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특허 14년 제한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남아
- 이정환
- 2024-12-24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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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 문제 해소 기틀 마련
- 특허청 "해외 사례와 동일…산업부·복지부·외교부 이견 없어"
- 박준태 의원 "통상 문제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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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추후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특허청이 국회에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완기 특허청장을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약 특허 14년 캡 등 조항이 담긴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자칫 통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박준태 의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국내에서 특허 존속기간 상한을 14년까지 보호하는 법안이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맞춘건가"라며 "산업부나 복지부도 찬성을 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입장이 있었는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평가와 효용성 평가, 이외에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이 있고 복지부가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약가를 건보등재하는 최종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보호 기간이 14년보다 몇 년 적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충분히 검토의견 내지는 조율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여러 통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특허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법안을 성안시켜왔기 때문에 반대 의사는 없지만, 우려사항을 남긴다"며 "해외 기업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향후 통상마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허가 지연 시 보상하는 행정을 운영중인 점과 해외 제약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규제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완기 청장은 "(허가나 약가 등재가 늦어지는)그런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이미 플러스 5년으로 해서 식약처 허가가 지연되면 보상해주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법안이 21대 국회때부터 추진돼오던 것이라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1워에 총리님과 해외제약사들이 요청하는 사항 일부를 규제개선 방안에 넣어서 내년에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의결된 특허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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