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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창고형약국 '위반건축물' 지정…뒤늦은 대처 도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이 약국의 면적 전용이 문제인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자체의 뒤늦은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1일자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시점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게 돼 있다.구청 측은 지난 11일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했다. 이 약국은 주차전용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1층 공간 대부분으로 약국으로 사용 중이다.주차전용건물의 경우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 약국은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지난 6월 이 약국이 개설된 직후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관련 통보를 받은 구청 측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허가 면적 초과 사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으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관할 구청 측이 데일리팜 취재 직후인 11일에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11일부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으며, 구청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82.34m2)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라고 변동사항을 설명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리 지연이 전국적인 창고형약국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해당 약국이 140평 규모라는 점과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영업을 시작한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부 약사는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연한 이유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원 민원을 준비 중인가 하면 약사회에서는 권익위 고발, 성남시장 면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장 측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직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이 약국 개설 초기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을 내며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는 적지 안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처리 내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2025-11-20 11:17:36김지은 -
논란 위원 해임에도 심평원장 국감 질타...감사원 감사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책임론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위원을 임명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심평원 국감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심평원은 후속조치로 지난 21일과 24일 직위해제와 해임 조치를 내렸지만, 임명자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명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박병우 전 위원의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전 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 의결을 했는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냈다. 진단서 제출일이 24일 금요일인데, 진단을 낸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 연대 카르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 백 의원은 “(해임사유 관련 서류를)제출 받아보니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당 사건은 심평원에 임용된 이후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임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백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중구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연루된 자라는 걸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바 있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박주민 위원장도 동일한 취지로 해임 의결 사유를 지적하면서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25-10-30 11:31:47정흥준 -
"한의사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 한의원 유통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해결 기미 없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공급·사용되는 사례도 수 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또한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초과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 경우도 문제가 컸다.이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0-14 16:17:39이정환 -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대법 상고심 취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며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1 09:18:47강신국 -
의협 "2천명 증원, 국정조사·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요청"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000명 의대 증원이 의료붕괴의 주범이라며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요청, 국민감사청구 등에 나선다. 대선까지 의대증원 실패를 이슈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김택우 의협회장은 10일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2027년부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다.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4월 30일부로 의대생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 총장, 학장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되물었다.덧붙여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달라"며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5-02 11:01:10강신국 -
분리동정 사례로 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당위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자연 상태의 보툴리눔 톡신 분리동정·상업화 생산 가능성이 고도의 기술력이 아닌 개발의지와 시간에 달려 있다는 업계 정설이 다시 한번 증명됨에 따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보툴리눔 톡신기업 휴젤은 통조림, 휴온스/비엔씨는 축사,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토양, 칸젠은 설산, 알에프바이오텍은 꿀에서 관련 균주를 분리동정하고 제품화에 성공했다.최근에는 대웅제약이 노아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발견, K-톡신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했다.이번 대웅제약·노아바이오텍의 톡신 분리동정 성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초연구 발전과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의 승인 하에 자유로운 분양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다.18개 국내 보툴리눔 톡신기업 중 미국·유럽 등지의 균주분양기관 등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산 균주의 자유로운 분양은 톡신 자주권 확보와 공동체 협업을 통한 국부창출의 또 다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체 균주 발견 기업은 물론 수입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던 대다수의 업체들도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즉각 철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내 A톡신 업체 관계자는 "토종기업이 자체 발견한 보툴리눔 균주만 줄잡아 5개가 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상업용 생산이 가능한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가 널리 퍼져 있고, 분리동정 역시 어렵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B톡신 기업 관계자도 "톡신 균주 발견과 분리동정은 결국 개발의지에 달려있다. 관련제제 생산기술 역시도 항생주사제 등의 설비능력만 갖출 경우 누구나 제조 가능한 '하상·중하급' 수준의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사실상 대다수 관련기업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전문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포함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저해 원천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톡신제제 생산기술(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도 문제가 크지만 균주 자체를 고시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둔갑시킨 경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1곳뿐이며, 이는 국가적 망신과 웃음거리로 여겨져 국격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젠뱅크에 등록된 톡신 균주만도 2200여개가 넘는데다 균주 확보의 실례를 보면 부패한 통조림, 쓰레기통, 축사, 해변가, 벌꿀 등등 다양하다.국내 몇몇 톡신기업들은 아예 대놓고 미국 소재 대학교나 균주은행에서 수입산 보툴리눔 톡신을 분양받아 국내외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은 무지와 무능 혹은 누군가의 특혜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현재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47개에 달한다.(미국 NIH 홈페이지 캡쳐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론을 형성해 왔지만 줄곧 고배를 마셔왔다.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다.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제대로된 안건 상정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한편,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2025-03-07 06:00:46노병철 -
