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더 높다
- 최은택
- 2017-05-30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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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본인부담상한액 재설정 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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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설정하고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법률안이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있을까?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이 96.7%에 달했던 것.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됐다.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 8211;27.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 8211;94.4%p나 감소했고,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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