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
- 최은택
- 2017-09-1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조기소집...이달 중 결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개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번 심사대상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항문암, 간암 등 3종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위선암, 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다음달 중순경 열기로 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달 중 한번 더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심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해당 의료기관은 암질환심의위가 승인한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다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기인증요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요구도를 감안해 되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분야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 내부에서는 면역항암제 신속심사 등 일련의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바라보는 임상전문가들 간 시각차이가 그대로 위원회 분위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8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9"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