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 개별급여 기준삭제...일반원칙화 추진
- 최은택
- 2017-08-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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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리네졸리드·라모세트론 경구제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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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허가사항,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사제를 제외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용량을 조정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각 개별 고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암성통증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비암성통증은 투여대상을 두 가지로 설정했다.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Oxycodone(복합제 포함),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Tapentadol, Fentanyl transdermal 등 일부 약제는 투여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Oxycodone(복합제 포함)의 경우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수술 후 통증(속효성제제) 등에 급여 투여된다.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Morphine, Oxycodone(복합제 포함),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transdermal, Paracetamol 250㎎-Ibuprofen 200㎎-Codeine phosphate 10㎎ 복합제 등은 정해진 투여용량을 초과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Oxycodone(복합제 포함)의 경우 1일당 투여용량은 60mg이다. 투여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맞춰 Hydromorphine 경구제,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제제, Fentanyl 패취제, Oxycodone HCl 경구제,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 Tapentadol HCl 경구제 등은 개별기준이 삭제된다.
Lamotrigin 경구제(라믹탈정 등)는 성분명 오기를 정정하고,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된 약제허가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또 약제 허가사항 범위를 기재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항목에 '간질'과 '양극성 1형 장애 환자 우울삽화 재발 방지'가 신설된다. 간질의 경우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의 경우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에, 부가요법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에 각각 급여 투약한다.
반면 '소아 및 청소년(만 18세미만)의 양극성 장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사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이리보정)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하도록 투여기준이 확대된다.
Linezolid 경구제(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자이복스주 등) 등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관련문헌과 결핵퇴치에 대한 국가정책 등을 고려해 광범위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 결핵에 투여 시 전액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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