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간호사 포함
- 최은택
- 2017-06-2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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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법률안 발의...간호사관후보생 신설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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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이런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정, 백혜련,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인재근, 전해철, 조승래, 최운열 등 같은 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기 의원은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면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병역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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