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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장, 관할 의원에서 자문료 명목 8천만원 수취"

  • 이탁순
  • 2025-02-26 10:15:57
  • 감사원, A씨 파면 요구…심평원 도덕적 해이 도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수호자 역할을 해야하는 심평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25일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심사직 과장(4급) A씨의 금품수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한다면서 A씨를 심평원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양평군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B의원으로부터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급여 성격으로 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총 8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총 262건을 직접 심사했다.

감사원은 심평원 의사 심사위원 자문료가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자문료가 10분당 10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인 점, 별도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거부한 점을 들어 정당한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심평원 인사규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파면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심평원 내부규정 위반이다.

이번 정기감사에 감사원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며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요양병원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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