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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해외 휴가가려던 약사 '깜짝'…동물약국, 할 일 있다

  • 김지은
  • 2017-08-04 06:14:55
  • 출입국 신고 의무화 시행…입국신고 안하면 30~500만원 과태료

지난해 동물약국을 신청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휴가를 위해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다 깜짝 놀랐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동료 약사와 이야기 하던 중 '사전 출입국신고를 했냐'는 질문을 들은 것. 이 약사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의무화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동물약국 개설자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사들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신고 대상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물약을 취급 중인 동물약국 약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된다. 최근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약사가 다른 때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고, 회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입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 출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국시 최대 500만원까지, 출국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출국하는 국가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즉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국가 여부를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검역본부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신고 대상 국가에 해당된다면 공항 또는 항구 주재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출국 신고하면 된다.

또 출국장에 설치된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을 이용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eminwon.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출국신고서를 작성, 신청해도 된다.

이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 체류, 경유 한 경우 입국 신고 시에는 공항 또는 항구 도착시 주재하는 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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