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예비급여, '사용금지' 등 근거마련 추진
- 최은택
- 2017-08-16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개정...사용불필요 권고도 신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돼 예비급여로 편입된 비급여 항목은 이후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퇴출된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이런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가 주축이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소득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두 가지가 보고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이 대책에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자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예비급여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하도록 연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