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발 산 제증명수수료 결국 상한액 상향?
- 최은택
- 2017-07-2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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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능성 시사...변경 내용 등 많으면 재 행정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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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인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중대한 변화 또는 변경 내용이 많으면 개정안을 고쳐 행정예고를 다시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 측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령안(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5일로 종료됐다.
이 기간동안 상한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회 차원의 의견만 3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물론 제증명수수료 상한 상향 조정 등 요구는 거의 비슷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수수료 항목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앞선 복지부의 병원급 제증명수수료 단가 조사 당시 70여곳의 의원이 조사대상으로 착각해 단가현황을 제출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의사협회 조사결과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가격은 종전 복지부 조사결과와 비교해 2~3배 더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법령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의사협회 자체 조사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지는 복지부가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정책협의 과정에서 왜 점검되지 못했는지 의문이어서 의사협회의 뒷북 대응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견을 냈다. 가령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경우 복지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매 이하 진료기록부는 장당 1000원, 6매 이상은 200원으로 정한 기준은 중증질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당 단가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9월21일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견수렴 결과 기존 행정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액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변경내용이 많은 경우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보다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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