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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단독사업자도 직장가입자격 부여"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02 17:41:17
  • 박준영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는 영세 단독사업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그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양제도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영세한 단독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했다.

그는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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