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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약대, 올해 약학교육평가 5년 완전인증 획득삼육대 약학대학(학장 강태진)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시행한 2025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완전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이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사법·고등교육법 및 약평원 규정에 근거해 약사 양성 교육의 표준과 질적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약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인증 약학대학 졸업자에게만 부여되면서,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삼육대 약대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부터 서면 및 현장평가, 판정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쳐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교육이념과 운영 체계, 교육과정, 교수역량, 실험·실습 기반 교육환경, 학생지원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평가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독교적 교육 이념을 토대로 한 전인교육 체계, 명확한 미션과 인재상 제시 등은 대학의 교육 철학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론과 실험·실습을 긴밀하게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전임교원의 지속적인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전문성 제고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는 지도교수 상담 제도, 인권센터 운영, 학생자치 활동 지원 등 체계적인 복지·지원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임교원의 활발한 연구·봉사 활동, 업적우수 포상 제도 운영, 멀티미디어 강의실·실습약국·제약실습실 등 실무 중심의 교육환경을 충실히 갖춘 점 역시 인증 획득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강태진 학장은 "각 부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다음 평가에서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약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2 09:09:44강신국 기자 -
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5년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는 7일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재지정으로 약평원은 올해 8월 9일부터 오는 2030년 8월 8일까지 5년간 더 인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됐다. 약평원은 지난 2022년 8월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후 올해 8월 8일 3년의 인정기관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올해 2월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약평원의 재지정 신청으로 지난 4월 교육부는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이나 방법, 실적과 활용 등의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약평원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5년의 재지정이 결정됐다. 약평원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으로 개정된 약사법 제3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에 한해 약사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는데 따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오정미 원장은 “약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평가·인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평원은 국내 유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전국 37개 약학대학 대상 평가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25-08-07 15:33:42김지은 -
교육부, 의대정원 조정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160;'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60;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160;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60;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160;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0;2025-04-23 09:03:32강신국 -
'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고안이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조실이 안건에도 없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화상투약기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약국 외 장소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 기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준에서 설치·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열차, 항공기, 선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격오지 군부대 등이 특수장소로 지정돼 인근 약국 개설자의 책임·관리 하에 의약품이 판매·수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등이 현재도 '특수장소'로 규정돼 있는 것. 특수장소 인근 약국 개설자는 '취급자'가 되고, 취급자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은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의 경우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을 각각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격오지 등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됐을 때 사업성이나 영향 등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개별 예산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처럼 특수장소로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 지원으로 일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라며 "국조실이 이의신청 등을 받는 만큼 약사회 역시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31 11:09:54강혜경 -
정부, 추계위법 최종 협상안…독립성·의사과반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해 수급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닌 사회적합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추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도 수용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 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 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2025-02-26 12:05:07이정환 -
의-정, 의대정원 조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내 세부 문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성분'을 규정하는 문구인데, 의료계는 추계위에 정부를 뛰어 넘어 내년 의대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소관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사태 심각성이 크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한에 달한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추계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국회 입법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를 예고한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추계위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이어온 오랜 침묵을 공청회 당일 깰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추계위에 부여할 역할과 권한, 구성방식(성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 구성성분 역시 의협을 축으로 한 의사단체 추천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부처가 추계위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거나 추계위가 적정 정원을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의결권(결정권)을 부여하고, 이 결과가 곧장 내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안 내 추계위 설치 조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계위 구성성분의 경우 총 19명의 추계위원 중 의료인 단체 추천인을 10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3명으로 규정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중이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사가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도 의사로 선출될 확률이 높도록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부칙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통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부칙에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기중인데 이를 '반영'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 요구와 달리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 부담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추계위 의결권·구성성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면 하루빨리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서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정이 상호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성안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2025-02-04 16:02:12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법, 이르면 이달 통과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순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을 명시한 부칙 특례 조항에 대해 삭제 하거나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법이 의사 인력과 의과대학 정원을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육부와 함께 결정하도록 나눠 놓은 점을 설명하며 법안 조문을 의대 입학정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수정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피력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여당과 야당, 복지부 의견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초 교육부에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의견을 제출한 뒤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5월에 개정을 완료하는 만큼 여야는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 법안심사에서 추가 심사를 결정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신속한 입법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민수 차관 요청에 수긍하며 지나치게 디테일한 법 조항을 두고 이견을 반복하기 보다 3월에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 통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민수 "복지부·교육부, 의대정원 분업 여건과 현행법 고려해달라" 박 차관은 의과대학을 비롯해 대다수 보건의료인 입학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눠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추계위 