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신약 특허 '14년 캡' 적용…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4-12-27 17:10: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공포 절차 남아…특허청 입법 의지 영향
- 값 싼 제네릭 국민 접근성 향상 기대
-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 문제도 일부 해소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된 영향이다. 국회 처리된 특허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들여온 신약 특허를 다면적으로 연장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판허가를 늦추는 전략이 일부 무력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제네릭을 지금보다 빨리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값 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 역시 부분적으로 해소될 공산이 커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20년으로 규정된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14년으로 수정하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로 제한해 무분별한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특허청이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외교부 등이 입법에 찬성한 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반대를 딛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관련기사
-
신약특허 14년 제한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남아
2024-12-24 14:22
-
특허청, 외자사 신약특허 연장캡 반대 주장에 '반박'
2024-11-25 17: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5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6찍고 재구성하고 판독문까지…KCR 영상AI 각축전
- 7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8[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 9국감 다가오는데 결론 못 내린 면역증강주사 희귀약 해제
- 10[기자의 눈] SK바이오팜의 새 파이낸셜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