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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고용 금지 신설"...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20 19:39:04
  • 이정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군병원이나 병무청장 지정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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