입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복지부가 국가·사회 전체적인 의료인력 과부족을 판단해 총량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각 학교별 사정을 감안해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 중이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추계위 법안에)입학정원이란 표현을 쓰면 교육부 행정 권한을 복지부가 결정하게 되므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부분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행정 책임성과 정부조직법 상 권한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 특례)이것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을 존중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심사와 통과를 통해 의정갈등이 신속히 해결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신속하게 의정갈등이 해소돼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제도(수급추계위)를 법으로 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의결이 아닌 심의더라도)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 때) 굉장히 존중하도록 하는 정신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조속히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추계위 법안이 2월 공청회 이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촉박하지만, 의정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운영부터 먼저 속도를 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원래 지금 매년 프로세스를 보면 작년에 정한 2026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려면 복지부가 통상적으로 2월 초순에 교육부에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서 5월 달에 개정한다"며 "그래서 2월 달에 (복지부 의견을)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2월이 지나가면 불가능하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2월이 지나서 좀 늦게 줘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면 5월에 기본계획을 개정해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라서 제가 책임감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부가 하는 일을 더 속도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 의정갈등 해소 타깃 신속 입법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신속 입법에 힘을 쏟자고 합의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로 만들어질 추계위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2026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정하는 게 문제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3월이 되면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없다"며 "여러 이견으로 소비할 여유가 없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복지위에서, 법안소위에서 과감히 합의하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며 "수급추계위를 심의·의결 기구로 할지 또 현행 고등법령 체계에서 구성은 어떻게 할지 조금씩 내용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돌아오게 하자. 더 이상 늦추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속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를 끝맺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의정갈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도 받았는데 당사자들이 공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복지부와 여야 의원을이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 수정 대안을 만든 뒤,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위원장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줬고 복지부도 기제출 법안을 종합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온 진일보가 있었다"며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다. 2월에 대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 포인트 등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끝맺었다.2025-01-31 16:06:30이정환 -
의사추계위법, 2월 공청회…"의정관계 회복 기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국회 발의하면서 의정갈등 사태 종식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중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의정관계 회복을 전격 지원할 방침이다. 30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총 4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의정갈등을 직접 해소할 실마리가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조항을 야당에 이어 여당도 법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감원'까지 명시해 내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직접적으로 법제화 한 대비 김 의원은 복지부, 교육부 등 의대정원 소관 부처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강 의원안의 의대정원 감원 근거 부칙과 관련해 사회적 부작용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감원하는 조항은 해석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게 서 의원이 부칙 조항 마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와 보정심이 감원 등 의대정원 증원 여부를 직접 심의·의결하는 데 교육부가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며 현행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서 의원이 법안 성안 과정에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한 추계위 법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를 끝마친 뒤 열리게 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을 심사, 통과시킴으로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1년 째 갈등중인 의정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추계위 법안은 결국 의대정원을 정부 주도로 정하면서 발생한 의정갈등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능이 직접 인력과 대학정원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 모두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목표인데다, 늦어도 3월 이전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갖춘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공청회와 법안심사가 의정관계 회복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5-01-30 10:59:21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 특례 법제화…교육부 "수용 못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 할 때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제출했다. '사회적 부작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반대 취지다. 교육부는 의대생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의료대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이 시급하다면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수급추계위 신설·의대정원 감원 근거 법제화 법안에 소관 정부부처와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심사를 준비 중이다. 국회 제출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수급인력을 심의·의결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특례 조항을 마련,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오는 2월 초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이후 해당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의대정원, 교육부 소관…감원 특례 수용불가" 교육부는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미애 의원안만 찬성하는 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에 담긴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증원 규모 감원 특례는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이견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원 감원 특례 등 부칙은 수용불가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등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 정원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등 정원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 "추계위, 정치적 독립성 필요…감원 특례 반드시 명시" 의협은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강선우 의원안이 규정한 감원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의료현장 혼란 심화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로 감원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되는 구조를 피해 전문가 중심 논의·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법안에 담으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별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면서 "수급추계위 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교육부에 힘 실어…"김미애 의원안 수용"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에 공감하는 동시에 김윤·강선우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는 게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 배경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추계위를 신설하는 법안은 정부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보건의료인 양성대학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이다. 복지부는 "김미애 의원안을 통해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5-01-19 12:57:26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법, 국회 심사 촉각…의정갈등 출구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올해(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무산된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감원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감원법 통과 여부가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일 국회에는 의대정원 증·감원 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 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미래 인력수급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게 목표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2026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의료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게 해당 조항 목표다. 