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30일부터 시행
- 최은택
- 2017-05-29 14:4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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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마다 취업여부 등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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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 20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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