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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가급여로 간병급여 추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5-19 21:40:07
  • 권미혁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요양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녀 간병을 위해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소득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에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간병수당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 자녀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모가 실업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 치료비 부담 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간병수당을 통해 소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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