올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시, 정시 등 의대 별 학사일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의대 모집을 멈추지 못할 시 내년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법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 감원 특례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야당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규정한 법안을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 의대정원을 줄여 의정갈등을 끝내고 사회 혼란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감원 특례 관련 직접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함께 입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했다는 점에서 감원 특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단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의대정원 감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살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가 이달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인 추계위, 의대정원 감원 관련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인력 추계위,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됐다가 정부여당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여당 요청으로 미뤄졌다"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01-02 17:09:35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법, 무산되나…교육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늘린 의대정원을 2026학년도에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향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야당이 명시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감원 근거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대정원 감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와 정부 협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읽힌다. 23일 교육부는 국회 계류중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 일부개정안 내 의대정원 감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감원 근거 확보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이 핵심인 강선우 의원안과 관련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다. 강 의원은 해당 부칙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곧 2025학년도 의대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료공백사태 지속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2026학년도에는 의대증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불러온 사회적 혼란을 의대정원 감원으로 바로잡겠다는 강 의원과 야당 의지가 담긴 조항이지만 정부여당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의원안을 포함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당초 12월에서 늦춘 내년부터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총 3건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강선우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방침이었지만 정부여당안인 김미애 의원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내년에 심사하기로 늦췄다"면서 "의대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방편이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23 16:30:17이정환 -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한층 우수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제가 마련되면서 국민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가 주요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 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이나 갈등이 존재한다는 비판으로 학제일원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 학제일원화 입법을 추진했다"며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2024-11-28 18:19:39이정환 -
약평원, 올해 9개 약대 평가인증...내년 경성대 본평가 예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은 2024년도 경북대, 경성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등 9개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학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균질성 확보를 목표로 약사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약평원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라 실시됐다. 전북대와 제주대 등 2개 신설 약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내규 제14조에 따라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본평가를 실시했다. 또 경성대는 컨설팅 차원에서 서면평가 중심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및 ▲지속적 개선의 8개 영역에 걸쳐 50개 필수기준 문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대학들은 평가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인증 편람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했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약평원에 제출했고, 약평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약평원은 지난 31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유관기관장 추천자와 약평원의 해당 연도 평가단위 팀장, 약학교육 평가 전문가 등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를 검증 심의했다. 평가·인증편람에서 정한 ‘POST 제1주기 인증 판단 기준’에 근거해 인증 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경성대학교 약학대학의 2024년도 평가인증은 컨설팅 차원에서 서면평가 중심의 재평가를 진행했다. 별도의 판정 결과 없이 2025년도에 서면 및 현장평가를 포함하는 본 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 약평원은 지난 11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이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2024-11-25 17:34:45정흥준 -
[대약] 박영달 "약사 과잉 배출 심각…해결방안 찾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5일 약사 과잉 배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2008년 1210명이던 약대 입학정원은 2024년 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44.9% 증가했고 특별전형 인원을 감안하며 매년 1900여명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며 “한국에는 한약사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집계되는 약사 수보다 사회가 체감하는 약사 과잉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약대가 입학전형을 악용하고 있다. 한 대학의 경우 40명 정원에 6명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현재 약대 정원 외 입학은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에서 5%로,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 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교협과 협의를 구성해 약대 교수들과 대화 지속 등을 공약했다.2024-11-25 11:45:45김지은 -
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제화 추진…수급추계위 신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법으로 명문화 해 의정갈등 해소 기반을 확립하는 입법에 나섰다. 법안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등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 필요성을 추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김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2024-09-30 21:17:25이정환 -
여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입법 합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지만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학제일원화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겠다는 게 두 의원의 공감대다.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 부족한 실정"이라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한다"며 "처우개선과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해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남 의원과 국민의힘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2024-07-10 12:09:10이정환 -
의협 "포스텍 의대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저질 의학교육 부추길 것이라며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7일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 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은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때문에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2024-06-07 10:08:55강신국 -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을 목표로 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첫 날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항공대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5-31 09:48:10이정환 -
의대증원, 정부 판정승…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27년만에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의사 수 늘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줄어 들고,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계 반발은 지금보다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 이미 세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무기한 연장이 점쳐지면서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날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 행정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한층 심해지는 분위기다. 먼저 의료계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판결인 증원 취소 소송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통한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이 더 악화하고 의료대란 촉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할 확률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남은 절차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항고심 결정 직후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의대증원 결정에 발맞춘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2024-05-17 06:27:30이정환 -
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개혁 큰 고비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과대학 준비생)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취지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이번 기회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5-16 18:19: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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