"심평원 과장, 관할 의원에서 자문료 명목 8천만원 수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건강보험 수호자 역할을 해야하는 심평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감사원은 25일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심사직 과장(4급) A씨의 금품수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한다면서 A씨를 심평원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을 요청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양평군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B의원으로부터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수했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급여 성격으로 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총 8100만원을 받았다.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총 262건을 직접 심사했다.감사원은 심평원 의사 심사위원 자문료가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자문료가 10분당 10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인 점, 별도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거부한 점을 들어 정당한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씨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심평원 인사규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파면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심평원 내부규정 위반이다.이번 정기감사에 감사원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감사원은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며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요양병원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2025-02-26 10:15:57이탁순 -
감사원 "복지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300억 손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켜 322억원의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지연시킨 복지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복지부가 2023년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면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처리 방향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심평원에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반복 지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지연돼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약 322억원 추정)했고 제약업계 등도 약가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아세트아미노펜 등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판단해 정하지 않은 채 심평원에만 3차례에 걸쳐 검토하도록 반복 지시했고 2024년 1월 계획했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같은해 7월 1일에서야 시행됐다는 것이다.한편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당시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검토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업무가 지연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지시한 내용은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급 불안정 약제 관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급 불안정 약제 규모를 파악하도록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여 지시한 점, 복지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담당자는 2024년 3월 13일 심평원과의 업무협의 시까지 수급 불안정 약제 조정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업무를 함에 있어 수급 불안정 약제와 같이 별도의 조정 대상 및 인하율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결정을 지체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2025-02-26 08:51:10강신국 -
중구난방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기준 마련 나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관성 있는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를 위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완제의약품의 경우 2023년 4분기 실적을, 원료의약품은 2023년도 전체 실적 보고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 보고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제약업체들의 일관성 없는 생산실적 보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실적 보고실태를 점검했다.그 결과 5개 제조업자는 '부가세 포함 공장도 출하가'의 평균금액으로 단가를 산정해 생산실적으로 보고한 반면, 다른 4개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급여 상한가를 단가로 산정했다.나머지 1개 업체는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 기반 고정원가를 단가로 산정하는 등 보고기준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식약처는 제조업자가 일관성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단가를 산정한 후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전수확인 없이 보고실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다'며 "그 결과 의약품 생산실적 산정·보고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과징금도 과다 또는 과소 산정·부과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실제 잘못된 생산실적 보고에 따른 과징금 과다 또는 과소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2021년 6월 16일 주사제를 제조·생산하면서 '약사법' 제38조에 따른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서,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된 347억6826만원으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을 478만원으로 산정·부과했다.하지만 이 업체가 식약처에 생산실적으로 보고한 심평원 보험약가가 아닌 식약처 실적보고 규정에 따른 '부가세 포함 공장도 출하가'로 재산정한 결과, 2020년도 총생산실적이 244억9809만원에 불과해 정당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317만원으로 확인됐다.업무정지 기간(90일)동안 계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과다 부과된 사례다.이에 감사원은 "식약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사유 없이 과징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2-15 06:55:59이혜경 -
폐업하는 병의원·약국, 마약류 처분계획 제출 의무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마약류 취급 업무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의료기관·약국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공백을 없애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마약류 휴·폐업 신고 의무가 생기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의·약사는 휴·폐업 시 보유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을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최근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즉 의사와 마약류 소매업자인 약사가 각자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면 별도로 마약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한정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양도·폐기 등 계획을 따로 보고할 의무가 없어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유출돼 불법 유통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의 양도·양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의사와 약국개설 약사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 폐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은 의사, 약사도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2024-01-18 09:54: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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