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1~2군으로 구분...위반시 처벌 강화
- 최은택
- 2017-06-21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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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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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이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관리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임시마약류도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급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정대상을 구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정했다.
벌칙도 신설했다. 1군 임시마약류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운반, 보관, 제공한 자, 2군 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8231;시설& 8231;장비& 8231;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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