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찾는 약국직원들…노무관리는 원칙대로
- 김지은
- 2017-08-17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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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신고 사례 늘어…감정적 진정고소도 적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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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신고 사례가 느는 데는 강화된 노동법이 한몫 하고 있다. 이 법을 인지한 피고용인들이 퇴직 과정서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요구하거나 고용 약국을 괴롭혀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약국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내용은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켰거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구두로 동의를 한 내용인데도 퇴사한 후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정성 진정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노무법인의 한 노무사는 “근로자가 묵인하거나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쌓이거나 불만을 품은 경우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데도 고용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문제삼아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사전에 고용인인 약국장들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만큼 노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쓸모가 있다.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노무사는 "피 고용인이 과도한 근로로 건강을 해치거나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시간을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며 "최근 노동부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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