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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사본 요구하면

  • 김지은
  • 2017-06-28 06:14:55
  • 복지부, 조제기록부 열람-사본발급 기준 제정 시행 안내

앞으로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정& 8228;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23일부터 해당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 외의 자가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약사에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서와 요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 서류의 구체적 종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정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우선 환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여기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별도 서류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환자가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제외가 가능하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의 경우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구한 대리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로,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포함된다. 환자의 형제나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8228;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환자가 지정하는 특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환자 동의없이 대리인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고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약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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