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약국, 내년부터 '주 52시간' 적용…계도기간 종료
- 강혜경
- 2024-12-26 18:2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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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2년간 계도기간 부여…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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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 품절의약품 공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해제' 요청을 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한 사례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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