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
- 최은택
- 2017-06-12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추진...9월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7월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령은 시군구장이 임신한 수급권자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산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는데,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신 등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해있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 금액에서 20만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진료비 지원대상을 임신한 수급권자 뿐 아니라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또 개정안에는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에서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9월1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8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