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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약국 '근로계약서' 주의

  • 정혜진
  • 2017-08-23 12:14:54
  • 지역노동청, 지역별 점검 계획 전달...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점검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에 돌입하면서 약국도 근로자와 관련된 규정 점검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산업현장 관련 협회에 공문을 발송,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일제 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료 계약 서면 명시), 최저임금 준수 등이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며, 유명 프랜차이즈 지점을 비롯한 음식점, 미용업, 주요소 등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근로 감독이 진행된다.

약국은 요주의 사업장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나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한 경우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이었던 3991개 사업장 중 3078개 사업장(약 77%)에서 법 위반이 발생,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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