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못해도 상비약 허용을"...편의점들 주장
- 정혜진
- 2017-08-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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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맞물려 '24시간 운영 어려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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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매출이 적은 심야 운영시간을 줄이려는 매장들이 특히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의 커뮤니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되자 당장 '알바 인건비 주기 힘들어졌다'고 푸념해왔다.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약국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역시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 인건비를 주면서 매장을 24시간 운영하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안전상비약으로 튀었다. 규정 상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 편의점 점주는 커뮤니티에서 "24시간 운영 규정이 완화되고 (야간 폐문 매장도) 상비약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하며 매출 적은 야간영업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편의점 수는 일본을 크게 앞지르는 등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번화가에 위치한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야간 영업 매출은 매우 저조한 수준. 그러나 본사는 24시간 운영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는 말도 있다"며 "하지만 정작 편의점이 지금만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임금은 올라가고 매장수는 늘어 편의점 한 곳 당 매출이 줄어드니 상비약 판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 감시 요구는 높아지고 편의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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