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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준비금,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변경"

  • 최은택
  • 2017-06-08 16:50:23
  • 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을 해당연도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법정준비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을 이를 바로 잡기 이해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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