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 불일치 약국 등 요양기관 77곳 현지조사
- 이혜경
- 2017-08-14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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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6일부터 30일까지 기관별 현장·서면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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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현장 50개소, 서면 22개소 등 총 7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의원급·약국은 1주 이내, 병원급 2주 이내, 종합병원급 4주 이내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3개소,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12개소,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에서 이뤄진다.
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으로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
약국 처방& 8228;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의심 약국 27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매달 진행하는 정기조사는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를 의미한다.
지표점검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간 3개월과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을 조사 받게 되며, 그외 기관은 조사의뢰기간과 조사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지급비용 및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지급비용을 포함해 최대 36개월 지급비용을 자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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