 승인을 마친 1~2개 기업은 영향이 없지만 후발주자는 품목 허가·임상·수출 단계마다 추가 승인과 보고 의무에 묶여 있어, 사실상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선발주자에게만 유리한 방패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 18개 기업 중 17곳이 응답했고, 82.4%가 지정 해제에 찬성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낸 기업은 대부분 시장 선도 기업으로, 이미 정부 허가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출 승인 지연으로 연간 최대 1천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절차 따라 해제 여부 검토…의견수렴 강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보툴리눔 톡신 지정 해제 요청이 접수된 만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정·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
이어 그는 "업계 의견을 이미 몇 차례 수렴했고, 국가안보·경제적 파급효과·해외 기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향후에도 생산업체·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부족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대 의견, 중립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규제의 정당성은 공공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할 때만 인정된다”며 “정책 판단 과정에서 중립적·기술적 관점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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