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줄게 돈 줘"…갑질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
- 김지은
- 2017-08-01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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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6억 가로챈 혐의로…인근 약사들에 병원 운영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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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1일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정형외과 의사 김모(67)씨와 신장내과 의사 이모(50)씨, 의사들을 소개한 브로커 김모(37)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 간 김씨와 이씨 명의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A씨는 요양원에는 소속 의사가 없어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지정된 촉탁의가 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식은 이렇다. 사전에 수십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의사 김모 씨를 촉탁의로 지정한 후 병원 인근 약사 5명에 접근해 "우리 병원 처방 약을 조제하게 해주겠다"며 거래 관계를 만든 후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처방전을 빌미로 약사 1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경찰서 측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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