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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료보호 실태조사결과 및 실사강화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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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특별감시단' 기본운영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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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의약분업 전후 요양기관 진료비 변화 분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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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토론회 주제 발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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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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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명단]제약협회 2001년 위원회별 위원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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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심포지엄]의약품 약효동등성에 관한 고찰(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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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경찰청]의약계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계획 전문(html)2001-04-08
의약계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계획 의보재정 낭비 및 국민부담 증가용인인 보험급여허위·과다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계의 구조적·고질적비리를 강력단속하여 의보재정 건전화 및 국민편익 증진 도모, 사회기강확립 □ 단속배경 ○ 의약계의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되어 국민의 불만·불안감 증대 ○ 의약품, 의료장비 채택관련 의약계의 리베이트 수수 등 뿌리 깊은 관행의 상존으로 사회일반의 불신감·위화감 조성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과잉진료,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비리, 의약사 면허 대여행위 및 부당이득행위, 허위진단서 작성행위, 약사들의 임의 조제·대체조제 등 반사회적범죄인 의약사범에 대해 강력단속하여 국민부담절감·의보재정건전화 도모, 사회기강 확립 필요성 증대 □ 집중단속기간 2001. 4. 2~2001. 5. 31 (2개월간) □ 중점단속대상 °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등 - 보험급여 청구시 실제 투약량보다 가산해서 청구하거나 투약행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청구, 저가인 A약품 사용하고 고가인 B약품 사용한 것처럼 보험급여 청구 - 과잉치료 후 보험급여 청구, 약품 과다처방 및 투여 후 보험급여 청구 - 진료비 명세서(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허위작성하여 검사·진료사실 없는데도 검사·진료한 것처럼 보험급여 청구, 실제 검사·진료사실보다 부풀려서 청구 - 의사의 실제치료일수 또는 약사의 실제 약품조제 일수보다 날짜를 부풀려서 청구 - 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고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원외처방료 등을 허위청구 - 약제비를 임의로 부풀려 허위청구 ° 리베이트수수 등 행위 - 약품수급 등과 관련,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또는 랜딩비 수수행위 - 의료장비 등 채텍(도입) 및 치료재료 등 사용관련 종합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재료(수술재료) 사용시 업자로부터 사용갯수당 일정액 또는 매월 일정액의 금품수수 관행화 ° 환자유인 등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사주 ※ MRI 촬영 고가장비가 설치된 병·의원에서 촬영기가 없는 정형외과 등에 환자유치를 위한 금품 및 향응제공 - 의료기관이 약국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특정약국으로 몰아주고 약국은 처방전 매수에 따라 또는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약사가 의사 등과 담합하여 환자를 유치하여 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 면허대여행위 및 비약사 고용·조제·판매,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 의사·약사의 면허증 대여행위, 비약사고용·조제·판매 -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 - 약사, 한의사 자격없이 약국을 개설 ° 임의조제·대체조제 행위 -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조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임의로 불법조제 ° 기타 위반행위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품 처방·판매 및 치료행위(예:C.T촬영 등)를 한 후 보험공단에는 보험급여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보험급여 되지 않는 치료행위 등을 한 것처럼 치료비 등을 청구 -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 - 대형약국 등이 생산의뢰한 속칭 '오더메이드(order made) 의약품'을 둘러싼 약품도매상들과 제약회사의 무자료거래로 인한 조세포탈행위 등 의약품 무자료거래행위 ※ 오더메이드의약품:대형약국이 특정종류의 약품에 대하여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와 요구가격표시 등 일정조건을 달고 생산, 공급계약을 맺어 만들어지는 일종의 주문생산방식 -환자입원수속 급행료, 진료비 디스카운트 대가 금품수수 등 원무직원 비리 등 - 종합병원 등에서 전공의, 인턴 채용관련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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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국세청]의료업종 표준소득율조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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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중 개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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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고발대상 요양기관 명단(hwp)2001-03-30
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병·의원 16개소와 실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13개소에 대해 고발한 요양기관 명단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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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약동성 시험 통과 114품목 추가고시(xls)2001-03-29
약효동등성시험 관리지침 및 대체조제의약품지정을 개정 고시 주요골자: 약동성 시험 대체조제의약품지정 114품목추가 식품의약품안정청 200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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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약품재분류 요청품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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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건강보험공단]공단재정운영위 대정부 결의문(html)2001-03-21
대정부 결의문 본 재정운영위원회는 3월21일 2001년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작년 12월14일 2000년 제10차 회의를 통해 2001년도 건강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대 결의된 바 있는 '건강보험료 책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와 의료수가 동결에 관한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보건복지부측 재정위원 또는 관계자의 배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재정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지니고 있는지 그 입장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복지부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1.'의료수가 동결건'에 대하여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안은 그간의 의료수가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적정한 의료수가 수준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수가의 인상요인을 배제하는 즉 의료수가를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정에서 7.08%의 인상효과를 유발하는 의료수가가 결정된 것에 대해 재정운영위원들은 매우 당혹감을 느끼는 바이며 복지부가 가입자 단체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향후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의 인상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수가의 동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경과를 밝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복지부 입장은 어떠한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둘째 재정운영위원회는 향후 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심으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내 이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결의문'의 해당사항 추진 건에 대해 본 재정위원회는 작년 12월14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는 7개 결의사항 30개 구체 추진요구 항목가운데 병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 착수만이 이행되었을 뿐 복지부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추진 사항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생각할 때 병의원, 약국의 투명성 강화와 진료비 누수의 방지, 그리고 환자의 알권리 등은 매우 중요한 바 이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촉구했던 결의사항들이 성실히 준행되지 않았음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므로써 전체 보험가입자를 무시함은 물론 나아가 작금의 재정파탄을 좀더 빨리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7개 결의사항에 대해 현재의 진행사항이 정확히 어떠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 번 재정운영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복지부의 답변과 입장을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만일 이러한 본 위원회의 요구에 복지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운영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01.3.21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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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약]2001년 3월22일 고시 신설·변경·인하·삭제 보험약(한방포함)(zip)2001-03-21
[보험약]2001년 3월22일 고시 신설·변경·인하·삭제 보험약(한방포팜)(zi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화일량이 커 다운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압축화일로 되어 있으니 다운후 압축을 푸시고 화일을 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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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주사제]주사제 사용 국제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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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추이(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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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식약청]2000년도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사업 결과발표(hwp)2001-03-15
2000년도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사업 결과발표(2000년도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부 및 외부용역 연구결과) 요약내용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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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대체조제의약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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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현행, 조정 비교표)(xls)2001-03-05
3월6일자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입니다. 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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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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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입안예고]의료용구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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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개방병원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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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공정위]의료.제약산업 현황 및 경쟁이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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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약]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전품목 리스트-경구제/주사제/외용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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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hwp)2001-02-27
[복지부]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hwp) 복지부가 2001년 2월 27일 당정 협의회에서 제시한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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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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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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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입안예고]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중개정고시(안)2001-02-2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1 - 21호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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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2001년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활동과제에 대한 의견(hwp)2001-02-23
건강연대 주최로 2월 12일 개최된 1차 건강보험 재정관련 토론회 때 발표된 김창엽(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발제문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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