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 추가"...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17 16:5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기의 법적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전, ICT 기술과 결합 등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또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이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발전, 시장의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제화 시대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가 간 상호인정, 국제기구 가입,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7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10"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